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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FAQ​​ 

분쟁 해결 FAQ​​ 

1. 관리형 의료 플랜(MCP)과 제3자 기관 사이에 양해각서(MOU)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입니까?​​  

MCP와 제3자 단체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당사자는 회원에게 MOU에 따른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MOU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MCP는 제3자 단체와 협력하여 분쟁 해결 절차 및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MOU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분쟁 해결 절차는 MCP가 제3자 기관과 협력하여 서비스 보장 및 지불, 특정 회원에 대한 케어 관리 수행 또는 회원에 대한 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우려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각자의 역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루어야 합니다. 필요한 언어의 예는 기본 템플릿 "분쟁 해결" 섹션을 참조하세요.​​ 

특정 맞춤형 MOU 분쟁 해결 요건에 대한 정보는 자주 묻는 질문의 특정 맞춤형 템플릿 관련 질문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정보는 APL 21-013BHIN 21-03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MCP와 제3자 단체가 내부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들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합의된 절차 및 기한에 따라 성실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라도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에 서면으로 "분쟁 해결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3자 기관은 해당 분쟁을 감독 기관(예: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DPH),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CDSS), 캘리포니아 발달장애인 서비스부(CDD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MCP가 해결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요청서는 MCP의 최고경영자(CEO) 또는 CEO가 지명한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분쟁 해결 요청이 제3자 기관에 의해 제출되는 경우, 해당 요청은 제3자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제3자가 MCP가 제출한 해결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체결된 양해각서에 이러한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MCP의 DHCS에 대한 해결 요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분쟁 사안에 대한 요약 및 원하는 구제 조치에 대한 설명(회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 대상 서비스 포함)​​ 
  • 제3자 단체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 내역;​​ 
  • 원하는 구제책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 해당되는 경우 DHCS 또는 제3자의 감독 기관이 요청한 문서를 포함하여 분쟁 문제 해결과 관련된 추가 문서.​​ 

양 당사자는 보안 이메일을 통해 다음 주소로 해결 요청을 DHC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MCPMOUS@dhcs.ca.gov.​​ 

DHCS는 적절한 경우 제3자 단체를 감독하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MCP가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최종 결정을 MCP 및 제3자 단체에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