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승인된 주 계획 수정안
다음 첨부 파일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 Medicare )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 플랜의 개정안입니다. 이해관계자는 문서에 첨부된 링크와 지침에 따라 사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20-0001 Establishes a cost-based reimbursement methodology for Drug Medi-Cal (DMC) services rendered through providers that contract with one or more of eight specific counties in California. (ERRATA Approval Letter)
- 20-0002 7월 1, 2020일부터 SMI/SED 인구 기준에 오렌지 카운티의 건강 주택 그룹 4를 추가합니다.
- 20-0003 임상 실험실 서비스에 대한 Medi-Cal 행위별 수가제(FFS) 외래 환자 제공자 요율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연방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정한 최저 최대 수당의 80% 이하로 조정합니다.
- 20-0004 1, 2020 1월부터 방사선 서비스 요율을 해당 Medicare 의사 진료비 스케줄 요율의 80% 이하로 지불하도록 업데이트합니다.
- 20-0005 1월 1, 2020일부터 내구 의료 장비(DME)에 대한 특정 Medi-Cal FFS 상환 비율을 조정합니다.
- 20-0006-A Updates the substance use disorder treatment services provided under the rehabilitation services benefit, adds peer support services, modifies SUD crisis intervention services, and revises the provider qualifications.
- 20-0006-B Adds medication-assisted treatment as a mandatory benefit in the Medicaid State Plan.
- 20-0007 1, 2020 년 1월부터 31,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비응급 의료 이송(NEMT) 절차 코드를 명확히 합니다.
- 20-0009 Medi-Cal 환자에게 제공되는 적격 지상 응급 의료 이송(GEMT)에 대한 행위별 수가제(FFS) 요금표 요율의 추가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20-0010 7월 1, 2020일부터 임상 실험실 서비스에 대한 Medi-Cal 행위별 수가(FFS) 외래 환자 제공자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연방 권한을 요청합니다.
- 20-0011 주 회계연도 2020-21년 응급 항공 의료 운송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을 승인합니다.
- 20-0013 2021년으로 끝나는 주 회계연도 동안 비지정 공공 병원 추가 기금 프로그램을 연장합니다.
- 20-0014 3월 14, 2020일부터 현재 치과 용어(CDT) 치과 코드 집합을 CDT 14~CDT 2019로 업데이트하여 CDT 2013 코드 집합을 대체합니다.
- 20-0015 3월 14, 2020일부터 발의안 56 기금을 사용하여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치과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치과 용어 코드를 업데이트합니다.
- 20-0016 주정부가 개인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를 지불하면 노인, 시각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노인, 시각장애인 및 장애인 연방 빈곤층(ABD FPL) 프로그램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소득 무시를 제공합니다. 소득 무시는 보장 그룹의 모든 개인에게 개인의 월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 20-0017 2월 1, 2020 에서 2월 1, 2022까지 RAC 예외를 연장합니다.
- 20-0019 7월 1, 2020부터 시행되는 주 회계연도 2020-2021년도의 모든 환자 정밀 진단 관련 그룹(APR-DRG) 지불 매개변수를 업데이트합니다.
- 20-0020 2021년으로 끝나는 주 회계연도에 대한 사립 병원 보조금 프로그램을 연장합니다.
- 20-0021 품질 및 책임성 추가 지급 프로그램을 31, 2021 12월로 연장하고 품질 측정을 수정합니다.
- 20-0022 현재 또는 향후 인구조사 활동과 관련된 임시 고용에 대해 인구조사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임금은 비수정 조정 총소득 메디칼 프로그램에서 면제되도록 합니다.
- 20-0023 8월 1, 2020 부터 12월 31, 2021까지 시행되는 전문 간호 시설(레벨 B) 및 독립형 성인 아급성기 시설의 요금 설정 방법론을 지속 및 수정합니다.
- 20-0024 3월 1, 2020일부터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 동안 국가 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정책 및 절차와는 다른 임시 정책을 시행합니다.
- 20-0025 3월 1, 2020일부터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기간 동안 주 계획에 따라 실험실 및 엑스레이 서비스, 재활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요건을 면제 또는 수정하는 임시 정책을 시행합니다.
- 20-0027 Removes Imperial County and adds Mariposa County to the list of geographic areas offering Targeted Case Management (TCM) services for the “Children Under the Age of 21” TCM group.
- 20-0028 Removes Imperial, Los Angeles and Sacramento Counties and adds Mariposa and Placer Counties to the list of geographic areas offering TCM services for the “Medically Fragile Individuals” TCM group.
- 20-0029 Removes Humboldt, Imperial, and Sacramento Counties and adds Mariposa and Placer Counties to the list of geographic areas offering TCM services for the “Individuals at Risk of Institutionalization” TCM group.
- 20-0030 Removes Imperial County and adds Mariposa, Placer and Sacramento Counties to the list of geographic areas offering TCM services for the “Individuals in Jeopardy of Negative Health or Psycho-Social Outcomes” TCM group.
- 20-0031 Removes Alameda, Imperial and Los Angeles Counties and adds Mariposa County to the list of geographic areas offering TCM services for the “Individuals with a Communicable Disease” TCM group.
- 20-0033 SPA 19-0050에 의해 발효된 정책 변경 사항을 복원하고 8월 1, 2020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 계획에 명시된 승인된 정책으로 복원합니다.
- 20-0035 Allows nurse practitioners, clinical nurse specialists and physician assistants to order home health services, including durable medical equipment and medical supplies, within their scope of practice.
- 20-0036 Allows nurse practitioners, clinical nurse specialists, and physician assistants to order home health services, including durable medical equipment and medical supplies, within their scope of practice.
- 20-0037 산전 서비스 청구 처리 시 급여 비용 회피에 대한 표준 조정을 사용하도록 주 플랜의 제3자 책임 섹션을 업데이트합니다.
- 20-0038 441.510(c)(1) & (2)에 따라 연간 치료 수준 재인증 요건의 영구 면제를 허용하고 기타 특정 상황에 대한 일시적 면제를 허용합니다.
- 20-0039 월 처방전 6회 한도 및 처방전(또는 리필) 당 1달러($1) 본인 부담금과 기타 기술적, 비실질적 변경 사항을 제거합니다.
- 20-0040 COVID-19 백신 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 및 환급을 추가합니다.
- 20-0041 8월 1, 2020부터 인구조사국의 여러 자격 그룹에 대한 임금 제외를 계속합니다.
- 20-0044 Medi-Cal에서 부족 연방 공인 의료 센터(FQHC) 제공자 유형을 설정하고 시행일을 1, 2021 1월로 하여 부족 FQHC를 위한 인디언 의료 서비스 포괄 요금으로 대체 지불 방법론(APM)을 설정합니다.
- 20-0045 발효일이 12월 1, 2020인 ABD FPL 확장을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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