콘텐츠로 건너뛰기
2026년 2월 25일 SAC BH-SAC 회의 요약

2월 25, 2026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SAC) 및 행동 건강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BH-SAC) 합동 회의 요약

날짜: 2월 25 수요일, 2026

시간: 오전 9시 30분 오후 3시

DHCS 직원 발표자: 미셸 바스(국장), 타일러 새드위스(주 메디케이드 국장), 잉지아 황(의료 혜택 및 자격 담당 부국장), 오텀 보일런(전략적 파트너십 담당 부국장), 폴라 빌헬름(행동 건강 담당 부국장
, 에리카 크리스토(행동 건강 담당 부국장 보좌)

SAC 참석 위원: Adam Dorsey, Al Senella, Amanda Flaum, Anna Leach-Proffer, Beth Malinowski, Brianna Pittman-Spencer, Carlos Lerner, Chris Perrone, Christine Smith, Danielle Bradley, Faith Colburn, Janice Rocco, Katie Rodriguez, Kim Lewis, Kiran Savage-Sangwan, Laura Sheckler, Le Ondra Clark Harvey, Linda Nguy, Marina Owen, Michelle Cabrera, Michelle Gibbons, Rosario Arreola Pro, Ryan Witz, William Walker

BH-SAC 참석 회원: Adrienne Shilton, Al Senella, Angela Vasquez, Catherine Teare, Danielle Bradley, Gary Tsai, Hector Ramirez, Jason Robinson, Jei Africa, Jessica Cruz, Jevon Wilkes, Karen Larsen, Kirsten Barlow, Kim Lewis, Kiran Savage-Sangwan, Le Ondra Clark Harvey, Michelle Cabrera, Rebecca Sullivan, Robert Harris, Rose Veniegas, Veronica Kelley, Vitka Eisen, William Walker

추가 정보: 더 자세한 내용과 맥락을 확인하시려면 회의에서 사용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참조하십시오.

내용 소개 및 요약

  • 이번 SAC/BH-SAC 합동 회의에서는 메디칼(Medi-Cal) 및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현황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패널 구성원들은 주지사가 제안한 2026-27년 예산, 행동 건강 전환, 관리형 의료 기관(MCO) 세금, 그리고 7월 1, 2026 부터 특정 성인 이민자를 위한 제한된 치과 혜택에 대한 이사의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도 다뤄졌습니다.
    • H.R.1에 따른 새로운 자격 및 등록 변경에 대한 이행 계획
    • 정의 관련(JI) 재진입 이니셔티브
    • 행동 건강 지역사회 기반 공평한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조직 네트워크(BH-CONNECT):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실행 현황 업데이트
    • CalAIM 섹션 1115 면제 갱신 공청회
  • 회의는 참석자들이 DHCS와 패널 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개 발언 시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논의된 주제

Director’s Update

미셸 바스, 이사

DHCS는 주지사가 제안한 2026-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 3436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그중 2291억 달러는 DHCS에 할당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지방 정부 지원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DHCS는 연방 HR 1 법안으로 인한 주요 재정적 영향을 강조했는데, 여기에는 이민 관련 연방 의료 지원 비율(FMAP) 변경으로 인한 일반 기금 비용 증가와 근로 요건 및 자격 재심사와 같은 정책 변화로 인한 절감 효과가 포함됩니다. 행동 건강 혁신 관련 업데이트에는 카운티 통합 계획의 향후 마감일, 행동 건강 서비스법(BHSA) 카운티 정책 매뉴얼의 상당한 진전, 그리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여러 계획이 승인되고 새로운 자원이 확보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추가 업데이트에는 신청 처리 현대화를 위한 면허 및 인증 포털 출시, 여러 카운티에 걸쳐 최근 개설된 행동 건강 연속성 인프라 프로그램(BHCIP) 시설, 단일 간소화 신청(SSApp) 개정, 적절한 이민 신분을 갖추지 못한 특정 성인에 대한 메디칼 치과 혜택 제한 예정, 캘리포니아 MCO 세금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 변경 사항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토론

