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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행동 건강 제공자 면제 혜택​​ 

COVID-19 행동 건강 서비스 제공자 수수료 면제​​ 

개빈 뉴섬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단기 거주 치료 프로그램(STRTP)에 대한 라이선스, 인증 및/또는 프로그램 승인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에게 중단 없는 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시스템/사회 재활 프로그램(CRTS/SRP), 지역사회 치료 시설(CTF), 알코올 및 기타 약물 거주, 약물 사용 장애 외래, 마약 치료 프로그램(NTP), 음주 운전(DUI), 정신 건강 시설(PHF), 정신 건강 재활 센터(MHRC) 및 특수 치료 프로그램(STP). 이를 통해 DHCS는 행동 건강 면허, 인증 및/또는 프로그램 승인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 복지 및 기관 코드, 보건 및 안전 코드, 주 규정, 정책 또는 절차의 해당 조항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설에서 주정부 면제를 사용하겠다고 DHCS에 통보했습니다:​​ 

  • 주거용 SUD 시설​​ 
  • 정신 건강 재활 센터​​ 
  • 정신 건강 시설​​ 
  • 단기 거주 치료 프로그램​​ 
  • 사회 재활 프로그램​​ 
  • D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