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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후 보고 지침병원 및 전문 요양 시설 COVID-19 근로자 유지 지급

Post-Payment Reporting GuidanceHospital and Skilled Nursing Facility COVID-19 Worker Retention Payments

Post-Payment Reporting Guidance
Hospital and Skilled Nursing Facility COVID-19 Worker Retention Payments

대상 기관(CE), 대상 서비스 고용주(CSE), 의사 그룹 기관(PGE) 및 2명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지급금을 받는 독립 의사는 승인된 적격 근로자에게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급 후 보고서는 자금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WRP@dhcs.ca.gov에서 발송된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해당 기관의 지정 담당자에게 제공된 증명 링크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본인 또는 한 명의 근로자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받는 CE, CSE, PGE 또는 독립 의사라면 지급 후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제 후 분배 보고서 제출

An attestation link will be sent to the entity’s designated contact along with the Payment Detail Report via email from WRP@dhcs.ca.gov after the payment has been issued.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quired to be collected as a part of the post-payment report/attestation:

  • 적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총 자금 총액

  • 급여를 수령한 비의사 근로자 총 수

  • 대금을 수령한 총 의사 수

  • 근로자에게 마지막으로 지급한 날짜

  • DHCS에 반환된 미배송/초과 금액(해당되는 경우)

  • 초과 금액이 DHCS에 반환된 날짜(해당되는 경우)

  • 참석자 이름 및 직함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이름과 성, 조직 내 직책을 입력하여 입력한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 진술서:

본인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의료 서비스국(DHCS)으로부터 받은 할당 금액이 적격 직원에게 지급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제가 아는 한 사실이며 정확하고 완전합니다. 또한 초과 금액과 필요한 세부 정보를 다음 주소로 보냈습니다. 반송된 수표 안내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본인은 법인을 대신하여 이 정보를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래 상자에 이름과 성을 입력하는 것이 전자 서명으로 간주됨을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