  • 한 의원은 예산안 개발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연방 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2027년 1월부터 불만족스러운 이민 신분(UIS)을 가진 사람들의 연방 지원금 신청을 금지하는 주정부 메디케이드 지침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또한 예산안이 여전히 건강보험사와 위험 기반의 정액 계약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러한 접근 방식이 유지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2027년 변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해당 위원은 CMS와 미국 국토안보부(DHS) 간의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에 대해 질문하면서, 특히 취약 계층을 포함한 프로그램 등록자들이 이민 관련 데이터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DHCS는 현재 CMS가 주정부에 UIS(무보험자 정보 시스템)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매달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응급 메디케이드 서비스가 정액제 방식의 위험 기반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CMS가 이 데이터를 DHS와 공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우려 사항을 담은 공개 성명을 발표했지만, 연방 자금 지원을 잃지 않으려면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DHCS는 CMS의 최근 메디케이드 국장 서한에 명시된 대로 응급 서비스가 서비스별 수수료(FFS) 모델로 전환될 경우, 데이터 제출은 실제로 응급 서비스를 이용한 UIS 회원으로 제한되어 데이터 전송량이 줄어들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한 회원이 새로운 SSApp을 모든 필수 언어로 번역하는 일정에 대해 문의하면서 영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했고, 또한 UIS 가입자에게 치과 보험 혜택 상실을 알리는 홍보 자료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DHCS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19개 언어로 번역 중이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부터 단계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초여름쯤에는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DHCS는 또한 메디칼 치과 서비스 부서가 관리형 의료 및 서비스별 수수료 지급 방식(FFS) 회원 모두에게 향후 변경 사항을 알리기 위한 안내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자료의 가독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 위원이 DHCS가 모든 통합 계획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단일 중앙 집중식 플랫폼을 제공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향후 이처럼 포괄적인 게시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 한 위원은 이동식 위기 대응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응급실 방문을 줄이고 경찰 개입을 감소시키는 등의 성공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카운티들이 경험하고 있는 높은 비용과 이점을 고려하여 DHCS(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가 서비스 제공 기준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해당 혜택을 선택 사항으로 전환하는 것은 주정부의 재정적 제약과 구조적 적자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혜택의 정의와 향후 조정이 필요한 매개변수를 구체화하기 위해 카운티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 의원은 이민자에 대한 의료 보장 범위를 줄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이동식 위기 지원 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며, 그러한 축소는 입원율을 높이고 비용을 전가하며 궁극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원은 연말에 예상되는 MCO 세금과 그로 인한 재정 손실에 대해 DHCS가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CMS의 최종 규칙이 기존 MCO 세금이 현행 면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될 것임을 확정했으며, 이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한다고 답변했습니다. DHCS는 현재 새로운 HR 1 요건과 Proposition 35를 준수하면서 향후 세금에 대한 옵션을 평가하고 있지만 1월 1, 2027 에 대해 새로운 세금 구조가 승인되지 않았으며 대안에 대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임을 언급했습니다.

  • 한 위원은 통합 계획 공청회 과정에서 접근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장애인, 노인, 이민자 등이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회의에 참여하려고 할 때 반복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특히 인력 부족과 과거 편의 제공에 있어 겪었던 어려움을 고려할 때, 2026년에 주 정부가 포용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전략을 시행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카운티들이 정신건강서비스법(MHSA)에서 행동건강서비스법(BHSA)으로 전환함에 따라, 권고 사항 및 수정 사항에 대한 필수 요약을 포함하여 카운티들이 대중의 의견을 어떻게 기록하고 반영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DHCS는 카운티가 웹 기반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 의견 수렴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가상 회의 접근성 확대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HCS는 또한 카운티들이 SB 326에 따라 필수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참여를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문서는 DHCS의 통합 계획 검토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한 위원은 DHCS의 투명성에 감사를 표하고, 체계적인 예방 진료 시스템을 통해 UIS(미확인 감염 질환) 아동을 지원해 온 오랜 성공 사례를 강조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 통합적인 진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해당 의원은 DHCS가 위험 기반 지불 모델에서 UIS 회원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하는 CMS 지침에 따라 아동 및 노인과 같은 특정 인구 집단을 어떻게 우선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집단을 위한 체계적인 전달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해당 의견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려 사항들이 연방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DHCS의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한 위원은 카운티들이 이미 위기 대응 시스템을 크게 개선했음을 언급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이동식 위기 대응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DHCS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데 강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해당 회원은 혜택이 선택사항으로 바뀌더라도 환급이 여전히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DHCS는 상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H.R.1에 따른 새로운 자격 및 등록 변경에 대한 이행 계획

