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오버 전용 공급자 승인 정보(유료 서비스 회원만 해당)
“Crossover Only” providers, by definition, must meet two required conditions. The first condition is that they are enrolled in Medicare and they are not enrolled in Medi-Cal. The second condition is that they have provided a service to a dual-eligible member and are seeking approval for reimbursement of that service.
이중 자격 가입자는 메디케어(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또는 둘 다)와 메디칼의 보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자격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는 먼저 메디케어에서 처리한 다음 전자적으로 메디칼 서비스별 수수료(FFS)로 전송됩니다. 그런 다음 Medi-Cal의 FFS 결제 시스템에서 나머지 청구 금액 중 해당 비용 분담금을 환급합니다.
메디칼 유료 서비스 가입자(매니지 케어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경우 의사는 DHCS PAVE 제공자 포털을 통해 "교차 전용" 제공자로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매니지 케어 플랜에는 비용 분담금 지급을 위한 의사 정보를 얻기 위한 자체 절차가 있습니다. 매니지 케어 플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DHCS PAVE 제공자 포털을 통해 "교차 전용" 제공자 양식을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각 관리형 의료 서비스 플랜에 문의하여 교차 전용 제공자 결제에 대한 지원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