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ula 애플리케이션 정보
Doula 서비스에는 여성의 임신, 출산, 산후 경험 전반에 걸쳐 여성과 가족을 위한 개인적인 지원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임신, 분만, 출산 및 산후 기간 동안 제공되는 정서적, 신체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연방 규정에 따라 둘라 서비스는 의사 또는 기타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가 추천해야 합니다.
Doula 제공자는 개인, 그룹 제공자, 렌더링 제공자 또는 주문/의뢰/처방(ORP) 제공자로서 서비스별 수수료 Medi-Cal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 & 기관 코드(W & I 코드) 섹션 14043.75(b)에 따릅니다, DHCS는 Medi-Cal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보장 서비스 비용을 환급받기 위해 Medi-Cal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하는 둘라 제공자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및 등록 요건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규제 제공자 게시판 '
Doulas의 Medi-Cal 가입 요건 및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둘라 제공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둘라
질문과 답변에서 확인하세요.
Doula 신청자는 모든 증빙 서류와 함께 의료
서비스 제공자 확인 및 등록 신청 (PAVE) 온라인 등록 포털을 통해 전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Medi-Cal 프로그램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edi-Cal Doulas 프로그램 요구 사항
모든 돌라는 신청서 제출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적십자사 또는 미국 심장협회에서 발급한 성인 및 영유아 심폐소생술(CPR) 자격증 증명을 제출하고 1996년 의료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IPAA) 기본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 옵션: 교육 또는 경험 경로
교육 과정 요구 사항
아래 나열된 필수 서류를 해당되는 경우 수집하여 PAVE의 해당 필드에 작성된 신청서에 첨부하세요. 첨부된 문서가 읽기 쉬운지 확인하세요.
- 다음 주제를 모두 포함한 총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입니다:
- 수유 지원;
- 출산 교육;
- 임신과 출산의 해부학에 대한 기초;
- 비의료적 편의 조치, 산전 지원 및 분만 지원 기술, 그리고
- 커뮤니티 리소스 목록 개발
수료증에 총 이수 시간 및 다루는 주제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둘라 신청자가 수료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둘라 신청자는 이수한 과정의 강의 계획서 사본을 제출하고 위의 필수 주제를 다루는 과정을 만족스럽게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해당 증명서를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의 이름, 총 이수 시간 및 과정 완료 날짜와 함께 전자 양식 신청서 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 출산 도우미의 자격으로 세 번의 출산에 지원을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e-Form 신청서 내 증빙 서류.
체험 경로 요구 사항
아래 나열된 필수 서류(해당되는 경우)를 수집하여 작성한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첨부된 문서가 읽기 쉬운지 확인하세요.
1. 최소 5년 동안 유급 또는 자원봉사 자격으로 둘라의 자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음을 증명하는 e-Form 신청서 내 증빙 서류. 둘라로서 5년의 경력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근 7년 이내에 발생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2. 본 규정 제공자 게시판에 제공된 추천서 템플릿을 사용하여 의사, 면허를 소지한 행동 건강 제공자, 전문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소지한 조산사, 등록된 둘라 또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 중 한 곳에서 작성한 고객 추천서 또는 전문가 추천서 3통입니다. 편지는 최근 7년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허가된 제공자, 커뮤니티 기반 조직 또는 등록된 둘라가 보낸 편지여야 합니다.
둘라 지원자를 위한 추천서 템플릿
모든 둘라에 필요한 서류
1. 제공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발급) 또는 신청자 또는 제공자를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있는 신청서에 서명하는 사람.
2. 현재 국세청(IRS)에서 생성한 문서를 제출하여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FEIN)를 확인합니다. 허용되는 서류에는 IRS에서 작성한 Letter 147-C, IRS에서 작성한 양식 941(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 IRS에서 작성한 양식 8109-C(입금 쿠폰) 또는 IRS에서 작성한 양식 SS-4(FEIN 할당에 대한 공식 확인 통지서만 해당)가 있습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이 IRS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시 및/또는 카운티의
지역 사업자 등록증, 세금 증명서 및 허가증.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모든 현지 라이선스 및 허가증의 사업장 이름 및 사업장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 비즈니스 라이센스 사무소에 문의하거나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링크를 클릭하고 "카운티 웹사이트를 선택하세요(" ).
둘라 제공자를 위한 참고 사항
Doula 제공업체는 CCR, 제22장 51000.60절에 명시된 사업장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둘라는 전자 양식 신청서에서 사업장 주소를 신고할 목적으로 '관리 위치"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는 우편 주소와 동일할 수 있지만 우체국 사서함일 수는 없습니다. 이 주소는 디렉터리에 표시되며 캘리포니아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오픈 데이터 포털 . 둘라 등록을 위해 "관리 위치" 는 정의됩니다. 둘라의 작업과 관련된 물리적 위치로, 둘라가 파견되거나 기반을 둔 위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관리 위치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PAVE 둘라 제공자를 위한 리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