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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법률 및 간행물 법률 및 규정 2015년 승인된 주 계획 수정안​​ 

2015년 승인된 주 계획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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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첨부 파일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 Medicare )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 플랜의 개정안입니다. 이해관계자는 문서에 첨부된 링크와 지침에 따라 사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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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A Updates the benefit and reimbursement pages for case management services for childhood lead poisoning prevention​​ 

15-003 민간 병원 보충 기금 프로그램(PHSF)​​ 

15-004 Non-Designated Public Hospital Supplemental Fund Program (NDPHSF)​​ 

15-005 주 계획의 기타 라이선스 제공자 섹션에 대한 업데이트제공https://www.dhcs.ca.gov/formsandpubs/laws/Documents/15-024-Approval.pdf​​ 

15-007 소아 예방접종 프로그램/VFC에 대한 기술 업데이트 실시​​ 

15-008 Supplemental Reimbursement to Martin Luther King Jr. – Los Angeles Healthcare Corporation (MLK-LA)​​ 

15-010 원격진료를 통한 실시간 치과 진료 전송을 포함한 치과 서비스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15-011 제3자 책임 및 복구 부서의 임계값 한도 및 제외 사항 업데이트​​ 

15-012 약물 메디칼(DMC) 치료 프로그램에서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를 수정합니다.​​ 

15-013 약물 Medi-Cal에서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를 수정합니다.​​ 

15-014 업데이트: 일반 급성 입원 서비스에 대한 진단 관련 그룹(DRG) 지불 기준 3년차 개정​​   

15-015 임상 실험실 또는 실험실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금 설정 환급 방법론 개발​​ 

15-018 기타 허가된 제공자 및 대체 출산 센터(ABC)에 대한 업데이트 제공​​ 

15-019 치과 서비스 및 해당 보조 서비스에서 Medi-Cal 제공자의 10% 지불금 감면 면제​​  

15-020 업데이트: 주 경계 외 병원에 대한 3년 차 진단 관련 그룹(DRG) 지불 기준​​ 

15-021 지역 교육청(LEA) Medi-Cal 청구 옵션 프로그램에 대한 결제 방법론 업데이트​​ 

15-023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제공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추가 1년간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15-024 주 플랜의 대체 혜택 플랜(ABP) 섹션에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를 추가합니다.​​ 

15-025 과도기적 입원 환자 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참조를 제거하는 기술 업데이트​​ 

15-026은 "21세 미만 아동" TCM 그룹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TCM)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업데이트합니다.​​ 

15-027 Updates the geographic area offering Targeted Case Management (TCM) services for the “Medically Fragile Individuals” TCM group.​​ 

15-028 Updates the geographic area offering Targeted Case Management (TCM) services for the “Individuals at Risk of Institutionalization”​​ 

15-029 Updates Targeted Case Management (TCM) services for the “Individuals in Jeopardy of Negative Health of Psycho-Social Outcomes”​​ 

15-030 전염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TCM) 서비스 업데이트​​ 

15-031안은 표적 사례 관리(TCM) 프로그램에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지방 정부 기관(LGA)에 대한 임시 메디칼 지급률을 결정하기 위한 업계 평균 요율 산정 방식을 추가합니다.​​ 

15-032-A는 독립형 장기 요양 시설에 적용되는 상환율 산정 방식의 변경 사항을 설명합니다.​​ 

15-033 Proposes an additional reporting method for determining the hospital’s Cost-to-Charge Ratio in All Patient Refined Diagnosis Related Group Reimbursement Methodology​​ 

15-034 조기 및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 예방 및 건강 관리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업데이트합니다.​​ 

15-035 Provides technical, non-substantive updates to dealing with interagency agreements (IAs)​​ 

15-036 보철 및 교정 기구 및 보청기 관련 언어에 대한 기술 업데이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