황잉지아, 의료 혜택 담당 부이사 & 자격 요건

DHCS는 HR 1에 따라 요구되는 주요 메디칼 자격 및 등록 변경 사항에 대한 부서의 시행 계획을 설명했는데, 여기에는 새로운 근로 및 지역사회 참여 규칙, 신규 성인 그룹에 대한 6개월 갱신, 특정 비시민권자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 적용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DHCS는 이러한 변화가 의료보험 혜택 접근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조항에 따라 수십만 명에서 백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보험에서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DHCS는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화, 간소화된 갱신 절차,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소통, 그리고 카운티와 이해관계자를 위한 광범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 기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업무 요건에 대한 단계별 검증 절차, 시행에 앞서 진행된 소통 및 홍보 전략, 그리고 회원들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도록 돕는 제공자, 안내자, 관리형 의료 계획(MCP)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2026년 10월부터 연방 정부 지원의 포괄적인 메디칼(Medi-Cal) 혜택을 상실하고 제한적인 범위의 의료 서비스로 전환하게 될 많은 이민자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토론

  • 한 의원은 장애인 및 기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성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허위 우편물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도구의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보 습득을 위해 이러한 도구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인공지능이 공공 부문과 계약업체 업무 흐름에 더욱 통합됨에 따라, 국가가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정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더 광범위한 AI 전략은 이번 논의의 즉각적인 범위에서 벗어나 있지만, DHCS는 이러한 문제들을 주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에 이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HCS는 HR 1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면서 실행 파트너를 위한 일관된 메시지를 만들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가장 적합한 홍보 방식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 한 의원이 향후 시행될 근로 요건 규정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졌습니다. CMS의 지침이 6월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DHCS가 해당 연방 지침을 MCP(Medicare Administrative Contractor)에 대한 지침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또한 강화된 진료 관리(ECM) 제공업체와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CHW)의 활용이 CMS의 최종 규칙에 따라 달라지는지, 아니면 이들의 역할이 등록 지원보다는 교육에 국한되는지, 그리고 DHCS가 추가적인 연방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DHCS는 1월 1, 2027 구현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 촉박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CMS가 지침을 발표하면 접근 방식을 조정할 것이며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DHCS는 MCP(모기지 관리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지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홍보 활동은 연방 규정 제정에 의존하지 않는 핵심 기능으로 유지되고,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CHW)는 새로운 지침을 기다리지 않고도 주정부 계획에 따라 이미 회원들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 위원은 현재의 홍보 계획이 개인과의 소통을 위해 건강 보험 회사와 의료 제공자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을 꺼리는 많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필수적인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DHCS가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문화적 정보 제공자, 신뢰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중재자 및 지역 지도자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DHCS는 지역사회 기반 홍보 활동이 실제로 전략의 일부이며 추가적인 홍보 자금 지원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DHCS는 유사한 접근 방식을 해체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했으며, 지역 사회에 뿌리내린 보장 홍보대사를 활용할 계획이고, Medi-Cal 회원 자문 위원회(MMAC)와 같은 그룹과 함께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고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DHCS는 이러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환영했습니다.

