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fordable Care Act – Provider Screening Requirements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제공자 선별 및 제공자 사기 및 남용 방지를 위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및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CHIP)과 관련된 시행 조항을 담은 최종 규칙을 2월 2, 2011 연방 관보(42 CFR Parts 405, 424, 447 et al.)에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환자 보호 및 적정 진료법(ACA)의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웹페이지에는 Medi-Cal 제공업체와 관련된 새로운 연방 제공업체 심사
등록 요건 시행
관련된 다양한 문서가 있습니다.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의 새로운 의료 제공자 심사 요건 및 2월 2, 2011 연방 최종 규칙에 대해 DHCS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료 제공자 및 이해관계자는 PEDACA@dhcs.ca.gov로 이메일을 보내 PED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보내실 때 제목에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 주십시오. 임시 유예, 처방 및 의뢰 의료 제공자 등록, 신청 수수료, 의료 제공자 심사 수준 및/또는 신원 조회/지문 등록. PED는 이러한 새로운 연방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연방법
주법
- Senate Bill 1529 – Chaptered
- SPA 12-008
- 상원 법안 1529에 따른 국장 신고서 2012년 법령집에 따라 요구되는 DHCS 국장의 신고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