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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법안 85​​ 

1991년 주 보건 재편성 방향 재설정​​ 

캘리포니아주가 건강보험개혁법에 의해 주정부가 운영하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정부는 빈곤층 인구의 상당수가 Medi-Cal 또는 거래소를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카운티의 의료 서비스 비용과 책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7일, 브라운 주지사는 주정부가 주 보건 재조정 자금을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AB 85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재분배될 금액은 캘리포니아의 12개 공립 병원 시스템 카운티, 34개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CMSP) 카운티, 그리고 나머지 12개 카운티(제13조 카운티)에 대한 각각의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공식 선택지는 카운티 및 DHCS와 협의하여 개발되었으며, 카운티 사회 안전망의 지속적인 존속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CMSP(지역사회 건강 계획 프로그램) 대상 카운티의 경우, AB85 법안에 따라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의료 재정 재조정액의 60%가 재분배될 것이며, 나머지 두 그룹의 카운티는 의료 재정 재조정액의 60%를 재분배받거나, 카운티의 비용 및 수익 경험을 고려한 공식 기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절감액의 80%(2013-2014 회계연도에는 70%)를 재분배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AB 85는 다음 카운티 그룹에 대한 구체적인 공식 기반 접근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카운티​​ 

프레즈노, 머세드, 오렌지, 플레이서, 새크라멘토, 샌디에이고, 샌루이스오비스포, 산타바바라, 산타크루즈, 스타니스라우스, 툴레어 및 욜로입니다.​​ 

공공 병원 카운티:​​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컨, 몬트레이,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프란시스코, 샌호아킨, 샌마테오, 산타클라라, 벤츄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공립 병원 카운티이긴 하지만, 공식에 기반한 독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요 정보​​ 

문의하기​​ 

AB 85와 관련된 질문, 의견 및 우려 사항은 이메일( AB85@dhcs.c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