  • 한 위원이 DHCS가 향후 시행될 연방 규정에 따라 구성원들이 업무 활동이나 면제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려는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습니다. DHCS는 해당 사업이 아직 초기 설계 단계에 있으며, 공급업체들이 개인이 매달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을 입력하고 추적할 수 있는 회원용 도구를 선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DHCS는 CalHEERS 시스템 통합업체인 Deloitte와 협력하여 개발한 모바일 브라우저 기반 페이지를 1월 1, 2027 까지 회원을 위해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현 이후 잠재적인 2단계에는 확장된 기능을 갖춘 다운로드 가능한 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HCS는 보고 기능을 CalHEERS에 통합하는 방법을 아직 결정 중이며, 해당 작업은 초기 설계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한 위원은 연방 정부의 지침이 최종적으로 허용한다면, 현재 기준이 되는 직전 한 달이 아닌 그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등, 주 정부가 단기적인 어려움 면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며 이미 CMS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변하면서, 현행 규정 중 일부가 실제 상황과 잘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DHCS는 확대된 유연성은 CMS의 해석에 크게 좌우될 것이며, 연방 파트너들의 의견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 위원은 HR 1 법안 시행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DHCS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추가 업무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될 카운티 자격 심사 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자원이 주지사의 제안에 부족하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또한 부모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 특히 재택 지원 서비스(IHSS)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면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행정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카운티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간병인에 대한 면제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습니다. DHCS는 연방 차원의 가족 및 간병인 역할 정의를 파악하고, 이러한 정의가 신청서에 기재된 가구 관계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검토하며, 정확한 면제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IHSS 데이터 피드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HCS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적인 연방 지침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한 위원은 DHCS의 홍보 활동에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많은 의료기관이 재심사 대상 환자 목록을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일관되게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메디칼 가입자의 갱신을 돕는 데 있어 의료 제공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주 정부가 MCP(Medical Care Program) 기관들이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이러한 목록을 공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현재 내비게이터 지원금이 과거 수준보다 훨씬 낮아 갱신 지원의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HCS는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하며, MCP(관리 계획 파트너)들이 이미 매달 이러한 목록을 생성하고 있지만, 계획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검증한 후에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DHCS는 최근 메디칼 자격 데이터 시스템(MEDS) 데이터 필드를 개선하여 검증 시간을 단축했으며, MCP와 긴밀히 협력하여 워크플로 속도를 높이고 제공자가 가능한 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 의원은 DHCS의 상세한 업데이트에 감사를 표하며, HR 1의 근로 요건으로 인해 최대 200만 명이 메디칼(Medi-Cal)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DHCS의 시행 계획에 따라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민자들이 전체 범위의 메디칼(Medi-Cal)에서 제한된 범위의 메디칼로 강제 전환될 위험이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근로 요건 및 6개월 재심사로 인한 보험 적용 상실에 특히 취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DHCS와 긴밀히 협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피해 지역 사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 한 위원은 DHCS가 계획과 카운티 간의 재심사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고 표준화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면서, 현재의 절차가 일관성이 없고 노동 집약적이며 종종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산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보험 계획, 카운티 및 제공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거부 사유와 같은 보다 세부적이고 실행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HCS는 카운티 법률 고문의 제한으로 데이터 공유 구조를 의무화할 수는 없지만, 일관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이행 계획에 양해각서(MOU) 양식을 개발했다고 답변했습니다. DHCS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논의를 촉진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이며, 계획 담당자들은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카운티와 직접 협력해야 하며 지원이 필요한 경우 DHCS에 연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 관계자는 DHCS의 탄탄한 파트너십과 명확한 소통을 칭찬하며, 6개월 단위로 갱신되는 보험 플랜의 경우, 의료 제공자들이 갱신 관련 정보를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확보하여 갱신 절차 후반에 허둥지둥하지 않고 일상적인 환자 상담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갱신 정보를 기존 공급자 포털 및 워크플로에 통합할 것을 제안했으며, 데이터 무결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비게이션 허브를 통해 협력하려는 계획들의 의지를 언급했습니다. DHCS는 시의적절한 데이터의 중요성에 동의했지만,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정부가 계획에 목록을 보내기 전에 일방적인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DHCS는 일정 단축, 데이터 흐름 개선, MCP 제공자 간 협력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 관련(JI) 재진입 이니셔티브

가을 보일란, 전략 파트너십 사무소 부국장

DHCS는 수감자들이 출소 전후에 메디칼(Medi-Cal) 의료 혜택, 의료 서비스 조정 및 정신 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여 사회 복귀 과정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JI 재진입 이니셔티브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습니다. DHCS는 주 전역 31개 주립 교도소와 34개 카운티 시설로 출소 전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정 시설에서 23,000건 이상의 메디칼(Medi-Cal) 신청서를 처리하고, 약 35,000명의 자격 심사를 통과시키고, 159,000건 이상의 출소 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의 중요한 진전을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사례를 통해 발표는 ECM, 행동 건강 연계 및 지역사회 지원이 개인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의료, 정신 건강, 약물 남용, 주거 및 고용 관련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JI 스크리닝 포털 개선, 미확인 출시일 문제 해결, 청구 절차 명확화 등 첫 해 운영을 통해 얻은 교훈도 소개했습니다. DHCS는 2026년에 추진할 계획인 주 전체 준비 지원, 업데이트된 도구 및 체크리스트, 확대된 기술 지원, 그리고 MCP와 교정 시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개발 등을 미리 발표했습니다.

