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AIM 행동 건강 이니셔티브 자주 묻는 질문
아래는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웨비나와 BHCalAIM@dhcs.ca.gov 이메일에 제출된 질문 중 자주 묻는 질문 목록입니다. DHCS는 이 목록을 분기별로 업데이트합니다.
담보
환자가 입회하지 않은 가족 심리 치료(CPT 코드 90846)는 약물 메디칼(DMC) 조직 전달 시스템에서 보고할 수 있으므로 전문 정신 건강(SMHS) 전달 시스템에서도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요, CPT 코드 90846은 가족 심리 치료(환자 없이 진행)를 의미합니다. DMC 전달 시스템에서 주정부 계획 에 따른 가족 치료의 정의에는 "임상적 판단에 따라 수혜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CPT 코드 90846이 DMC-ODS 전달 시스템에 포함된 이유입니다. 주정부 계획 의 재활 정신 건강 서비스(SMHS) 부문에 있는 치료의 정의에는 "치료는 수혜자 또는 수혜자 그룹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수혜자의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수혜자가 참석하는 가족 치료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MHS 진료 시스템에서 치료의 정의는 회원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CPT 코드 90846은 SMHS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가족 그룹 심리치료(CPT 코드 90849)는 회원이 DMC-ODS 전달 시스템에 없는 경우 가족 치료 세션을 보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CPT 코드 90849는 다가족 집단 치료를 의미합니다. DMC-ODS 전달 시스템에서 이는 가족 치료 코드입니다. 정신건강 전문 진료 체계에서는 가족 치료 서비스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정부 계획 에 따르면, 가족 치료는 "가족 구성원을 치료 과정에 참여시켜 구성원의 회복에 중요한 요소와 가족 체계 전체의 회복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재활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가족 구성원은 수혜자에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치료를 지속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임상적 판단에 따라 수혜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는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합니다. 가족 치료의 정의에 따라, 환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카운티는 DMC-ODS 전달 시스템에서 CPT 코드 90849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에서 HCPCS 코드 H0007(알코올 및/또는 약물 서비스, 위기 개입)을 사용하여 DMC-ODS 전달 시스템에서 위기 개입의 일환으로 부수적 접촉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HCPCS 코드 H0007(알코올 및/또는 약물 서비스, 위기 개입)은 약물 사용 장애 위기 개입 서비스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정부 계획 에 따르면, 약물 사용 장애 위기 개입 서비스는 "위기에 처한 수혜자와의 접촉"으로 구성됩니다. 위기란 실제 재발 또는 수혜자에게 재발의 임박한 위협을 초래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약물 사용 장애 위기 개입 서비스는 위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혜자의 당면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에만 국한되며, 그들의 상태에 의학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강도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정부 계획 에서 SUD 위기 개입이 회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HCPCS 코드 H0007을 사용하여 부수적 접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운티에서 HCPCS 코드 H0032(비의사가 개발한 정신건강 서비스 계획)를 사용하여 SMHS 전달 시스템에서 부수적 접촉을 보고할 수 있습니까?
Yes. HCPCS Code H0032, mental health service plan development by non-physician, is used to claim reimbursement for Treatment Planning. Treatment Planning is defined in the State Plan as “a service activity to develop or update a beneficiary’s course of treatment, documentation of the recommended course of treatment, and monitoring of a beneficiary’s progress.” Nothing in this definition excludes contact with significant support persons or other collaterals if the purpose of their participation is to focus on the treatment of the member. Therefore, counties may use HCPCS code H0032 to claim reimbursement for Treatment Planning.
카운티에서 HCPCS 코드 H0034(약물 교육 및 지원)를 사용하여 DMC-ODS 및 SMHS 전달 시스템에서 부수적 접촉자를 보고할 수 있습니까?
카운티는 SMHS 전달 시스템에서는 HCPCS 코드 H0034를 사용하여 부수적 계약을 청구할 수 있지만, DMC-ODS 전달 시스템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HCPCS 코드 H0034는 약물 교육 및 지원을 의미합니다. 전문 정신 건강 시스템(SMHS)에서 HCPCS 코드 H0034는 약물 지원 서비스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약물 메디칼(Drug Medi-Cal) 및 약물 메디칼 조직화 전달 시스템(DMC 및 DMC-ODS)에서 HCPCS 코드 H0034는 약물 서비스 서비스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주정부 계획 에서 SMHS 약물 지원 서비스는 "중요한 사람 또는 기타 관련자와의 접촉을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DMC/DMC-ODS 주정부 계획 에서 약물 서비스의 정의에는 부양가족과의 접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이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에는 *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물 투여 서비스는 *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운티는 DMC 및 DMC-ODS 전달 시스템에서 H0033 및 H0034를 부수적 접촉으로 보고할 수 없지만 SMHS 전달 시스템에서는 H0033 및 H0034를 부수적 접촉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HCPCS 코드 H0038 및 H0025(동료 지원 서비스)에 담보 연락처가 포함되나요?
HCPCS H0038 means one-on-one peer support services, and HCPCS code H0025 means group support services. Peer support services have been grouped into peer support in all delivery systems. The State Plan definition of peer support in all delivery systems states that “peer support services can include contact with family members or other collaterals if the purpose of the collateral’s participation is to focus on the treatment needs of the beneficiary.” Since the State Plan definition of peer support services specifically states that it includes collateral contacts, counties may use HCPCS codes H0038 and H0025 to claim for services that include collateral contacts.
