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리 및 항소 사무소
행정심판 및 항소 사무국(OAHA)은 보건의료서비스부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 및 개인이 부서의 조치에 불만을 가질 경우 공정하고 편견 없는 항소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행정심판 기구입니다.
또한 OAHA는 전문 요양 시설(SNF)에서 비자발적으로 전근 또는 퇴원하거나 입원 또는 사전 승인된 치료 휴가 기간 이후 SNF가 거주자의 재입원을 거부한 거주자의 이의신청을 심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
당사자 간의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공론의 장을 제공합니다.
이의 제기 절차
OAHA는 비공식 청문회와 공식 청문회를 모두 진행합니다.
심리관 앞에서 비공식 심리가 진행됩니다. 비교적 비공식적인 절차이며, 대개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심리에서는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녹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심리 는 행정법 판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마치 법정 재판과 비슷하게, 선서한 증인에게 질문을 하고 증거물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공식 심리는 법정 속기사 또는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됩니다. 행정법 판사가 심리를 주재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판사는 당신의 변론을 돕거나 전략을 세워드릴 수는 없지만, 당신이 절차를 이해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심리 통지서로 시작되며, 이 통지서에는 비공식 심리인지 공식 심리인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식 청문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4.5장(제11400조부터 시작) 및 제5장(제11500조부터 시작)의 행정 심판 조항에 따라 진행됩니다.
전자 제출
소송 당사자와 그 법률 대리인은 OAHA 전자소송 포털을 이용하여 OAHA에 항소 및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기
3831 N. Freeway Blvd., Suite 200
새크라멘토, CA 95834
전화: 916-322-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