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해관계 진술서 양식 700 제출 마감일
사무실/초기 진술 가정
| 파일러 | 마감일 |
|---|---|
| 선출직 공무원 | 취임 30일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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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 코드 섹션 87200에 명시된 임명 직책 또는 새로 만들어진 이사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이해 충돌 코드 |
취임 후 30일 또는 상원 또는 사법부 인준 대상인 경우 임명 또는 지명 후 10일 원본 서명이 있는 양식 700을 제출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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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지정된 기타 임명직 (신규 채용 직원 포함) |
취임 후 30일 (상원 인준 대상인 경우 임명 또는 지명 후 30일) 자필 서명된 양식 700을 제출하십시오. |
| 신규 또는 수정된 이해 상충 코드에 새로 추가된 직책 |
법규 또는 법규 개정안의 발효일로부터 30일 후 원본 서명이 있는 양식 700을 제출하십시오. |
퇴사 진술서
| 모든 파일러 | 퇴사 후 30일 이내에 자필 서명이 있는 양식 700을 제출하십시오. |
연간 명세서
| 기존 연간 신고자 | 원본 서명된 양식 700 제출(해당 날짜가 주말인 경우 마감일은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
| 전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직위 인수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 | 다음 연례 신고 주기의 4월 1일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10월 31, 2015 임명 - 4월 1, 2017 까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례 보고서는 귀하께서 취임하신 다음 날인 11월 1, 2015 일부터 12월 31, 2015일까지의 기간을 다룹니다. |
경제적 이해관계 신고서(양식 700)는 공개 기록이며 7년 동안 일반에 공개됩니다.
양식 700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해충돌 관련 문의 사항은 소속 부서의 이해충돌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거나, ConflictofInterestInquiry@dhcs.ca.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