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역량 강화법
개요
상원 법안(SB) 1338 (엄버그, 2022년 법령 제319장)은 정신분열증 스펙트럼 장애, 기타 정신병적 장애 또는 정신병적 특징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 1형을 앓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 중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기반 행동 건강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역량 강화(CARE)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응급 구조대원,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 특정인이 법원에 자발적 CARE 협약 또는 법원 명령에 따른 CARE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새로운 민사 소송 절차입니다. CARE 협약 또는 CARE 계획에는 치료, 주거 지원 및 기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ARE 법은 심각한 장애를 겪는 개인에게 불필요한 정신병원 입원, 수감 및 랜터만-페트리스-쇼트(LPS) 정신 건강 후견인 지정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개입 수단으로 마련되었습니다. CARE 프로세스는 CARE 서비스 이용자와 이들에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지방 정부 모두에게 조기 조치, 지원 및 책임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CARE 법은 두 개의 코호트로 시행되었습니다. 코호트 I은 1년 2023월 일에 시작되었으며 7개 카운티가 포함되었습니다: 글렌,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디에이고, 스타니스라우스, 투오럼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와 카운티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코호트 II에 속하지만 12월 1, 2023일에 조기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머지 코호트 II 카운티는 1, 2024년 12월 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해야 했습니다.
법률
On July 10, 2023, Assembly Bill (AB) 102 (Ting, Chapter 102, Statutes of 2023) was signed into law. AB 102 requires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in consultation with the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to provide an early implementation report on key data for each trial court implementing the CARE Act. The report must include: (1) the number of petitions submitted, (2) the number of petitions dismissed, (3) the number of CARE Act participants, and (4) the number of court hearings held during October 1, 2023, through June 30, 2024. The early implementation report will be submitted to the Joint Legislative Budget Committee and the Budget Committees of each house of the Legislature by December 1, 2024.
또한, AB 102는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의 법률 서비스 신탁 기금 위원회(LSTFC)가 각 카운티의 공선 변호인 사무실, 적격 법률 서비스 프로젝트(QLSP) 및 지원 센터로부터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협회는 매년 사법위원회에 서비스 영역 및 서비스 제공자별 자금 배분, 연간 지출 및 프로그램 성과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DHCS의 연례 CARE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0 9월 2023 에 상원 법안(SB) 35 (Umberg, 2023년 법령 제283장)가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SB 35는 CARE 절차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CARE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행동 건강 기관과 제공자 간에 공유해야 하는 정보(보호 대상 건강 정보 포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피신청인이 CARE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되는 서면 보고서의 결정, 결론 및 권고 사항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합니다.
27 9월 2024 에 SB 42 (Umberg, 2024년 법령 제640장)가 법률로 서명되었으며 서명 직후 효력이 발생하는 긴급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B 42는 LPS 지정 시설에 있는 개인을 CARE Act 절차로 의뢰하는 추가적인 경로를 만듭니다. 이 법안은 또한 법원 간의 소통, 후견인 제도의 대안, CARE 절차의 기술적 변경, 그리고 시스템 성과에 대한 협력과 관련하여 복지 및 기관법을 개정합니다.
27 9월 2024 에 SB 1400 (Stern, 2024년 법령 제647장)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SB 1400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경범죄자(MIST)를 CARE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된 형법 조항을 개정합니다. 이 법안은 피고인이 CARE 프로그램에 수용될 경우, 해당 기간 만료 전에 피고인의 사건이 형사 법원으로 다시 이송되지 않는 한, CARE 프로그램 의뢰일로부터 6개월 후에 형사 혐의가 기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한 복지 및 기관법의 조항을 개정하여 문의 및 시스템 연계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보고 요건을 확대합니다. 이 데이터는 CARE법 모델 구현의 영향 범위를 분석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례 보고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9월에 27, 2024, SB 1323 (멘지바르, 646장, 2024년 법령)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SB 1323은 특정 중범죄 범죄에 대한 재판 불능(IST)과 관련된 형법 조항을 개정하여 CARE 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법안입니다. 피고가 CARE에 수용되는 경우 형법 제1385조에 따라 혐의는 기각됩니다.