토론

  • 한 위원은 아동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JI 재진입 이니셔티브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약물 치료 및 사회 적응 지원과 같은 출소 전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있는지, 둘째, 연방 정부의 30일로 단축하라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90일 출소 전 기간을 유지할 계획인지였습니다. DHCS는 청구, 검진 및 서비스 요구 사항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한 데이터 세트는 확보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CMS가 새로운 사법 관련 요청을 승인하지 않아 연방 차원의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설명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면제 신청서에서 90일의 기간을 요청했고, 연방 정부의 30일 단축 추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한 위원은 프로그램 시행에 투입된 광범위한 협력 노력을 칭찬하고 JI(직업 취약 계층)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한 후, 높은 취업 장벽과 면제 자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연방 근로 요건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수감 자체가 석방 후 최대 90일까지 연장되는 면제 자격을 부여하며, 많은 소년원 성인들은 만성 질환이나 약물 사용 장애(SUD) 치료 참여와 같은 캘리포니아 1115 면제 기준에 따라 추가 면제 자격을 얻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개인은 ECM 시행 후 90일이 지나면 여전히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DHCS는 HR 1에 따른 중복되는 접근 요건과 면제 정책으로 인해 근로 요건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그들은 출소 전 서비스 중에 수집된 진단 및 절차 정보가 면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면제 사항을 식별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한 의원이 시설 입소 시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사전 심사를 거쳐 출소 90일 전에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는지 질문했습니다. DHCS는 심사가 가능한 한 빨리, 즉 입소 또는 구금 시점부터 시작되지만, 수감 기간이 일반적으로 90일 이상이므로 공식적인 출소 전 서비스 절차는 예상 출소일 90일 전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에서는 접수 시 메디칼(Medi-Cal)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며, 접근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여 주정부 심사 포털에서 적절한 지원 코드를 활성화합니다. 단기 체류가 가능한 카운티 시설의 경우, DHCS는 8일, 14일, 30일에 예상되는 조치 사항과 예상보다 수감이 길어질 경우 절차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시점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 한 위원은 이미 PATH(Providing Access and Transforming Health) JI 역량 강화 기금을 받고 있는 카운티들이 면제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 참여하는 카운티들이 PATH 요건을 이행하는 데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DHCS는 PATH JI 보조금은 성과 기반이며 최대 10년 동안 모니터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시설은 승인된 실행 계획을 진행하고 향후 검토 또는 감사 시 지출 내역을 문서화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교정 시설이 자금을 소진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DHCS는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카운티는 해당 자금이 사회 복귀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DHCS는 또한 초기 도입 시설이나 이미 운영 중인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카운티 교정 시설에 PATH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 참여하는 카운티들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의원은 DHCS가 소년범 및 성인을 대상으로 메디칼(Medi-Cal) 자격 정지, 등록 지속성, 필수 심사 등을 어떻게 추적하고 있는지, 특히 2026년부터 수감 중 자격 박탈을 금지하는 새로운 연방 규정을 고려할 때, 자격 정지 데이터가 향후 근로 요건 준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DHCS는 정학 정책을 업데이트했으며, 카운티 지침, 교정 시설의 직접 보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내부 조사를 통해 규정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DHCS는 1115 면제 조항에 따라 출소 전 서비스를 받는 모든 개인은 JI 심사 포털에 입력되며, 이 포털은 MEDS와 연결되어 출소 전 서비스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출소 후 추적을 지원하는 JI 지원 코드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I 지원 코드는 임시적인 것이며 개인을 무기한으로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만, DHCS가 구성원들이 계속 등록되어 있고, 출소 후 적시에 서비스를 받고, MCP 및 카운티 차원의 후속 조치와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DHCS는 이 시스템을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결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H-CONNECT: 아동 및 청소년 사업 시행 현황 업데이트: 정책 및 시행 현황 업데이트

폴라 빌헬름, 행동 건강 부국장; 에리카 크리스토, 행동 건강 부국장 보좌

DHCS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BH-CONNECT 구현 노력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행동 건강 서비스 강화, 아동 복지와의 협력 개선, 증거 기반 실천(EBP) 접근성 확대를 위해 고안된 주 전체 이니셔티브를 강조했습니다. DHCS는 2026년 4월부터 아동 복지에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를 지원할 활동 기금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했으며, 주요 근거 기반 실천(EBP)에 대한 적용 범위 명확화, 우수 센터 설립, 행동 건강 및 아동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 요구와 강점(CANS) 도구의 통합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고충실도 종합 지원(HFW) 정책 개발, 2026년 7월부터 시행될 카운티별 요구 사항, 그리고 충실도 평가 및 지정 기준 도입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추가 업데이트에는 접근성, 개혁 및 성과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 훈련, 장학금 및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통한 주요 인력 투자, 그리고 지역사회 전환 지원 서비스 및 정신질환자 시설(IMD) 연방 재정 지원(FFP)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된 새로운 지침이 포함되었습니다.

