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개인 음주 운전 프로그램 수수료​​ 

음주운전 프로그램 수수료​​ 

면허 및 인증 부서(LCD)는 이제 자동 결제 시스템(ACH)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되는 전자 자금 이체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를 허용합니다. 전자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려는 의료 제공자는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국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아래는 데이터 디렉토리와 음주운전 프로그램 수수료 스프레드시트 링크입니다. 이 정보에는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된 용어집과 캘리포니아 주에서 허가받은 모든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목록, 승인된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및 부대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정 프로그램은 스프레드시트에 명시된 프로그램 비용과 부대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민권법 제9편 제9878조에 따라, 이러한 수수료의 변경은 DHCS(보건복지부 산하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재무 평가​​ 

참가자 또는 참가 희망자는 면허를 받은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에 재정 평가를 요청하여 명시된 프로그램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재정 평가를 받기 위해 먼저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정 평가 결과에 따라 참가자는 월 최대 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프로그램 수수료 감면 또는 분할 납부 계획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평가는 참가자 또는 음주운전 방지 프로그램의 요청 후 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30일을 초과하여 자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참가자는 DHCS에 음주운전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재정 평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9편 9879조에 따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은 (916) 322-2964 또는 DUIProviders@dhcs.ca.gov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