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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업체 & 파트너 공급자 비활성화 - FAQ​​ 

제공자 비활성화 – 자주 묻는 질문​​ 

1. 제공자 번호는 언제 알림 없이 비활성화할 수 있나요?​​  공급자 번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활성화됩니다:​​ 

  • 서비스 주소, 사업장 주소 또는 결제 주소로 우편 발송된 영장이나 문서는 미국 우체국에서 배달 불가로 반송되었습니다.​​ 
  • 제공업체로부터 1년 동안 환급을 위한 청구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Medi-Cal에 등록된 사업체가 매각되고 새 소유자(양수인)가 이후 등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로 제공자 번호를 비활성화하기 전에 DHCS는 전화나 우편으로 제공자에게 연락을 시도합니다.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DHCS는 사전 통보 없이 즉시 제공자 번호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반송된 우편물이나 미참여에 대한 비활성화에 관한 추가 정보는 복지 및 기관(W&I) 코드, 섹션 14043.62(a)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과 Part 1 매뉴얼의 제공자 지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2. 공급자 번호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나요?​​ 

공급자 번호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 유형에 맞는 전체 신청 패키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DHCS 제재로 인해 비활성화된 경우 재신청 시 특정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제재 대상 제공업체에 보내는 서면 통지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