토론

  • 한 회원이 제안된 정책이 회원이 HFW 서비스와 ECM을 모두 받는 경우 중복을 방지하는 방법과 일관성을 위해 기대 사항을 양해각서(MOU)에 공식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DHCS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전문 정신 건강 대상 사례 관리와 같은 다른 치료 관리 프로그램과 함께 ECM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존 정책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차원의 협력에 의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주 정부의 추가적인 지침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DHCS는 또한 일부 아동 및 청소년, 특히 복잡한 의료적 요구가 있는 아동의 경우, HFW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진료 조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HFW 위에 ECM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고 유익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 의원은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CHW)에 대한 투자에 감사를 표하며, 만연한 허위 정보와 공포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달자로서 그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메디칼 수혜자가 많은 연방정부 인증 의료센터(FQHC)에서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CHW)에게 진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DHCS는 현재로서는 이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면서, 일부 건강 보험사들은 이미 진료소에서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CHW)를 제공하고 직접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기관들이 의료보험조합(MCP)을 통해 유사한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 한 위원이 ECM 제공자와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가 HR 1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해 제공하는 교육이 추가 비용 없이 기존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DHCS는 이러한 이해가 정확하다고 확인했습니다.

CalAIM 섹션 1115 면제 갱신 공청회

타일러 새드위드, 주 메디케이드 디렉터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DHCS)는 캘리포니아주가 CalAIM 섹션 1115 시범 사업을 5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설명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개인 중심적이며, 공평한 메디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의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DHCS는 CalAIM의 기본 원칙, 갱신 과정에 반영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그리고 조기 개입 강화, 시스템 복잡성 감소, 품질 및 책임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업데이트된 목표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갱신하고자 하는 권한, 예를 들어 재진입 서비스, 약물 메디칼 조직화 전달 시스템(DMC-ODS) 유연성, 회복 인센티브, 전통 치료사 및 자연 요법 서비스, 그리고 포괄적 지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브리지케어 시범 사업 및 고용 지원을 위해 제안된 새로운 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DHCS는 또한 특정 사업들을 다른 메디케이드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 PATH와 같은 기간 한정 프로그램의 종료, 그리고 접근성 개선, 불필요한 의료 이용 감소, 시스템 조정 강화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토론

  • 한 의원이 브리지케어 시범 사업에서 "지역 기관"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DHCS가 잠재적인 공동 절감액에 대한 추정치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은 카운티가 연방 정부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여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 모델을 통해 발생하는 절감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DHCS는 지역 기관이 여러 카운티를 아우르는 그룹이거나 카운티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공동 권한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언급된 절감액이 시범 사업을 통해 발생한 메디케어 절감액을 의미하며, DHCS는 이를 CMS와 공유하여 사업 시행 자금을 지원받기를 희망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DHCS는 자세한 일정과 구체적인 절감액 추정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CMS와의 지속적인 논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 의원은 글로벌 지불 프로그램(GPP) 갱신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특히 HR 1 법안에 따라 상당한 재정 삭감에 직면한 공공 병원들에게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이 보험 미가입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외래 및 예방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매우 중요했으며, 새로운 업무 및 지역사회 참여 요건으로 인해 보험 적용 범위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설자는 또한 제안된 프로그램 변경 사항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업데이트가 예방 치료, 외래 진료 서비스 및 만성 질환 관리 개선을 더욱 장려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프로그램 갱신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 한 위원은 두 시범 사업 모두에 관심을 표명하며 브리지케어 시범 사업이 IHSS와 어떻게 연계될 것인지 질문했고, 어려운 정책 환경 속에서 공공 병원을 강화하기 위해 GPP를 지속하고 수정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DHCS는 브리지케어(BridgeCare)가 현재 IHSS(통합 가정 간호 서비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이며, 개인 간병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소수의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IHSS의 제한적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은 DHCS가 면제 조치에서 동료 지원 서비스를 우선시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서비스가 아직 새롭고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 정부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이끄는 우수 센터를 설립하여 주 전체에 걸쳐 일관되고 질 높은 동료 서비스 시행을 안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한 위원은 DHCS의 발표와 CalAIM 서비스 전환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 후, CMS가 12월 마감일 전에 면제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지 또는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DHCS는 현재 1115 면제 기간이 12월 31일에 종료되고 새로운 5년 주기가 1월 1일에 시작되는 표준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승인은 해당 기간 내에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DHCS가 CMS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임시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 의원은 DHCS가 갱신안 초안을 작성하고 브리지케어(BridgeCare)와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시범 사업들이 예상되는 메디케어 삭감과 그로 인해 수급 자격이 완전히 부여되는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DHCS가 메디케어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메디칼 지원을 받으면서 메디케어 가입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HICAP) 예산 삭감으로 이러한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한 구성원은 팀의 업데이트에 감사를 표하며 마감일 전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자세한 피드백은 해당 의견서 제출 시점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DHCS가 면제 갱신을 추진하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공공 병원 파트너들이 GPP 연장을 모색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 한 회원은 주택 프로그램이 관리형 의료 서비스 회원들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에 대해 칭찬하며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데 대한 열정을 표명했고, 초기 일정 관련 질문들은 이미 해결되었으며 CMS와의 논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새로 제안된 두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 프로그램들이 새로운 면제 조치와 함께 시행될지 아니면 추후에 시행될지 문의했습니다. DHCS는 CMS와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협상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은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 한 위원은 DHCS의 상세한 업데이트에 감사를 표하며 1915(b) 면제에 대한 추가 정보, 특히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DHCS는 봄에 공개 의견 수렴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1915(b) 면제 접근 방식에 대한 공개 개요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변했습니다.

