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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및 통계 데이터 리소스 HIPAA 식별자 목록​​ 

HIPAA 식별자 목록​​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of 1996 specifies a number of elements in health data that are considered identifiers. If any are present, the health information cannot be released without patient authorization. Such data can be released for research purposes with approval of a waiver of patient authorization from an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For DHCS identifiable data the IRB is the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https://www.chhs.ca.gov/cphs/)​​ 

다음은 HIPAA 세이프 하버 규칙에 따라 식별자로 간주됩니다:​​ 

  1. 이름;​​ 
  2. 인구조사국에서 현재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주소, 도시, 카운티, 선거구, 우편번호 및 이와 동등한 지오코드를 포함하여 주보다 작은 모든 지리적 세분화(우편번호의 처음 세 자리 제외)입니다:​​ 
    • 모든 우편번호의 앞 세 자리 숫자가 동일한 우편번호를 결합하여 형성된 지리적 단위는 20,000명 이상의 인구를 포함합니다.​​ 
    • 인구가 20,000명 이하인 모든 지리적 단위의 우편번호 앞 세 자리는 000으로 변경됩니다.​​ 
  3. 생년월일, 입원일, 퇴원일, 사망일 등 개인과 직접 관련된 날짜의 모든 날짜 요소(연도 제외), 89세 이상의 모든 연령과 해당 연령을 나타내는 모든 날짜 요소(연도 포함)(단, 해당 연령 및 요소는 90세 이상이라는 단일 범주로 집계할 수 있음);​​ 
  4. 전화번호;​​ 
  5. 팩스 번호;​​ 
  6. 전자 메일 주소;​​ 
  7. 사회보장번호;​​ 
  8. 의료 기록 번호;​​ 
  9. 건강 보험 수혜자 번호;​​ 
  10. 계정 번호;​​ 
  11. 인증서/라이센스 번호;​​ 
  12. 차량 번호판 번호를 포함한 차량 식별자 및 일련 번호;​​ 
  13. 디바이스 식별자 및 일련 번호;​​ 
  14. 웹 범용 리소스 로케이터(URL);​​ 
  15.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번호;​​ 
  16. 지문 및 음성 지문을 포함한 생체 인식 식별자;​​ 
  17. 얼굴 전체 사진 이미지 및 이와 유사한 이미지.​​ 
  18. (다)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타 고유 식별 번호, 특성 또는 코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개인정보 보호 규칙에 따른 보호 대상 건강 정보의 비식별화 방법에 관한 지침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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