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제공자 & 파트너 2017-18 회계연도 비용 및 환급 비교 일정​​ 

2017-18 회계연도 비용 및 상환 비교표​​ 

CRCS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기​​ 
LEA 홈페이지로 돌아가기​​ 

제출 마감일​​ 

2017-18 회계연도(SFY)에 대한 비용 및 상환 비교표(CRCS) 재제출 마감일은 2022년 10월 31일입니다.​​ 

직접 의료 서비스 비율​​ 

RMTS 관리 단위​​  백분율​​ 
Consortia 1, 2, 7: Sonoma – Glenn – Madera​​  49.61%​​ 
컨소시엄 3, 4, 5, 6: 서터 - 콘트라 코스타 - 산타 크루즈 - 스타니스라우스​​  51.88%​​ 
컨소시엄 8, 9: 컨 – 오렌지​​  51.90%​​ 
지역 10: 샌버나디노​​  48.35%​​ 
지역 11: 로스앤젤레스​​  52.41%​​ 
LGA 컨소시엄​​  49.02%​​ 


필수 CRCS 요구 사항​​ 

LEA Medi-Cal 청구 옵션(LEA BOP) 참여자는 CRCS 절차를 통해 LEA BOP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 공공 자금이 연방 재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매년 인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LEA BOP에 계속 등록하려면 매 회계연도마다 CRCS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LEA BOP에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LEA 연간 환급 보고서​​ 

  • 2017-18 회계연도 연간 상환 보고서 (요청 시 제공 가능)​​ 

참고: LEA 연간 상환 보고서는 LEA가 CRCS 워크시트 A-4 및 B-4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청(LEA)은 내부 회계 시스템과 교육청 연간 상환 보고서 간의 합리성을 확인하고, CRCS 양식에 각 시술 코드/수정자 조합에 대한 진료 건수, 진료 단위 및 상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청 연간 상환 보고서와 내부 시스템 수치 간의 잠재적 불일치는 CRCS 양식에 입력한 수치를 뒷받침하고 검토 및 감사를 위한 회계 증빙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문서화해야 합니다.​​ 

SFY 2017-18 CRCS 및 무환급 인증 양식​​ 

  • SFY 2017-18 CRCS 양식​​ 
  • SFY 2017-18 CRCS 지침​​ 
  • 2017-18 회계연도 환급금 제로 인증​​ 
  • 2017-18 회계연도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교육청 메디칼 청구 옵션 프로그램에서 메디칼 환급을 받지 못한 교육청(LEA)은 "교육청 서비스에 대한 환급 없음 증명서"인 DHCS 양식 2437a를 제출해야 하며, CRCS 양식 2437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0 2019 월까지 LEA.CRCS.Submission@dhcs.ca.gov 로 무상환 양식을 제출하고 다음 명명 규칙을 사용하십시오.​​ 
  • 주 회계연도.NPI 번호.사업체 LEA 이름.제출 날짜.ZERO CRCS​​ 
    • 예시: SFY1617.9726458910.CaliforniaSchoolDistrict.11.21.2018.ZERO CRCS.PDF​​ 

CRCS 제출 절차​​ 

LEA는 30년 2019월 일까지 다음 전자 파일을 LEA.CRCS.Submission@dhcs.ca.gov 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완성된 CRCS 양식의 Excel 버전(모든 워크시트)​​ 
  • 서명된 CRCS 양식 원본의 스캔 버전(예: PDF, JPEG 등)​​ 

CRCS 전자 파일과 이메일 제목은 다음 명명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주 회계연도.NPI 번호.사업장 교육청(LEA) 이름.제출 날짜​​ 

  • CRCS 주 회계연도 예시: SFY1617.1234567890.SampleSchoolDistrict.10.15.2018.CRCS.XLS (또는 .PDF)​​ 

CRCS가 제출되면 LEA는 재무 감사 지부의 비용 보고서 추적 섹션(CRTS)으로부터 자동 응답을 받아 보고서가 처리를 위해 접수되었음을 알립니다.​​ 

  • CRTS가 다음 주에 걸쳐 보고서를 처리하고 이를 수락하면 LEA는 CRTS로부터 두 번째 이메일을 통해 CRCS가 수락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CRCS가 수락되면 최초 제출일로부터 3년 동안 CRCS를 심사해야 하는 일정이 시작됩니다.​​ 
  • CRTS가 다음 주에 걸쳐 보고서를 처리한 후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LEA는 보고서를 수정하고 CRCS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알림을 받게 됩니다. CRTS가 재제출을 접수하고 재제출이 수락되었다고 판단하면 LEA는 CRTS로부터 CRCS가 수락되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재제출의 경우, 최초 보고서가 아닌 수락된 보고서와 관련된 재제출 날짜부터 CRCS를 감사해야 하는 3년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LEA는 모든 워크시트와 파란색 잉크로 서명된 인증 페이지가 포함된 하드 카피 CRCS 원본을 DHCS A&I 감사 목적(필요한 경우)을 위해 현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CRTS는 CRCS 제출 기한이 30일 이상 경과한 의료 제공자에 대해 100% 환급 보류 조치를 시행합니다. 미납된 CRCS 서류가 제출되어 승인 검토를 통과하면 100% 지급 보류가 해제됩니다.​​ 

필요한 서류​​ 

DHCS 감사 및 조사(&I) 직원이 최종 정산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CRCS에 대한 데스크 또는 현장 감사를 실시합니다. 증빙 서류는 각 LEA에서 CRCS 최종 제출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A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I. LEA 제공자는 복지 및 기관 코드, 14171항에 따라 DHCS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CRCS 질문/연락처​​ 

CRCS 제출: LEA.CRCS.Submission@DHCS.CA.GOV​​ 

감사 보고서 질문: LEAAuditQuestions@DHCS.CA.GOV​​ 

연간 재정 지원 보고서 요청: LEA@DHCS.CA.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