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 2024 – 이해관계자 업데이트
6월 3, 2024 – 이해관계자 업데이트
인기 뉴스
업데이트: 새크라멘토 및 솔라노 카운티의 전문 정신 건강 서비스(SMHS)
DHCS는 Kaiser Permanente, Partnership HealthPlan of California, Sacramento County 및 Solano County와 합의하여 SMHS의 책임을 Kaiser 및 Partnership HealthPlan에서 Sacramento County 및 Solano County 정신 건강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이 이전은 7월 1, 2024부터 시작하여 12월 31, 2024까지 완료됩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메디칼(CalAIM) 혜택 표준화 계획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DHCS)는 새크라멘토 및 솔라노 카운티의 적격 회원에게 정신건강 서비스(SMHS)를 제공하는 책임을 해당 카운티로 이관하여 카운티 정신건강 플랜에서 보장하는 혜택을 주 전체로 표준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n May 2024, Kaiser began the phased approach to notify 4,836 Medi-Cal members in Sacramento County and 2,091 members in Solano County that coverage for their SMHS will be transferred to county mental health plans. Monthly transitions (and related member noticing) will occur from July 1 through December 31. Kaiser, Partnership HealthPlan, Sacramento County, Solano County, and DHCS have been working closely to prepare for a coordinated and successful transition.
DHCS의 지속적인 진료 정책은 회원 진료의 중단을 방지하고 의료 제공자 간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촉진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회원은 현재 이용 중인 SMHS 의료 제공자가 새 플랜의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전환일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해당 의료 제공자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메디칼에 등록된 회원의 공인 대리인 또는 회원의 의료 제공자는 새로운 카운티 정신 건강 플랜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 및 관련 회원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플랜에서 제공하는 회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이번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회원 중 SMHS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Kaiser 회원 서비스 연락 센터(Medi-Cal) 1-855-839-7613번, TDD/TTY 71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역 카운티 정신 건강 담당 부서(새크라멘토 카운티: 1-888-881-4881, 솔라노 카운티: 1-800-547-0495)로 문의해 주십시오. 회원은 (888) 452-8609 또는 MMCDOmbudsmanOffice@dhcs.ca.gov 로 Medi-Cal 관리 의료 및 정신 건강 옴부즈맨 사무실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업데이트
Children’s Presumptive Eligibility (CPE) and Newborn Gateway Portals
7월 1일부터 DHCS는 신생아 가족의 의료 보험 및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 온라인 포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CPE를 통해 의료 제공자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임시로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기존의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CHDP) 게이트웨이 포털을 대체합니다. 신생아 게이트웨이 포털은 출생 후 72시간 이내 또는 퇴원 후 24시간 이내(둘 중 빠른 시간)에 메디칼(Medi-Cal) 및 메디칼 액세스 영아 프로그램(Medi-Cal Access Infant Program)과 연계된 아기 출생을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CPE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의료 제공자는 업데이트된 포털 및 보고 요건을 숙지하기 위해 인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추정 자격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적격 제공자는 7월 1일부터 신생아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여 해당 시설에서 태어난 연계 신생아를 보험 적용 대상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생아 게이트웨이 인증 교육은 배경 지식뿐만 아니라 제공자의 기대와 책임에 대한 내용도 다룹니다. 신생아 게이트웨이 인증은 현재 시행 중인 추정 적격성 인증을 보완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6월 6일 오후 1시(태평양 표준시)에 DHCS는 CPE 및 신생아 게이트웨이 포털 개요 웨비나를 개최합니다. 또 다른 개요 웨비나가 6월 말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Medi-Cal 학습 포털을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5월 30일, DHCS는 CPE 및 신생아 게이트웨이 포털 개요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웨비나 녹화본은 10일 이내에 포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팀에 합류하세요
DHCS는 고도로 숙련되고 동기 부여가 뛰어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 애자일 방법론/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프로젝트와 과제가 IT 제품 제공을 통해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는 등 부서의 모든 정보 기술(IT) 관리 및 정책 관련 활동을 주도하는 메디칼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현대화 책임자. (최종 제출일: 6월 4일)
- 정보 기술 전략 서비스 책임자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아키텍처, 거버넌스,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및 제공 관리, 관리 활동에서 IT 관련 전략, 정책 및 계획의 개발, 구현 및 관리를 주도합니다. (최종 제출일: 6월 4일)
DHCS는 커뮤니케이션, 인사, 감사, 건강 정책, 정보 기술 및 기타 팀에서도 채용을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CalCareers 웹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예정된 이해관계자 회의 및 웨비나
행동 건강 혁신 웨비나
6월 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CalHHS)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행동 건강 혁신(Behavioral Health Transformation)에 관한 정보 웹 세미나(사전 등록 필수)를 개최합니다. 이번 웹 세미나에서는 주민투표 1호(Proposition 1)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alHHS, 캘리포니아 아동·보건서비스부(DHCS), 캘리포니아 재향군인부, 주택·지역사회개발부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법안의 주요 내용, 주요 진행 상황,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월간 공개 의견 수렴 회담 및 기타 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동 건강 혁신 웹페이지를 방문해 주십시오. 제안안 1호 및/또는 공청회와 관련된 질문은 BHTinfo@dhcs.ca.gov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월 최신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중심 이해관계자 워킹그룹(CFSW)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DHCS는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소비자 메시지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CFSW(소비자 서비스 워크숍)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포럼은 자격 요건 및 등록 관련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메디칼 정책 및 기능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회의 의제를 포함한 회의 자료는 6월 5일 정오까지 CFSW 웹페이지 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DHCSCFSW@dhcs.ca.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CalAIM 접근성 제공 및 건강 혁신(PATH) 모범 사례 웨비나
6월 27일 오전 11시부터 12시(태평양 표준시)까지 DHCS는 "CalAIM에서 적격 회원의 참여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도구"라는 주제로 웹 세미나를 개최합니다(사전 등록 필수). 이번 웨비나는 PATH 협력 계획 및 실행(CPI) 웨비나 시리즈의 일환으로, 강화된 진료 관리 및 지역사회 지원 구현을 위한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CalAIM에 대한 제공자의 성공적인 참여를 확대하며, Medi-Cal 관리형 의료 계획,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Medi-Cal 회원에게 양질의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이전 웨비나 자료 및 녹화 영상은 PATH CPI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