재활 및 회복은 각각 SMHS 및 DMC-ODS 전달 시스템에 부수적 접촉을 포함하며, 카운티에서 이러한 접촉을 설명하기 위해 HCPCS 코드 H2017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HCPCS 코드 H2017(심리사회적 재활)은 DMC-ODS 전달 시스템에서는 회복 서비스 범주에, SMHS 전달 시스템에서는 재활 서비스 범주에 포함됩니다. 국가 계획은 심리사회적 재활을 "참여 목적이 해당 구성원의 치료 요구에 집중하는 것인 경우 중요한 지원자 또는 기타 관련자와의 접촉을 포함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DMC-ODS의 회복 서비스에는 치료 조정이 포함됩니다. 주정부 계획의 케어 조정 정의에는 "개별적인 연결, 의뢰,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과의 연계를 포함한 보조 서비스와의 조정"이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정부 계획의 재활 및 회복 정의에 부수적 접촉이 포함되므로, 카운티는 HCPCS 코드 H2017을 사용하여 부수적 접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부재 중일 때 담보 연락처를 설명하는 데 HCPCS H2021(커뮤니티 기반 랩어라운드 서비스)을 사용할 수 있나요?
예. HCPCS 코드 H2021(지역사회 기반 통합 서비스)은 SMHS 전달 시스템에서는 재활 서비스 범주에, DMC 및 DMC-ODS 전달 시스템에서는 치료 계획 서비스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국가 계획은 심리사회적 재활을 "참여 목적이 해당 구성원의 치료 요구에 집중하는 것인 경우 중요한 지원자 또는 기타 관련자와의 접촉을 포함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치료 계획은 주정부 계획에서 "수혜자의 치료 과정을 개발 또는 업데이트하고, 권장 치료 과정을 문서화하고, 수혜자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서비스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주정부 계획의 재활 및 치료 계획 정의에 부수적 접촉이 포함되거나 부수적 접촉을 금지하지 않으므로, 카운티는 구성원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HCPCS 코드 H2021을 사용하여 부수적 접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HCPCS 코드 H2019로 설명되는 치료 행동 서비스에 회원의 친가족이 아닌 개인에 대한 담보를 포함할 수 있나요?
예. HCPCS 코드 H2019(치료적 행동 서비스)는 치료적 행동 서비스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정보 공지 08-38은 치료적 행동 서비스를 구성원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원의 가족 구성원, 보호자 및 구성원의 삶에서 중요한 다른 사람들과의 간접적인 접촉을 포함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정보 고지에서 치료적 행동 서비스의 정의에 부수적 접촉이 포함되므로, 카운티는 HCPCS 코드 H2019를 사용하여 부수적 접촉에 대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래환자 부수적 접촉을 치료적 위탁 보호(TFC) 서비스 외에 보고할 수 있나요?
Yes. The MHP Contract states, in part, that the Therapeutic Foster Care (TFC) “service model allows for the provision of certain specialty mental health service activities (plan development, rehabilitation and collateral) available under the EPSDT benefit as a home-based alternative to high level care in institutional settings.” Since the MHP Contract’s description of TFC states that collateral contacts that are in the plan development or rehabilitation service categories, counties may claim collateral contacts in plan development and rehabilitation service categories in addition to TFC.
대상자 사례 관리(HCPCS 코드 T1017)에는 부수적 접촉이 포함되나요?
예. HCPCS 코드 T1017(맞춤형 사례 관리)은 의뢰 및 연계 서비스 범주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정부 계획은 의뢰 및 연계를 "적절한 자원을 파악하고, 예약을 하고, 수혜자가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인계하는 것을 돕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주정부 계획에서 의뢰 및 연계 서비스의 정의에 부수적 접촉이 포함되므로, 카운티는 HCPCS 코드 T1017을 사용하여 부수적 접촉에 대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사례 관리(HCPCS 코드 T1017)가 제공될 때 회원이 참석해야 합니까?
No. HCPCS code T1017 (targeted case management) was grouped into Referral and Linkage service category. The State Plan defines referral and linkages as services that include “identifying appropriate resources, making appointments, and assisting a beneficiary with a warm handoff to obtain ongoing support.” Since the State Plan’s definition of Referral and Linkage includes services that need to be performed when the member is not present, counties can use HCPCS code T1017 to claim for services when the member is not present.
카운티에서 H2035(알코올 및/또는 기타 약물 치료 서비스)를 신고하고 부수적인 서비스를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예. HCPCS 코드 H2035(알코올 및/또는 기타 약물 치료 프로그램)는 DMC-ODS 전달 시스템에서 회복 서비스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주정부 계획에서는 "회복 서비스는 독립적인 서비스로 제공될 수도 있고, 아래에 나열된 치료 단계의 일부로 제공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평가
- 주정부 계획 에서 정의하는 평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평가에는 "수혜자의 치료 요구 사항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 구성원이나 기타 관련자와 접촉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케어 코디네이션
- The State Plan definition of care coordination includes the following component: “Coordinating with ancillary services, including individualized connection, referral and linkages to community-based services and supports.”
- 상담
- The State Plan definition of individual counseling includes the following sentence: “Individual counseling can include contact with family members or other collaterals if the purpose of the collateral’s participation is to focus on the treatment needs of the beneficiary by supporting the achievement of the beneficiary’s goals.”
- 주정부 계획 에 따른 가족 치료의 정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상적 판단에 따라 수혜자가 서비스 제공 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서비스는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합니다."
- 가족 치료
회복 서비스는 담보 서비스를 허용하는 외래 환자 서비스(평가, 치료 조정, 상담 및 가족 치료)와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카운티는 HCPCS 코드 H2035 외에 해당 서비스 범주 중 하나로 그룹화된 담보 외래 환자 서비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