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승인된 주정부 계획 수정안
다음 첨부 파일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 Medicare )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 플랜의 개정안입니다. 이해관계자는 문서에 첨부된 링크와 지침에 따라 사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18-001 120일 동안 주사를 통한 알레르기 탈감작, 저감작 또는 면역 요법을 위해 8회 이상 주사를 맞을 경우 사전 승인 요건을 삭제합니다.
- 18-0002는 연방정부 인증 의료센터 및 농촌 보건소에서 알레르기 주사, 폐 재활, 결혼 및 가족 치료사의 서비스를 청구 가능한 진료로 인정하는 대체 혜택 계획(ABP)에 따른 의사 서비스 업데이트를 포함합니다.
- 18-0003-A 연방 공인 보건 센터 및 농촌 보건 클리닉의 청구 가능 의료 제공자로 결혼 및 가족 치료사를 추가합니다.
- 18-004 적격 응급 의료 이송 서비스에 대한 Medi-Cal 서비스별 요금표 기본 요율에 가산금을 적용하여 지상 응급 의료 이송 제공자에게 환급을 확대합니다.
- 18-005 노인 포괄 케어 프로그램(PACE) 한도액 지급에 대한 요율 개발 방법론 변경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
- 18-006 상원 법안 3(SB 3)에 따른 재택 지원 서비스(IHSS) 제공자의 병가 문제를 다룹니다.
- 18-010은 적격 민간 병원 프로그램의 추가 상환을 6월 30, 2019 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11 기술적 수정안은 의사 또는 심리학자가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1세 미만의 모든 개인에게 행동 건강 치료(BHT)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18-012 민간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수수료로 지원되는 아급성기 추가 지불금 풀을 수정합니다.
- 18-013 캘리포니아의 민간 병원 및 비지정 공공 병원, 타주(국경 및 비국경) 병원, Medicare에서 중요 접근 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에서 제공하는 일반 급성 입원 서비스에 대한 6차년도(2018-19 주 회계연도) DRG(진단 관련 그룹) 지불 매개변수 업데이트.
- 18-016 DHCS 자산 회수(ER) 프로그램에 대한 자산 심리 절차를 업데이트합니다.
- 18-017 적격 비지정 공공 병원(NDPH)에 대한 추가 환급을 12개월 더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18 번 안건은 여러 카운티의 단계적 시행 일정을 수정하고, 영향을 받는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MCP)이 적격 가입자로부터 건강 가정 프로그램(HHP) 적용 서비스를 수령하고 MCP가 DHCS에 보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HHP 추가 지급금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18-0019 만성 신체 질환/약물 사용 장애(SUD) 인구 기준을 적용하여 그룹 2에 추가 카운티를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 18-0020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에서 심각한 정신 질환(SMI) 또는 심각한 정서 장애(SED)의 인구 기준을 건강 주택 프로그램(HHP)에 추가하는 데 필요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 18-0021 마틴 루터 킹 주니어 - 로스앤젤레스 의료 공사(MLK-LA) 프로그램에 대한 2018-19 주 회계연도의 총 지급액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 18-0023 발달 장애인을 위한 HCBS 1915(i) 국가 계획 수정을 제안합니다.
- 18-0024 특정 치과 서비스에 대한 기간 한정 추가 지급 프로그램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는 안건(제안 56).
- 18-0025는 치주 유지 관리 비용 조정 및 치과 혜택에 대한 사전 승인 절차를 공식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27 심혈관 및 폐 재활 서비스에 대한 혜택 설명을 명확히 하여 대체 혜택 플랜(APB)을 메디케이드 주 플랜과 일치시킵니다.
- 18-0029는 발달장애인 중간 치료 시설(ICF/DD), 발달장애인 재활 시설(ICF/DD-H) 및 발달장애인 간호 시설(ICF/DD-N)에 대한 시한부 추가 지급 프로그램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제안 56).
- 18-0030 2018-2019 주 회계연도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제공업체에 추가 1년간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31은 포괄적인 가족 계획 서비스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진료실 방문의 평가 및 관리(E&M) 부분에 대해 가족 PACT 프로그램 하에서 기간 한정 추가 상환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제안 56).
- 18-0032는 FQHC 또는 RHC가 후원하는 대학원 의학 교육 프로그램에서 의대생이 제공하는 1차 진료 서비스에 대한 Medi-Cal 상환을 승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18-0033은 특정 의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 프로그램을 7월 1, 2018 부터 6월 30, 2019 까지 12개월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제안 56).
- 18-0034 2018-19 요금 연도의 품질 및 책임 추가 지불(QASP) 프로그램 갱신을 제안합니다.
- 18-0036 기타 개정 사항 중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Medi-Cal 행정 청구 시스템(MAC) 계약 참조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 수정을 제안합니다.
- 18-0037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에 대한 지불 삭감의 종료와 가정 방문 간호 및 특정 소아 주간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상환율 인상을 제안합니다(제안 56).
- 18-0039 특정 약사 서비스에 대한 환급을 승인하고 요율을 설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18-0040 안은 18세 이상 성인의 제1형 및 제2형 당뇨병 발병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DPP)을 메디칼 예방 서비스 혜택으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18-0041 특정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당뇨병 예방 인정 프로그램(DPRP)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18세 이상 성인을 위한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DPP) 서비스를 추가하여 대체 혜택 플랜(APB)을 메디케이드 주 플랜과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18-0042는 2018/19년 요금 연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독립형 소아 아급성 시설(FS/PSA)에 대한 시간 제한 추가 지불을 설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8월 1, 2018 부터 7월 31, 2019 까지입니다.
- 18-0045는 "21세 미만 아동" TCM 그룹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TCM)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18-0046 "의료적으로 취약한 개인" 한의학 그룹에 대한 한의학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18-0047번 안건은 "시설 입소 위험이 있는 개인" 한의사 그룹에 대한 한의학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18-0048 "건강 또는 심리사회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개인" 한의학 그룹에 대한 한의학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18-0049번 안건은 "전염병 환자" 한의사 그룹에 대한 한의학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18-0050 특정 독립형 전문 간호 시설의 자본 비용 상환 방법론에 대한 수정을 제안합니다.
- 18-0054 이용 통제에 따라 행동 개입 서비스를 위한 새로운 제공자로 지역사회 위기 가정을 추가합니다.
- 18-0056 공공 독립형 비병원 기반 클리닉(PFNC) 추가 환급 프로그램 일몰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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