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보고 가이드라인
데이터 공유는 DHCS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DHCS는 전략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자신과 제공자, 계획 및 파트너의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일환으로 저희 부서는 업무 성과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DHCS는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공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모든 개인 식별 정보는 보호되며, DHCS는 연방 법률, 특히 HIPAA 및 관련 규정인 45 CFR 160부 및 164부의 개인정보 보호 규칙 및 보안 규칙, 그리고 약물 남용 기밀 유지 규정인 42 CFR 2부를 준수합니다. 또한 DHCS는 캘리포니아 주 개인정보 보호법(예: 복지 및 기관법 14100.2조, 정보보호법, 캘리포니아 민법 1798조 이하)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공개 보고 및 개인 식별 정보 보호)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개 보고 시 데이터를 적절하고 정확하게 익명화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DHCS 데이터 비식별화 지침(DDG) v3.0은 CalHHS DDG를 기반으로 하며, 비식별화 및 공개를 목적으로 집계 또는 요약 데이터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DHCS DDG v3.0은 DHCS 사업 보고서용 공개 집계 보고서 v2.2를 대체합니다.
DHCS 데이터 비식별처리 가이드라인(DDG) v3.0
CalHHS 데이터 비식별처리 가이드라인 v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