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승인된 주정부 계획 수정안
다음 첨부 파일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 Medicare )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 플랜의 개정안입니다. 이해관계자는 문서에 첨부된 링크와 지침에 따라 사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21-0001 Updates the Current Dental Terminology (CDT) dental code set to CDT 2020.
- 21-0002 캘리포니아 갱신 ia’s 1915(i) State Plan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benefit.
- 21-0004 특정 의사 서비스에 대한 기간 한정 보충 프로그램을 이전에 승인된 일몰일인 12월 31, 2021 이후로 연장합니다.
- 21-0005 1, 2022 1월 1일부터 독립형 소아 아급성기 시설에 대한 추가 지급을 연장합니다.
- 21-0006 계속해서 보충 자료 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간 요양 시설(ICF/IID)에 대한 비용 지불.
- 21-0009 Updates the rates for Radiological services to pay no more than 80% of the corresponding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rate.
- 21-0012 Increases the supplemental payment amount for Martin Luther King, Jr. – Los Angeles Healthcare Corporation.
- 21-0013 주 회계연도 2021-22년 동안 비지정 공공병원 추가 기금 프로그램을 연장합니다.
- 21-0014 2022년 회계연도까지 민간 병원 보충 기금 프로그램을 연장합니다. .
- 21-0015는 1월 1, 2022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비병원 340B 건강 센터에 대한 추가 지불을 설정합니다.
- 21-0016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기간 동안 내구형 의료 장비 산소 및 호흡기 환급률을 높입니다.
- 21-0017 메디칼 환자에게 제공되는 적격 지상 응급 의료 이송(GEMT)에 대한 요금표를 갱신합니다.
- 21-0018 만성 신체 질환/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Health Homes Program)을 종료합니다.
- 21-0019 일부 예방 치과 진료 및 치과 검진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을 승인하고, 충치 위험 평가 및 불소은(Silver Diamine Fluoride) 서비스를 치과 진료비 목록에 추가합니다.
- 21-0020 연방정부 인증 의료센터(FQHC), 농촌 의료센터(RHC) 및 부족 연방정부 인증 의료센터(Tribal FQHC)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보장 및 상환.
- 21-0021 캘리포니아 주 2021-2022 회계연도 환자 세분화 진단 관련 그룹(APR-DRG) 지불 기준.
- 21-0022 "21세 미만 아동" 대상 TCM 서비스 제공 지역 목록에 컨 카운티와 새크라멘토 카운티 추가.
- 21-0025 “건강 또는 심리사회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학 서비스 제공 지역 목록에 머세드 카운티가 추가되었습니다.
- 21-0026 알라메다 카운티가 전염병 환자를 위한 한의학 서비스 제공 지역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 21-0027 골든 스테이트 경기부양책 또는 골든 스테이트 보조금에서 받은 소득 지급액은 수령 후 12개월 동안 자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21-0028 기타 면허 개업의 혜택에 따라 면허 약사 서비스에 약물 치료 관리(MTM)를 추가하고, 면허 약사 서비스에서 치료 승인 요청 요건을 삭제합니다. 약사 서비스, 면허 약사 서비스에 대한 요율을 추가하여 면허 약사 서비스의 요금 방법론을 업데이트합니다.
- 21-0029 현재 치과 업계 및 연방 코드 표준에 맞춰 CDT 치과 코드 세트를 업데이트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56에 따른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존 CDT 코드를 새로운 CDT 코드로 업데이트합니다.
- 21-0030 특정 치과 서비스에 대한 발의안 56 지불을 계속합니다.
- 21-0031 Rate increases for providers reimbursed under the Alternative Residential Model (ARM) rate methodology.
- 21-0036 병원 입원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급금을 제공합니다.
- 21-0037 Provides supplemental payments for hospital outpatient services.
- 21-0040은 중간 요율, 지역 센터와의 협상, 변동금리 모기지(ARM) 요율 산정 방식, 그리고 주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설정된 요율을 적용받는 특정 1915i 서비스 제공업체의 요율을 인상합니다.
- 21-0042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병가 혜택을 확대합니다.
- 21-0043 심각한 정신 질환 또는 심각한 정서 장애에 해당하는 개인을 위한 건강 주택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 21-0045 E는외상 검진 및 발달 검진에 대해 승인된 추가 지급금 및 대체 지급 방식의 종료일을 폐지합니다.
- 21-0046 2021~22년 주 회계연도에 긴급 항공 운송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21-0048 원격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제공되는 1905(a)(5)(A), 1905(a)(6), 1905(a)(17) 및 1905(a)(21) 서비스에 대한 보장 제공자의 서비스 상환 비율을 설정합니다.
- 21-0049 주 운영 강화 행동 지원 주택, 주 운영 지역사회 위기 주택 및 주 운영 모바일 위기 팀을 새로운 제공자로 추가하고 주 운영 모바일 위기 팀에 대한 새로운 요금 방법론을 추가합니다.
- 21-0050 특정 발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기간 한정 요금 인상을 제공하고, 집중 전환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로 추가하며, 언어 치료 보조원을 새로운 제공자 유형으로 추가합니다.
- 21-0051 동료 지원 서비스를 Medi-Cal 재활 정신 건강 서비스로 추가하고 동료 지원 전문가를 별도의 제공자 유형으로 포함합니다.
- 21-0052 Medi-Cal 임상 실험실 요금 조정, 7월 1, 2021 부터 유효.
- 21-0053 모든 비수정 조정 총소득(MAGI)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유효 자원 기준을 높입니다.
- 21-0055 제공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회성 코로나19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21-0056 통합 세출법 제209조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운송 보장을 수정합니다.
- 21-0057 건강보험료 지급(HIPP)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업데이트하여, HIPP 수혜자가 메디칼 관리형 의료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 HIPP 자격이 없다는 요건을 삭제합니다.
- 21-0058 메디케이드 주 플랜에 약물 Medi-Cal 조직 배달 서비스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 21-0059 독립형 소아 아급성기 시설에 대한 요금 설정 방법론을 업데이트합니다.
- 21-0060 발달장애인 중간 케어 시설(ICF/DD), 발달장애인 재활 시설(ICF/DD-H), 발달장애인 간호 시설(ICF/DD-N)의 환급률 방법론을 개정합니다.
- 21-0063 대체 혜택 플랜의 약사 서비스에 약물 요법 관리(MTM)를 추가합니다.
- 21-0066 연방 빈곤 기준선의 208%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임산부 자격 그룹의 모든 수혜자에게 메디케이드 전액 보장을 제공합니다.
- 21-0067 2월 1, 2022부터 새 복구 감사 계약자를 추가합니다.
- 21-0068 Updates the Preadmission Screening and Resident Review (PASRR) program policies to better align with current language, definitions, and procedures and requires the compulsory use of the PASRR online system.
- 21-0069 조항은 적격 메디케이드 회원의 사망 후 강제 또는 비자발적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의 적격 수혜자에게 지급된 모든 금액을 상속 재산 회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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