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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양식, 법률 및 간행물 법률 및 규정 철회된 국가 계획 수정안​​ 

철회된 국가 계획 수정안​​ 

Back to California’s Medicaid State Plan Main Page​​ 

다음은 DHCS가 검토를 위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제출했다가 철회한 주 계획 수정안(SPA) 링크입니다. 이러한 SPA는 더 이상 CMS의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SPA와 관련된 질문이나 우려 사항은 Publicinput@dhcs.ca.gov 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SPA 번호를 참조해 주십시오.​​ 

  • 09-021A 2009년 예산법에 따른 의약품 청구 요건 및 상환 변경 사항. (11월 10, 2016)​​ 
  • 10-025 Cost Reimbursement for Sales Tax Liability for Personal Care Services Providers​​ 
  • 11-010A Reduced Payment Rates As Mandated by Assembly Bill 97 (Withdrawn on April 12, 2013)​​ 
  • 11-013 Implementation of Physician Office and Clinic Visit Limits (Withdrawn on May 28, 2013)​​ 
  • 12-010 개인 간병 서비스 프로그램 및 IHHS 플러스 옵션의 승인 시간 20% 감축​​ 
  • 12-024 AC 비지정 공공병원 인증 공공지출(CPE) 상환 방법론. (7월 17, 2013에 철회됨)​​ 
  • 13-016 신규 자격 이민자 및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임산부와 아동에 관한 규정. (8월 14, 2013에 철회됨)​​ 
  • 14-011 치료적 위탁 양육 서비스는 정신 건강 재활 서비스의 한 형태입니다.​​ 
  • 16-003 Updates current policies and procedures utilized for the investigation of complaints and onsite monitoring.​​ 
  • 16-044 법안 은 메디칼 수혜자에게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추가적인 상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16-045 Medi-Cal 수혜자에게 외래 환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추가 환급을 허용합니다.​​ 
  • 16-046 방사선과 서비스에 대한 Medi-Cal 행위별 수가제(FFS) 외래 환자 제공자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연방 정부의 권한이 계속 유지됩니다.​​ 
  • 17-003 급성 입원 환자 집중 재활 서비스 배경​​ 
  • 17-042 Proposed to add a fixed percentage recovery option for Medi-Cal members with non-workers’ compensation injury-related third-party settlements totaling $25,000 or less. (Withdrawn on December 21, 2017)​​ 
  • 18-043 메디칼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입원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특정 지불 수준을 대체하지 않고 총 상한 지불액(UPL)까지 병원에 추가 상환을 허용하는 안건. (3월 13, 2020에 철회됨)​​ 
  • 18-044 메디칼 수혜자에게 외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기존의 특정 지불 수준을 대체하지 않고 병원에 총 UPL(무이자율)까지 추가 상환을 허용하는 안건. (3월 13, 2020에 철회됨)​​ 
  • 19-0009 지역 교육청 메디칼 청구 옵션 프로그램(LEA BOP)의 새로운 학교 기반 시력 관리 서비스. (4월에 철회됨 22, 2022)​​ 
  • 20-0006은 7월 1, 2020 부터 시행되는 Drug Medi-Cal(DMC) 치료 프로그램의 물질 사용 장애(SUD) 서비스를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월 26, 2022에 철회됨)​​ 
  • 20-0008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1915(i) 발달장애인 주 계획을 수정하여 특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간 제한 요금 인상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020년 6월 9 일2021 철회됨)​​ 
  • 20-0012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1915(i)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 플랜을 개정하여 제공자 유형과 새로운 요금 방법론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6월에 철회됨 9, 2021)​​ 
  • 20-0032 발달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및 제공자 유형을 추가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1915(i) 발달 장애인 주 플랜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6월에 철회됨 9, 2021)​​ 
  • 20-0046 학교 내 COVID-19 검사 비용 상환 제안. (2월에 철회됨 25, 2021)​​ 
  • 21-0003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PHE)와 관련하여 위기 안정화 시설에서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안건. (2월 22, 2022에 철회됨)​​ 
  • 21-0011 2020년 의회 법안 79에 따라 독립생활 프로그램 제공자를 위한 기간 한정 요금 인상을 제안합니다. (5월 26, 2021에 철회됨)​​ 
  • 21-0035 2021년 미국 구제 계획법의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안. (11월 22, 2021에 철회됨)​​ 
  • 21-0023 및 21-0024는 "대상 인구 15: 의학적으로 취약한 개인" 및 "대상 인구 16: 시설 수용 위험이 있는 개인"에 대한 대상 사례 관리(TCM)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리적 영역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12월 13, 2021 에 철회됨)​​ 
  • 19-0016 ABP를 SPA 19-0009와 연계하여 LEA BOP에 포괄적인 시력 검사 서비스와 안경을 새로운 서비스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11월 2, 2022에 철회됨)​​ 
  • 23-0023
    응급 의료 항공 운송법의 조항에 따라
    7월 1, 2023 부터 12월 31, 2023 까지
    Medi-Cal FFS 응급 의료 항공 운송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을 계속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월 22, 2024 에 철회됨)​​ 
  • 24-0006 다음 라운드 요금 개혁 조정을 시행하고 7월 1, 2024 부터 효력을 발생시키고 특수 의료 요구가 있는 아동을 위한 그룹 홈을 새로운 서비스 제공자로 추가하고 자기 주도 지원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방법으로 참여자 주도를 추가하도록 제안합니다. (3월 22, 2024에 철회됨)​​ 
  • 24-0020, 24-0021, 24-0022, 24-0023 및 24-0024는 21세 미만 아동, 건강이 취약한 개인, 시설 수용 위험이 있는 개인,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결과에 직면할 위험이 있는 개인 및 전염병이 있는 개인에게 TCM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10월 29, 2024에 철회됨)​​ 
  • 23-0041 중간 치료 시설이 A급 간호 시설로도 알려져 있음을 명확히 하고, "발달 장애인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을 "지적 장애인을 위한 중간 치료 시설"로 변경하는 기술적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11월 22, 2024에 철회됨)​​ 
  • 18-0007 현장에 소방차로 먼저 도착한 인원이 제공하는 사전 안정화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허용 가능한 지상 응급 의료 수송 비용의 정의를 확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공유 직접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4월 2, 2025에 철회됨)​​ 
  • 25-0001 남부 캘리포니아 산불 PHE 기간 동안 약품 조제에 대한 서명 요건을 면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월에 철회됨 11, 2025)​​ 
  • 20-0042 2020-21 회계연도에 메디칼 수혜자에게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추가 보충 상환금 제안. (9월 30, 2025에 철회됨)​​ 
  • 21-0038 2021-22 회계연도에 메디칼 수혜자에게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추가 보충 상환금 제안. (9월 30, 2025에 철회됨)​​ 
  • 24-0033 제안된 내용은 대체 지불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관리형 의료 계획이 참여하는 연방 공인 의료 센터에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9월 16, 2026에 철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