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인증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위한 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양질의 치료 제공을 보장합니다. DHCS는 상담사를 직접 인증하지는 않지만, 제9편 제4부 제8장에 명시된 상담사 인증 규정을 시행하여 상담사가 내담자에게 양질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상담사 자격증은 미국 약물남용치료센터(Center for Substance Abuse Treatment)에서 발행한 '중독 상담 역량: 전문 실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건복지부(DHCS)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알코올 및 기타 약물 프로그램의 참가자, 환자 또는 거주자에게 초기 상담, 서비스 필요성 평가, 치료 계획 수립, 회복 계획 수립, 개인 또는 집단 상담과 같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상담사는 DHCS(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서비스부)에서 승인한 인증 기관 중 한 곳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일로부터 상담사는 5년 이내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상담사가 등록 후 5년 이내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내담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중독 회복 및 치료 프로그램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 대한 자격 요건은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CCR) 제9권 제4부 제8장 및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정보 공지 16-058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약물 사용 장애 프로그램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비면허 또는 비인증 개인은 DHCS가 승인한 인증 기관 중 하나로부터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상담사 인증을 받기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보건 및 안전법, 11833(b)(1)항).
등록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DHCS 승인 인증 기관(CCR, 섹션 13035(f)(1))에서 약물 사용 장애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2년마다 알코올 및 기타 약물 자격증을 갱신하기 위해 최소 40시간의 지속 교육 이수 증명서와 갱신 수수료 납부 증명서를 자격증 발급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CCR, 섹션 13050(I))
추가 링크
- MHSUDS 정보 공지: 17-056
- MHSUDS 정보 공지: 18-056
- 상담사 인증 기관
- 약물 사용 장애(SUD) 서비스 - 불만 사항
- BHIN 25-029 AB 2473 AOD 상담사 교육 요건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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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 장애 불만 사항
면허를 취득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약물 남용 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싶으시면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불만 접수 양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불만사항은 SUDcomplaints@dhcs.ca.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