  • 한 위원은 DHCS의 발표와 체계적인 의료 전달 시스템의 이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DMC 카운티에 외래 환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DHCS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BH-CONNECT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각 카운티가 외래 환자 혜택의 범위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 해당 의원은 약물 남용 치료 시설(ODS)과 비ODS 환경 모두에서 필수적인 약물 사용 장애(SUD) 지원 혜택을 지속하는 데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회복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카운티별로 맞춤형 접근 방식을 취할 경우 주 전체적으로 혜택이 일관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지역사회 기반 성인 서비스(CBAS)의 제공 시스템에 대해 질문했고, 1115 면제 조항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프로그램 구조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열의를 표명했습니다. DHCS는 CBAS가 현재 주로 관리형 의료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이 전환되더라도 이러한 방식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 시민은 주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CalAIM이 노숙자들에게, 특히 거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회복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고용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며, 자신들이 지원하는 사람들 중 약 9%만이 실업자이거나 면제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고, 카운티별 참여율이 고르지 않아 일부 개인은 거주 지역 때문에 건강 보험 혜택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혜택이 카운티 경계에 따라 제한되지 않도록 주 정부가 공정하고 주 전체에 걸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연사는 DHCS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고용 지원 프로그램 포함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특히 연령 차별과 같은 장벽에 직면하는 55~64세의 저렴한 주택 거주자들에게 이러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브리지케어 시범 사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며, 이러한 노력이 메디케어 수혜 자격이 거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오랜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캘리포니아 노인복지부의 진행 중인 사업과도 잘 부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개 댓글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DHCS와 패널 위원들에게 우려 사항을 표명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 한 시민은 HR 1 법안으로 인해 최대 200만 명이 메디칼(Medi-Cal) 혜택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으며, 탈퇴율을 낮추기 위해 일방적 갱신 신청을 늘리는 데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DHCS)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지역사회 기반 조직(CBO)이 그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CBO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지역사회가 HR 1에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CBO는 CalAIM 요건과 불충분한 상환율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카운티 및 MCP와의 운영 및 현금 흐름 복잡성이 증가하는 문제를 관리해야 하므로 점점 더 큰 압력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평자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DHCS와의 협력을 촉구했으며, 여기에는 HR 1 관련 비용 절감액을 활용하여 의료 보험 혜택을 잃은 사람들을 지원하고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CBO)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한 시민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지역사회 계획팀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통합 계획 제출 전에 검토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비록 공청회 기간이 존재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로스앤젤레스 시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의 다른 두 개의 지역 보건 관할 구역을 총괄하는 지역 보건 관할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관련된 모든 지역 보건 부서와의 인식, 협력 및 조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회의 연기 및 향후 SAC/BH-SAC 회의 안내

DHCS는 위원회 위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에 감사를 표한 후, 다가오는 회의에 대한 안내를 다시 한번 전달했습니다.

  • 다음 회의는 5월 20, 2026 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합동 SAC/BH-SAC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