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된 규정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대중은 제안된 규정에 대한 서면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하여 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면 의견 제출 시기
공지된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제안된 규정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캘리포니아 규제 고시 등록부 (DHCS가 아닌)에 게시된 규칙 제정 제안 공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서면 의견에 포함할 내용
귀하의 서면 의견을 추적하고 응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정보
이름
회사명(해당되는 경우)
거리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국가
이메일 주소
제안된 규정 텍스트의 수정본 사본을 제공받기 위해 귀하의 연락처 정보가 필요합니다.
- 제안된 규정의 규정 추적 번호 및 주제 제목
예: DHCS-11-011-수화 통역사 서비스
제안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안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지적하는 서면 의견은 해당 부처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유용한 의견은 해당 규정 조항을 명확히 지적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며, 제안된 규정 문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수정안이 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본 부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제안된 구체적인 규제 조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견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참고: 제안된 규정에 대한 서면 의견과 함께 제출된 모든 정보는 공개 정보가 됩니다. 기밀 정보(예: 사회보장번호), 보호 대상 건강 정보(예: (건강보험 가입자 번호) 또는 기타 개인정보를 댓글에 기재하지 마십시오.
서면 의견 제출처
서면 의견은 다음 주소로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E-mail to regulations@dhcs.ca.gov
In the subject line of the email please type in the regulation tracking number and subject title of the proposed regulation to which the comments apply (e.g. DHCS-28-02 – Sign Language Interpreter Services). Comments typed in a Word document or PDF format may be included as an email attachment.
-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at the following mailing address: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Office of Legal Services – Regulations, MS 0015
P.O. Box 997413
Sacramento, CA 95899-7413
- Courier Service (UPS, FedEx, DHL, etc.) using the following physical address: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Office of Legal Services – Regulations, MS 0015
1501 Capitol Avenue
Sacramento, CA 95814-5005
- 공청회 참석
일반인은 제안된 규정과 관련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 규제 고시 등록부 (DHCS가 아닌)에 게시된 규칙 제정 제안 공지에 공지된 시간과 장소에서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중은 공청회 기간 동안 구두 의견을 제시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면 또는 구두 증언을 통해 제출된 제안에 대해 접수된 모든 의견을 동등하게 고려합니다.
부서에서 공개 의견에 대응하는 방법
교육부는 공개 의견 수렴 기간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에서 접수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대중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요약하여 최종 이유서에서 답변합니다. 최종 이유서 및 채택된 규정 문안은 완료되면 이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별 댓글 작성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