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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법률 및 간행물 법률 및 규정 2021 승인된 주 계획 수정안​​ 

2021 승인된 주 계획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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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첨부 파일은 최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승인한 캘리포니아 주 플랜의 개정안입니다. 이해관계자는 문서에 첨부된 링크와 지침에 따라 사본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21-0001​​  Updates the Current Dental Terminology (CDT) dental code set to CDT 2020.​​ 
  • 21-0002​​  캘리포니아 갱신​​ ia’s 1915(i) State Plan Home and Community-Based Services benefit.​​ 
  • 21-0004 특정 의사 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보조 프로그램을 이전에 승인된 일몰일인 12월 31, 2021 이후로 연장합니다.​​  
  • 21-0005 1, 2022 1월 1일부터 독립형 소아 아급성기 시설에 대한 추가 지급을 연장합니다.​​   
  • 21-0006​​  계속해서​​ 보충 자료​​ 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ICF/IID)에 대한 지불.​​  
  • 21-0009​​  Updates the rates for Radiological services to pay no more than 80% of the corresponding Medicare Physician Fee Schedule rate.​​ 
  • 21-0012​​  Increases the supplemental payment amount for Martin Luther King, Jr. – Los Angeles Healthcare Corporation.​​ 
  • 21-0013​​  주 회계연도 2021-22년 동안 비지정 공공병원 추가 기금 프로그램을 연장합니다.​​ 
  • 21-0014​​  2022년으로 끝나는 주 회계연도까지 사립 병원 보조금 프로그램을 연장합니다.​​ .​​ 
  • 21-0015 1, 2022 1월부터 비병원 340B 보건소에 대한 추가 지급을 설정합니다.​​  
  • 21-0016​​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기간 동안 내구형 의료 장비 산소 및 호흡기 환급률을 높입니다.​​ 
  • 21-0017​​  Medi-Cal 환자에게 제공되는 적격 지상 응급 의료 수송(GEMT)에 대한 요금표 요율을 갱신합니다.​​ 
  • 21-0018​​  만성 신체 건강 상태/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건강 홈 프로그램 종료​​ 
  • 21-0019​​  일부 예방 치과 서비스 및 치과 검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을 승인하고 치과 진료비 스케줄에 충치 위험 평가 및 실버 디아민 불소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 21-0020 연방 공인 보건 센터(FQHC), 농촌 보건 센터(RHC), 부족 연방 공인 보건 센터(부족 FQHC)의 COVID-19 백신 보장 및 환급.​​ 
  • 21-0021​​  California’s All Patient Refined Diagnosis Related Group (APR-DRG) payment parameters for state fiscal year 2021-2022.​​ 
  • 21-0022 Addition of Kern and Sacramento Counties to the list of geographic areas offering Targeted Case Management (TCM) services for the “Children Under the Age of 21” TCM group.​​ 
  • 21-0025​​  Addition of Merced County to the list of geographic areas offering TCM services for the “Individuals in Jeopardy of Negative Health or Psycho-Social Outcomes” TCM group.​​ 
  • 21-0026​​  Addition of Alameda County to the list of geographic areas offering TCM services for the “Individuals with a Communicable Disease” TCM group.​​    
  • 21-0027​​  골든 스테이트 경기부양책 또는 골든 스테이트 보조금에서 받은 소득 지급액은 수령 후 12개월 동안 자원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21-0028​​  기타 면허 개업의 혜택에 따라 면허 약사 서비스에 약물 치료 관리(MTM)를 추가하고, 면허 약사 서비스에서 치료 승인 요청 요건을 삭제합니다.​​  약사​​  서비스, 면허 약사 서비스에 대한 요율을 추가하여 면허 약사 서비스의 요금 방법론을 업데이트합니다.​​ 
  • 21-0029​​  현재 치과 업계 및 연방 코드 표준에 맞춰 설정된 CDT 치과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발의안 56 추가 지급 대상인 이전 CDT 코드를 새로운 CDT 코드로 업데이트합니다.​​  
