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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 파트너 클리닉 기반 공인 간호사 조산사 지원 정보​​ 

클리닉 기반 공인 간호사 조산사 지원 정보​​ 

자격​​ 

이 등록 유형은 Medi-Cal에 등록되어 면허를 받은 1차 진료 클리닉에서만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장(예: 진료소)이 없으며, 일반 급성 치료 병원에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입원 환자 출산 서비스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공인 간호사 조산사 개인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룹은 이러한 유형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Pursuant to the regulatory Provider Bulletin published in June 2009, effective July 15, 2009, DHCS has established procedures for the enrollment of certified nurse midwives who are solely employed by or provide services pursuant to a contract with licensed primary care clinics, and who do not have any active Medi-Cal provider number issued to them individually to bill for clinical services to Medi-Cal beneficiaries at another location and as such, use the licensed primary care clinic as their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This type of enrollment allows the certified nurse midwife to bill for inpatient services only and not for services provided at the Licensed Primary Care Clinic.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or not you qualify for this type of enrollment, please read the detailed Provider Bulleti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Clinic-Based Certified Nurse Midwife’ Enrollment”.​​ 

클리닉 기반 공인 간호사 조산사로 등록할 자격이 있는 경우: 클리닉 기반 공인 간호사 조산사는 PAVE(제공자 신청 및 등록 확인) 를 통해 개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Medi-Cal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캘리포니아주 등록간호위원회 웹사이트를  확인하여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필수 서류​​ 

그런 다음, 아래에 나열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되는 경우 PAVE 신청서를 작성할 때 PAVE에 업로드하세요. 업로드한 문서가 읽기 쉬운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 

  1. 현재 캘리포니아 간호사 면허증현재 간호사 조산사 자격증. 해당되는 경우 DEA 등록증 및/또는 조산사 가구 번호도 함께 기재해 주세요.​​ 
  2. 신청서에 서명하는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발급). 서명은 공인 조산사 지원자의 서명이어야 합니다.​​ 
  3. 조산사 신청자의 연방고용주식별번호(FEIN) 확인 (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국세청(IRS)에서 생성한 최신 문서를 제출하여 확인). 허용되는 서류는 IRS에서 작성한 Letter 147-C, IRS에서 작성한 양식 941(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 IRS에서 작성한 양식 8109-C(입금 쿠폰) 또는 IRS에서 작성한 양식 SS-4(FEIN 할당에 대한 공식 확인 통지서만 해당) 등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이 IRS에서 생성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제공자는 IRS 문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Licensed Primary Care Clinic Cover Letter from each Medi-Cal-enrolled clinic at which you provide services. The letter should include the required information as described on pages three and five of the provider bulletin titled,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Clinic-Based Certified Nurse Midwife’ Enrollment”.​​ 
  5. Certified Nurse Midwife Cover Letter (at least one) that includes the required information as described on pages four and five of the provider bulletin titled,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Clinic-Based Certified Nurse Midwife’ Enrollment”.​​ 
  6. 청구 건당 최소 $100,000, 연간 총액 $300,000 이상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증서. 인정되는 증빙 서류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 이름, 발효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캘리포니아주 의료 면허증에 표시된 제공자의 이름이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확인서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7. 법인인 경우 주무부처에 제출한 정관 사본과 이사 및 임원의 이름 및 직책 목록, 각자의 소유권 및 지배 지분 비율을 첨부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8.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상의 사업자명 명세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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