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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발의안 제56 - 의사 서비스에 대한 추가 지불​​ 

Proposition 56 – Supplemental Payment for Physician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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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유권자들에 의해 통과된 2016년 캘리포니아 의료, 연구 및 예방 담배세법(발의안 56)은 담배 및 전자 담배에 대한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1, 2017년 4월부터, 기타 담배 제품은 1, 2017년 7월부터 시행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소비세는 20개비 갑당 2.87달러로 인상되었으며, 다른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율도 동등하게 인상되었습니다.​​ 

2017-18 회계연도(SFY) 평가 기간부터 주 정부는 관리형 의료 계획(MCP)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승인과 자금 수령을 조건으로 적격 제공자 유형에 대해 해당 CPT(현행 시술 기술) 코드에 대한 추가 지급금을 증액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강화된 추가 지급금은 MCP가 CMS가 승인한 각 평가 기간 동안 2017-18 회계연도에 대한 진료 데이터로 보고된 해당 코드에 대한 제공자의 실제 사용량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관리 의료 관련 질문은 발의안 56 직접 지불 팀( Prop56DP@dhcs.ca.gov)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SFY 2017/2018 (7월 1, 2017 – 6월 30, 2018)​​ 

SFY 2018/2019 (7월 1, 2018 – 6월 30, 2019)​​ 

브리지 기간(7월 1, 2019 - 12월 31, 2020)​​ 

2021년 (1월 1, 2021 – 12월 31, 2021)​​ 

2022년 (1월 1, 2022 – 12월 31, 2022)​​ 

CY 2023 (January 1, 2023 – December 31, 2023)​​ 

리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