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ment Issues and Dispute PathwaysClinic Workforce Stabilization Retention Payments (CWSRP)
Payment Issues and Dispute Pathways
Clinic Workforce Stabilization Retention Payments (CWSRP)
클리닉 고용주를 위한 결제 발행 프로세스
지급 내역 보고서 및/또는 수령 금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적격 클리닉 고용주는 DHCS에 이메일(cwsrp@dhcs.ca.gov)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제출물을 수정하기 위한 모든 추가 신청은 23년 2023월 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결제 관련 질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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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직원 수 및 승인된 자금 수령액이 신청서 제출 내용과 다르며 DHCS에서 제공한 이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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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신청이 거부되었으며 고용주가 적시에 다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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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이전 제출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실수로 제외했습니다.
직원을 위한 결제 분쟁/발급 절차
직원이 자신이 병원 인력 안정화 유지 수당을 받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나 유지 수당 금액이 더 높았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직원 본인 또는 노동조합 대표는 먼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재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30일 이내에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기준집행국(DLSE) 웹사이트(ca.gov)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