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유 및 기밀성 FAQ
1. 양해각서(MOU)에서 양측이 공유해야 하는 데이터와 정보는 무엇인가요?
관리형 의료 서비스 플랜(MCP)과 제3자 기관은 필요에 따라 진료 의뢰를 용이하게 하고 진료 조정의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MCP와 제3자 단체는 필요한 경우 회원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이터 및 정보 공유 방법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확인하거나 수립해야 합니다(예: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회원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
DHCS는 MCP, 정신 건강 플랜(MHP), 약물 메디칼 조직 전달 시스템(DMC-ODS) 플랜 및 약물 메디칼(DMC) 카운티의 데이터 공유 책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APL 26-004 및 BHIN 26-013을 발표했습니다.
CalAIM 데이터 공유 승인 지침에는 아동 복지 지침 원칙과 향상된 케어 관리(ECM) 배정 및 가입자 참여, 케어 조정 및 의뢰 관리, 행동 건강 서비스의 MCP 조정과 같은 데이터 공유 사용 사례의 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제3자 기관이 회원의 동의를 얻지 못할 수 있는 경우 MCP와 제3자 기관(예: 지역 센터, IHSS 카운티 사무소, 여성, 유아, & 아동 기관)은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나요?
본 MOU는 연방 또는 주의 요구 사항을 대체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기존 법률 및 지침에 따라 허용되는 대로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며 모든 당사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발전 및 혁신 메디칼(CalAIM) 이니셔티브와 하원 법안(AB) 133은 해당 공개가 CalAIM 이행에 도움이 되고 연방법 및 기타 주법에 부합하는 경우 특정 개인 정보 공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MOU의 대상인 MCP와 제3자 기관 간의 활동은 회원을 돌보는 데 있어 치료를 조정하고 전인적 치료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CalAIM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AB 133의 데이터 공유 승인 요건 및 관련 가이드라인은 CalAIM 데이터 공유 승인 지침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MCP와 제3자 단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고 수신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는 경우 어떻게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나요?
캘리포니아주 보건부(DHCS)는 데이터를 공유/수신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가 없는 제3자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주 차원에서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는 장기적인 솔루션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CDPH), 캘리포니아주 사회복지부(CDSS), 캘리포니아주 발달서비스부(CDDS)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당사자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한 최대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공유해야 합니다. 데이터 공유에 대한 추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MCP에게 알려드립니다.
4. 제3자 단체가 HIPAA(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가 아니며 해당 시스템이 일단 수신한 PHI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합법적으로 보호 대상 건강 정보(PHI)를 수신하고 공유할 수 있나요?
DHCS는 MCP와 제3자 단체가 MOU의 목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MOU는 MCP 또는 제3자 단체의 정보 교환 능력을 규율하는 현행 연방법이나 주법 또는 규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대신, MOU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연방 및 주 차원의 기존 법률과 지침에 따라 데이터 공유 활동에 엄격하게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HIPAA에 따라 보장 대상 기관은 비보장 기관이 HIPAA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치료, 지불 및 의료 서비스 운영(치료 조정 포함)을 목적으로 특정 경우에 비보장 기관과 PHI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MCP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러한 목적으로 제3자 단체와 PHI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DHCS,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MCP는 HIPAA의 적용 대상 기관입니다. 제3자 단체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 계약 등을 통해 PHI를 수령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률 고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