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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지급 요건 및 안내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비 지급 안내​​ 

지급 요건 및 지침 (진료소 인력 안정화 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및 지침은 등록에 성공하고, 적격 직원을 대신하여 신청하고,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지급금(CWSRP) 지급을 위한 자금 수령이 승인된 적격 클리닉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승인 & 자금 분배 프로세스​​ 

마감일까지 성공적으로 등록 및 신청을 완료 한 적격 진료소는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의 이메일 주소( DoNotReplyWRP@dhcs.ca.gov)로 신청 상태를 알려주는 이메일을 받았을 것입니다. 승인된 클리닉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DHCS는 등록 시 제공한 우편 주소로 승인된 클리닉에 자금을 지급합니다. 수표는 미국 우체국(USPS)을 통해 일등석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또한, 해당 클리닉의 지정된 담당자는 CWSRP@dhcs.ca.gov 에서 암호화/보안 이메일을 통해 승인된 모든 직원의 이름, 승인 금액 및 예외 사항이 포함된 지급 상세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 클리닉은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직원에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병원은 해당 금액이 승인된 직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DHCS에 대한 증명은 자금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불 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CWSRP 웹페이지 의 프로그램 정보 및 안내 섹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반송된 수표 안내​​ 

적격 클리닉으로서 허용된 6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CWSRP 자금을 수령한 경우(예: 직원을 찾을 수 없거나 부적격 직원에게 자금을 수령한 경우 등), 해당 자금을 DHCS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리닉은 DHCS로부터 미분배된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DHCS에 반환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는 일시불로 수표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 반환금을 보내실 때는 수표 메모란에 “CWSRP”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 수표와 함께 동봉해 주세요:​​ 

  • 수표 및 증빙 서류는 다음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반송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부
    담당: 계산원 영수증 부서
    우편물 수령처 1101
    우체국 Box 997415
    새크라멘토, CA 95899-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