  • 21-0030​​  특정 치과 서비스에 대한 발의안 56 지불을 계속합니다.​​ 
  • 21-0031 Rate increases for providers reimbursed under the Alternative Residential Model (ARM) rate methodology.​​ 
  • 21-0036 Provides supplemental payments for hospital inpatient services.​​  
  • 21-0037 Provides supplemental payments for hospital outpatient services.​​  
  • 21-0040 Increases the rates for specified 1915i service providers subject to median rates, negotiation with regional centers, and the ARM rate methodology, as well as rates set in state statute or regulation. ​​ 
  • 21-0042​​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코로나19 긴급 병가 혜택을 확대합니다.​​ 
  • 21-0043​​  심각한 정신 질환 또는 심각한 정서 장애에 해당하는 개인을 위한 건강 주택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 21-0045 Eliminates the sunset date for approved supplemental payments and Alternative Payment Methodologies for trauma screenings and developmental screenings. ​​ 
  • 21-0046​​  2021~22년 주 회계연도에 긴급 항공 운송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21-0048​​  원격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제공되는 1905(a)(5)(A), 1905(a)(6), 1905(a)(17) 및 1905(a)(21) 서비스에 대한 보장 제공자의 서비스 상환 비율을 설정합니다.​​  
  • 21-0049​​  주 운영 강화 행동 지원 주택, 주 운영 지역사회 위기 주택 및 주 운영 모바일 위기 팀을 새로운 제공자로 추가하고 주 운영 모바일 위기 팀에 대한 새로운 요금 방법론을 추가합니다.​​ 
  • 21-0050​​  특정 발달 서비스 제공업체에 한시적 요금 인상을 제공하고, 집중 전환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로 추가하며, 언어 치료사 보조를 새로운 제공업체 유형으로 추가합니다.​​ 
  • 21-0051​​  동료 지원 서비스를 Medi-Cal 재활 정신 건강 서비스로 추가하고 동료 지원 전문가를 별도의 제공자 유형으로 포함합니다.​​ 
  • 21-0052 Medi-Cal 임상 실험실 요금 조정, 7월 1, 2021 발효.​​ 
  • 21-0053​​  모든 비수정 조정 총소득(MAGI)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유효 자원 기준을 높입니다.​​ 
  • 21-0055​​  제공​​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회성 코로나19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21-0056​​  통합 세출법 209조의 요건을 준수하도록 운송 보증을 수정합니다.​​ 
  • 21-0057​​  HIPP 수혜자가 Medi-Cal 매니지 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HIPP 수혜 자격이 없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HIPP(건강보험료 납부)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을 업데이트합니다.​​ 
  • 21-0058​​  메디케이드 주 플랜에 약물 Medi-Cal 조직 배달 서비스 약물 사용 장애 치료 서비스를 추가합니다.​​ 
  • 21-0059 독립형 소아 아급성기 시설에 대한 요금 설정 방법론을 업데이트합니다.​​  
  • 21-0060​​  발달장애인 중간 케어 시설(ICF/DD), 발달장애인 재활 시설(ICF/DD-H), 발달장애인 간호 시설(ICF/DD-N)의 환급률 방법론을 개정합니다.​​  
  • 21-0063 대체 혜택 플랜의 약사 서비스에 약물 요법 관리(MTM)를 추가합니다.​​ 
  • 21-0066​​  연방 빈곤 기준선의 208%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임산부 자격 그룹의 모든 수혜자에게 메디케이드 전액 보장을 제공합니다.​​  
  • 21-0067​​  2월 1, 2022부터 새 복구 감사 계약자를 추가합니다.​​  
  • 21-0068 Updates the Preadmission Screening and Resident Review (PASRR) program policies to better align with current language, definitions, and procedures and requires the compulsory use of the PASRR online system.​​  
  • 21-0069 Exempts from estate recovery any payment made to qualified recipients of the Forced or Involuntary Victim Compensation Program, following the death of a qualified Medicaid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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