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부(DHCS) 학교 기반 메디칼 행정 활동(SMAA)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3년 10월 12일
면책 조항: 이러한 의견은 추가적인 논의를 돕기 위한 것일 뿐이며 포괄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MS는 연방 메디케이드 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요청된 변경 사항은 교육 자료 제출과 함께 트랙 변경 버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교육 자료 - 교육 자료에는 아래 표시된 대로 다음 정보를 포함하세요:
- 청구 단위에서 청구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절차 단계를 보여주는 지침이 포함된 샘플 지침 세트와 LEC/LGA/LEA 청구서 예시를 제공해 주세요. 각 학군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 일반 관리와 유급 휴가에 대한 급여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 교육 자료에 비급여 비용에 대한 설명과 해당 비용이 청구서에 반영되는 위치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세요.
- 시간 설문조사 방법론 설명 6-1페이지 – 설명에 목표가 100% 시간을 포착하는 것임을 포함해 주세요.
- RMTS 대 종이 기반, 6-1페이지 - 주정부는 여러 공급업체 등이 "종이 기반" 근로자 일지를 작성하거나 청구 단위 등을 기준으로 학교용 RMTS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지. 시행 계획의 6-1에는 "전자 정보 시스템(EIS)에 액세스할 수 없는 청구 단위를 위한 수동 종이 기반 옵션이 허용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MS는 작업자 로그 및/또는 RMTS를 사용하는 모든 계약자, LEA 및 LGA에서 주 전체 프로그램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종이 기반 옵션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모든 학군이 개발 중인 전자 시스템 중 하나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을 권장합니다.
- 종이 기반 옵션 - 주정부는 SMAA에 대한 종이 기반 옵션/근로자 로그의 통계적 유효성을 어떻게 보장하나요? 위의 댓글을 참조하세요.
- 청구 단위 간 일관성 - CMS는 DHCS에 새 플랜이 주 전체에서 일관되게 시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DHCS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및 모니터링에서 이러한 일관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 명단 마감, 6-7페이지 - 매 분기 시작 전에 새로운 참가자를 추가할 수 있는 명단 마감 시기를 알려주세요. 이 정보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참가자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순간이 발생하면 알려야 합니다.
- 품질 보증, 6-18페이지 - DHCS뿐만 아니라 LEC, LEA 또는 LGA 등이 현지에서 수행해야 하는 품질 보증 프로세스 검토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청구 단위 그리드, 섹션 7, 7-2 페이지 - 시간 연구가 종료되어 카운티에서 더 이상 새로운 참가자를 추가할 수 없는 경우 이 섹션에 표시해 주세요. 청구 단위 함수 그리드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해 주세요. 청구 단위가 청구를 제출하려는 활동이 주 플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지 DHCS가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DHCS의 그리드 검토에서 어떻게 제공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 카운티 계약 문구 – 주정부는 승인된 변경 사항을 카운티 계약 문구에 통합할 책임이 있으며, LEC/LGA/LEA에도 동일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 개인 서비스 계약자, 3-5페이지 - 이러한 비직원 단체와 이 개인이 수행하는 서비스 및 관리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참가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샘플 MAA 송장 - 부록 B - 주정부는 이전에 DHCS에 제출할 LEC 샘플 MAA 송장 템플릿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모든 청구 단위에서 동일한 템플릿을 사용하나요? 제안된 RMTS MAA 인보이스는 크게 다른가요? 눈에 띄는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 송장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 SPMP 강화 매칭 – 2003년 메디케이드 학교 기반 행정 청구 가이드에 명시된 대로 학교 환경에서 SPMP 활동에 대해 75%의 향상된 매칭률로 시간을 청구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불 중복, 4-4페이지 - "주정부는 대체 메커니즘 또는 자금 출처를 통해 상환되었거나 상환되었어야 하는 허용 가능한 행정 활동 비용에 대해서는 FFP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및/또는 관리에 대한 비용 청구와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내부 통제를 구현해야 하나요? 의료 관련 서비스와 학교 기반 행정 사이에 중복이 없도록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일한 청구 기관이 시간 연구에 참여합니까?
- 내부 통제 - 42 CFR 섹션 433.15(b)(7) 및 OMB Circular A-87을 준수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내부 통제가 시행되나요? DHCS는 재무 관리 검토에서 확인된 문제가 다음과 같이 해결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주 계획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LEA가 제안하거나 실제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필요한가?
- 시간 조사 결과와 벤더 수수료가 합리적이며 15% 한도를 초과하지 않나요?
- 송장에 포함된 다른 직접 청구도 합리적인가요?
- 주정부 보증 - 주정부는 2003 메디케이드 학교 기반 행정 청구 가이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보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이드 전체를 검토하여 최종 제출 시 MOU, 기관 간 계약서 등 요청된 모든 정보가 CMS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교육청 - 주정부에서 대학이 학교 MAA에 계속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주 플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학들의 청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은 이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것이 CMS의 권장 사항입니다.
- LEA, 섹션 4, 4-6페이지 - 주 내 다른 기관에서도 행정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부는 LEA Medi-Cal 청구 옵션과 SMAA에 대한 중복 지급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주정부는 학교 환경에서 행정을 제공하는 DHCS가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설명하여 노력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트릭스 또는 차트 형식을 제안합니다. 제공업체가 두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비용 할당 방법론이 사용되므로 DHCS가 SMAA와 LEA 서비스 간에 비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국가는 일관된 비용 배분 관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 코드 12 번역 50% FFP - 주정부에서 Medi-Cal 번역 서비스에 대한 향상된 매칭 비율을 알고 있나요?
- 코드 10 비의료 운송 – 코드 10에 대해, 주 정부는 실제 운송 서비스 제공과 일정에 대한 비용 중복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 주세요.
- 비용 풀 - 시행 계획에 따라 직접 서비스 및 행정 청구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CP#1 직접 서비스 직원, CP#2 행정 청구 직원, CP#3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비-MAA 비용, CP#4 할당 비용 등 네 가지 비용 풀(CP)이 있습니다. 비용 풀 #1에 나열된 직접 서비스 제공업체가 CA가 승인한 SPA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MTS 교육 자료 – 코더를 위한 직원 교육은 학교 기반 행정 및 서비스, 그리고 학교 환경에서 제공되는 교육 및 메디케이드 관련 다양한 활동에 대한 개요를 이해해야 합니다.
- RMTS 교육 – 시간 연구를 완료하고 활동이 잘못 코딩된 사례/예시를 보고하는 슬라이드 한두 장을 포함해 주세요. Medi-Cal과 비Medi-Cal 활동의 추가 예시, 그리고 학교 직원과 코더가 이 교육을 받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RMTS 완료 방법을 구분해 주세요.
- RMTS 교육 코드 8: 추천 및 조정에 허용되는 활동과 허용되지 않는 활동의 추가 예시를 제공하세요. 교육 관련 활동이므로 IEP 회의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허용되지 않는 활동의 예를 포함하세요.
- 일관성 - 주 내 및 주 전역의 각 청구 기관에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 자료를 포함한 LAUSD 및 CMAA 플랜을 검토하세요.
- 벤더 수수료 일정 섹션 4, 페이지 4-3/4-4 - 벤더 수수료 섹션을 명확히 하여 1인당 벤더 수수료 계약에도 총 15% 한도가 적용됨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글머리 기호에 있는 문구는 정액제 계약에만 해당됨을 의미합니다.
- 기록 보관 섹션 8, 8-1페이지 – 지역 청구 단위의 기록 보관 요건은 DHCS가 CMS에 제출된 청구 서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방 규정에 따른 전체 기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