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승인된 주정부 계획 수정안
다음 첨부 파일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 Medicare )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 플랜의 개정안입니다. 이해관계자는 문서에 첨부된 링크와 지침에 따라 사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19-0001 그룹 3 카운티의 신체 건강/약물 사용 장애 만성 질환이 있는 가입자를 위한 건강 홈 프로그램(HH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9-0002 리버사이드 및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심각한 정신 질환 또는 심각한 정서 장애가 있는 회원에게 HH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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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3 방사선과 서비스에 대한 환급률을 해당 Medicare 2019 의사 수수료 스케줄 요율의 80% 이하로 설정합니다.
- 19-0004 §1915(i) 주 플랜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혜택의 환급 방법론을 업데이트하여 고비용 카운티의 지역사회 기반 주간 프로그램, 대체 주거 모델에 따른 지역사회 케어 시설 및 재택 요양 기관 제공자에 대한 1년 요금 인상을 시행합니다.
- 19-0005 (업데이트 8월 10, 2020) DME, 보철, 보조기 및 소모품에 대한 Medicare 시골 지역 요금표를 사용하여 내구 의료 장비(DME) 서비스에 대한 Medi-Cal FFS 상환율을 조정합니다(기술 수정 서신).
- 19-0007 메디칼 심리 서비스 제공자에 면허를 소지한 전문 임상 상담사와 준전문 임상 상담사를 추가합니다.
- 19-0008 현재 Medi-Cal 순 비용 추가 의약품 리베이트 계약 템플릿을 수정합니다.
- 19-0011 4월 1, 2019부터 새로운 수수료 일정으로 임상 검사실 서비스 요금의 발효일을 업데이트합니다.
- 19-0012는 2019-20 회계연도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제공업체에 대한 추가 지급금을 연장하고 2017-18 회계연도의 행정상 오류를 수정합니다.
- 19-0013 SMI/SED 인구 기준에 Health Homes Group 3 카운티를 추가합니다.
- 19-0015 혈액 인자에 대한 Medi-Cal FFS 상환 방식을 수정합니다.
- 19-0017은 특정 약사 서비스를 추가하여 대체 혜택 계획(ABP)을 메디케이드 주정부 계획과 일치시킵니다.
Medi-Cal 혜택은 원래 15년 12월 2023에 승인되었습니다.
- 19-0018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해 총 지급 상한액까지 추가 지급을 제공합니다.
- 19-0019 총 지급 상한액까지 병원 외래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급을 제공합니다.
- 19-0020은 7월 1, 2019 부터 6월 30, 2020 까지 Medi-Cal 환자에게 제공되는 응급 의료 수송에 대한 품질 보증 수수료 프로그램과 추가 상환을 계속합니다.
- 19-0021 발의안 56(Prop. 56)- 7월 1, 2019 부터 12월 31, 2021까지 특정 의사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추가 지불 프로그램입니다.
- 19-0022는 지적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에 대한 Proposition 56 기금으로 지원되는 기간 한정 추가 지불을 8월 1, 2019 부터 12월 31, 2021 까지 연장합니다.
- 19-0023 사립 병원 보조금 프로그램 입원 환자 병원 보조금 지급을 1, 2019 년 7월에서 30, 2020년 6월로 업데이트합니다.
- 19-0024 비지정 공공 병원 보조금 프로그램 입원 환자 병원 보조금 지급이 1, 2019 년 7월부터 30, 2020년 6월까지 한 추가 프로그램 연도 동안 적격 병원에 계속 지급될 것임을 규정합니다.
- 19-0025는 2019-2020 회계연도에 대한 주 전체 환자 세분화 진단 관련 그룹(APR-DRG) 지불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 19-0027 소품을 구현합니다. 7월 1, 2019 부터 12월 31, 2021까지 특정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56달러의 한시적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19-0028 대체 진료에서 제휴 치과 전문의가 제공하고 청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추가합니다.
- 19-0030은 "21세 미만 아동" TCM 그룹을 위한 맞춤형 사례 관리(TCM)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업데이트합니다.
- 19-0031 "의학적으로 취약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학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업데이트합니다.
- 19-0032 Updates the geographic area offering TCM for the “Individuals at Risk for Institutionalization” TCM group.
- 19-0033 Updates the geographic area offering TCM for the “Individuals in Jeopardy of Negative Health or Psycho-Social Outcomes” TCM group.
- 19-0034 "전염병 환자" 한의사 그룹에 대한 한의학 서비스 제공 지역을 업데이트합니다.
- 19-0035 아급성 결제 감소가 적용되는 특정 제공자에게 일회성 추가 지불을 제공합니다.
- 19-0038 소품을 확장합니다. 7월 1, 2019 부터 12월 31, 2021까지 특정 치과 서비스에 대한 56달러의 한시적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19-0037 만성 신체 질환/SUD 인구 기준에 오렌지 카운티의 건강 주택 그룹 4를 추가합니다.
- 19-0039 Medi-Cal 치과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CDT(Current Dental Terminology) 13 코드 세트(CDT-13이라고도 함)에 대한 정책 변경을 승인합니다.
- 19-0040 소품을 확장합니다. 7월 1, 2019 부터 12월 31, 2021까지 가족 계획, 접근, 관리 및 치료(FPACT) 서비스에 대한 56달러의 한시적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19-0041 연방 공인 보건 센터, 농촌 보건 클리닉 및 인디언 서비스 합의각서 638 클리닉에서 1, 2020 1월부터 31, 2021 12월까지 지속적인 발달 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지불을 승인합니다.
- 19-0042는 소아 아급성 시설에 대한 Proposition 56 기금으로 지원되는 기간 한정 추가 지불을 8월 1, 2019 부터 12월 31, 2021 까지 연장합니다.
- 19-0043 품질 및 책임 추가 지불 프로그램을 31, 2020 7월로 연장하고 2019-20 요금 연도의 품질 측정을 수정합니다.
- 19-0044는 7월 1, 2019 부터 12월 31, 2021 까지 Proposition 56 기금으로 지원되는 기간 한정 추가 지급금을 사용하여 비응급 의료 운송(NEMT)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급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 19-0045 건강보험료 납부 프로그램 관리를 업데이트합니다.
- 19-0046은 검안 및 안경사 서비스, 청력 검사 서비스, 언어 치료 서비스, 족부 치료 서비스, 요실금 크림 및 세척제와 같은 특정 선택적 혜택에 대한 보장을 복원하며, 족부 치료 서비스에 대한 월 2회 방문 제한도 해제합니다.
- 19-0047은 청력학/언어 치료, 족부의학, 검안 및 안경사 서비스, 요실금 크림 및 세척제에 대한 보장을 추가하여 ABP를 메디케이드 주정부 계획과 일치시킵니다. 이
입법안(SPA)은 또한 족부 전문의 진료에 대한 2회 방문 제한을 해제합니다. - 19-0048 A는 1월 1, 2020 부터 12월 31, 2021 까지 아동 및 성인의 외상 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 한정 지불을 승인합니다.
- 19-0049는 연방 마약성 진통제 남용 예방 및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오피오이드 회복 및 치료 촉진법(SUPPORT Act) 제1004조에 명시된 새로운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주 계획 제4.26조 74e페이지에 조항을 추가합니다.
- 19-0050 노인,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 연방 빈곤선(ABD FPL) 프로그램의 모든 계산 가능한 소득에 대한 소득 무시를 100%에서 최대 138%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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