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닉 기반 의사 신청 지침 및 요구 사항
자격
이 등록 유형은 Medi-Cal에 등록된 면허를 소지한 1차 진료 클리닉에서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사업장(예: 의료 사무실)이 없으며,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또는 급성 정신과 병원에서 수혜자에게 제공한 입원 서비스에 대해 청구해야 하는 개인 의사만을 위한 것입니다. 단체는 이러한 유형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2005년 12월 Medi-Cal 업데이트에 게재된 규제 제공자 게시판에 따라, DHCS는 면허를 받은 1차 진료 클리닉에 고용되어 있거나 해당 클리닉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대학원 의학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제외)의 등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의사는 다른 장소에서 Medi-Cal 수혜자에게 임상 서비스를 청구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발급된 유효한 Medi-Cal 제공자 번호가 없어 면허를 받은 1차 진료 클리닉을 사업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 방식을 통해 의사는 입원 환자 진료에 대해서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1차 진료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등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공급자 안내문 "'클리닉 기반 공급자'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클리닉 기반 의사로 등록 자격이 있는 경우: 클리닉 기반 의사는 PAVE(Provider Application and Validation for Enrollment) 를 통해 개인 및/또는 그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메디칼(Medi-Cal)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캘리포니아 주 의사면허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주 정골의학위원회에 문의하여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수 서류
그런 다음, 아래에 나열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되는 경우 PAVE 신청서를 작성할 때 PAVE에 업로드하세요. 업로드한 문서가 읽기 쉬운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 신청자 또는 제공자는 현재 유효한 캘리포니아 주 의사 면허증 또는 정골 의사 및 외과 의사 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해당되는 경우 DEA 인증서를 첨부해 주십시오.
- 신청서에 서명하는 제공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정부 발행 신분증 (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발급된 것). 서명은 반드시 의사 신청자의 서명이어야 합니다.
- 의사 지원자가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미국 국세청(IRS)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서류는 IRS에서 발급한 Letter 147-C, IRS에서 발급한 Form 941(고용주 분기별 연방 소득세 신고서), IRS에서 발급한 Form 8109-C(납입 쿠폰) 또는 IRS에서 발급한 Form SS-4(FEIN/ITIN 할당에 대한 공식 확인 통지서)뿐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은 IRS에서 발급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제공자는 IRS 문서에 명시된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IRS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 귀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Medi-Cal 등록 진료소 중 최소 한 곳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1차 진료 기관의 추천서 . 이 서신에는 진료소 기반 제공자 게시판 3페이지에 설명된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진료소 기반 제공자 게시판 4페이지에 설명된 필수 정보를 포함하는 의사 추천서 (최소 1부) .
-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가 정의한 바에 따라 의료 행위에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가명 사용 허가증(FNP)이 필요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사업명, 모든 지역 사업자 등록증/허가증, 그리고 가족 간호 프로그램(FNP) 정보는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귀사가 법인인 경우, 주무장관실에 제출된 정관 사본과 이사 및 임원의 성명 및 직책 목록, 그리고 각 임원의 소유 지분 및 경영권 지분율을 첨부하면 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이나 법인 상태를 확인 또는 변경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 사업자 포털(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California Business Portal)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사업자 검색(California Business Search)"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선택하십시오.
- 청구 건당 최소 $100,000, 연간 총액 $300,000 이상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증서. 인정되는 증빙 서류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 이름, 발효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캘리포니아주 의료 면허증에 표시된 제공자의 이름이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확인서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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