10월에 10, 2025, SB 27 (움베르그, 528장, 2025년 법령)이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SB 27은 복지 및 기관 코드의 조항을 수정하여 현재 중독과 관련된 정신병을 제외하고 정신병적 특징을 가진 양극성 장애를 가진 개인을 포함하도록 진단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지속적인 치료에서 임상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정의하고, 보조 외래 치료(AOT), LPS 후견인 절차, 중범죄 및 경범죄 IST 법원의 의뢰를 위한 보다 직접적인 경로를 제공하며, 전문간호사와 의사 보조원은 CARE 청원을 지지하는 정신 건강 선언에 서명할 목적으로만 면허 행동 건강 전문가로 간주하고, 법원이 심리 없이 1차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기타 기술적 수정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SB 27은 형법 조항을 개정하여 카운티 행동 건강 기관 및 교도소 의료 제공자가 행동 건강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가능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기밀 의료 기록 및 기타 관련 정보를 법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 전문을 보시려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정보 웹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교육 및 기술 지원
DHCS는 CARE 법안과 관련하여 교육 및 기술 지원, 이행 지원, 데이터 수집 및 보고를 제공하기 위해 Health Management Associates(HMA)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MA는 CARE법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 정신 건강 기관, 상담사, 자원봉사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교육, 기술 지원 및 자료를 제공하는 CARE법 리소스 센터를 개발했습니다. 자료센터는 새로운 정보와 교육 자료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Join the HMA CARE Act email listserv to receive notification of trainings, technical assistance and other stakeholder engagement opportunities specific to the CARE Act implementation. For additional information, or to request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please email info@CARE-Act.org.
DHCS 리소스
보고서 및 중요 공지사항
CARE 법안의 실제 적용 사례 동영상
- 직장에서의 CARE Act
-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직장 내 CARE Act
-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시행 중인 CARE Act
- 프레즈노 카운티에서 시행 중인 CARE Act
- CARE Act 조기 이행 보고서
정보 안내 및 자료
- CARE Act 데이터 사전 버전 2.1
- CARE Act 리소스 센터
- CARE 법안 행정 청구: 교육 및 자료
- CARE 법안 자원 센터 자주 묻는 질문 (FAQ)
-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자료
- 청원자를 위한 CARE Act 리소스
- 자원봉사자 지원 도구 키트
- 정신건강 정보 공지 25-012: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역량 강화(CARE) 법 절차에 따른 시설 의뢰
- CARE Facility Referral Form (TEMPLATE)
- 행동 건강 정보 공지 26-017: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권한 부여(CARE) 법 데이터 및 보고 지침
- 행동 건강 정보 공지 24-015: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역량 강화(CARE) 법 환급률 및 청구 지침
- 부록 1: CARE Act 청구 워크북 다년도 (개정 04/2026)
- 부록 2: CARE Act 분기별 관리 비용 환급 청구서 (개정 04/2026)
- 행동 건강 정보 공지 24-014: 지역사회 지원, 회복 및 권한 부여(CARE) 법 벌금 및 상환 지침
- 행동 건강 정보 공지 23-016: 시행 연기를 위한 CARE법 지침
- 행동 건강 정보 공지 22-059: 스타트업 펀딩의 일반적인 용도
- 첨부 1 – CARE법 계획 수립 자료 – 1차 지원금 2,600만 달러
- Enclosure 2 – CARE Act Planning Resources – All Counties $31 Million Allocation
추가 리소스
- 캘리포니아 보건 복지부(CalHHS): CARE Act 웹페이지
- Judicial Council of California (JC): Adult Civil Mental Health – CARE Act Webpage
- CARE Act 용어집
- CARE-100 양식 제출 방법
- 청원 양식(CARE-100)
- 정신 건강 선언서 (CARE-101)
- CARE 법안 심의 절차 개시를 위한 면허 소지 행동 건강 전문가 단독 요청 (CARE-102)
- 피청구인의 권리-CARE법 절차에 대한 통지(CARE-113)
- 청원인을 위한 정보(CARE-050-INFO)
- 응답자를 위한 정보(CARE-060-INFO)
문의하기:
- Questions related to the CARE Act may be directed to DHCSCAREAct@dhc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