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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 및 안내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비 지급 안내​​ 

지급 요건 및 안내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금 지급 안내​​ 

지급 요건 및 지침은 등록에 성공하고, 적격 직원을 대신하여 신청하고, 클리닉 인력 안정화 유지 지급금(CWSRP) 지급을 위한 자금 수령이 승인된 적격 클리닉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승인 & 자금 분배 프로세스​​ 

Qualified Clinics who successfully registered and applied by the deadline should have received an email from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mailbox, DoNotReplyWRP@dhcs.ca.gov, with the application status. Approved clinics can expect the following:​​   


  • DHCS는 등록 시 제공한 우편 주소로 승인된 클리닉에 자금을 지급합니다. 수표는 미국 우체국(USPS)을 통해 일등석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In addition, the clinic’s designated contact will receive a Payment Detail Report via encrypted/secure email from CWSRP@dhcs.ca.gov with the names of all approved employees, the amount for which they were approved, and any exceptions.​​ 



  • 클리닉은 자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직원에게 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클리닉은 승인된 직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DHCS에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결제 증명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프로그램 정보 & 안내 섹션의 CWSRP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반송된 수표 안내​​ 

적격 클리닉으로서 허용된 6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CWSRP 자금을 수령한 경우(예: 직원을 찾을 수 없거나 부적격 직원에게 자금을 수령한 경우 등), 해당 자금을 DHCS에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리닉은 DHCS로부터 미분배된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DHCS에 반환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병원에서는 일시불로 수표를 보내주곤 했습니다.​​ 



  • When returning funds, please note “CWSRP” within the memo of the check.​​ 



  • 수표와 함께 동봉해 주세요:​​ 




  • 수표 및 증빙 서류는 다음 주소로 등기 우편으로 반송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ATTN: Cashier Receipt’s Unit
Mail Stop 1101
P.O. Box 997415
Sacramento, CA 95899-7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