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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제공자 & 파트너 치과 지원 정보​​ 

치과 애플리케이션 정보​​ 

Dental providers may apply for enrollment in the Medi-Cal Fee-For-Service program as individuals, group providers, rendering providers, ordering/referring/prescribing providers, or crossover-only providers by submitting an electronic application through the Provider Application for Validation and Enrollment (PAVE) online enrollment portal, along with all supporting documentatio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the regulatory provider bulletin titled, “Updated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the Enrollment of Medi-Cal Dental Providers.”​​ 

DHCS는 2019년 10월 일부터 치과 제공자의 종이 신청서를 더 이상 접수하지 31 2022않습니다.​​ 

치과 제공자는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 등록된 치과위생사, 대체 진료에 등록된 치과위생사, 확장 기능에 등록된 치과위생사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치과 보조원, 등록 치과 보조원 또는 연장 업무에 종사하는 등록 치과 보조원은 Medi-Cal에 직접 등록하거나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PAVE를 위한 치과 의료진 리소스​​ 

치과 제공업체의 신청 요건​​ 

등록, 등록 변경 또는 계속 등록을 요청하는 모든 치과 지원자는 Medi-Cal Fee-for-Service 프로그램에서 PAVE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PAVE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시 제공자 자격​​ 

면허를 소지한 치과의사는 우선 임시 제공자로 Medi-Cal 프로그램 등록을 고려하기 위한 서류 및 확인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시 제공자 상태는 DHCS 응답 기한을 180일에서 150일로 단축합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진술이 모두 사실일 경우 우선 순위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캘리포니아주 치과위원회에서 발급한 치과의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면허 취소, 정지, 집행 유예 또는 기타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현재 1975년 녹스-킨 의료 서비스 플랜법에 따라 허가된 의료 서비스 플랜에 치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신청자가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Medi-Cal Dental을 통해 특권이 취소 및/또는 정지된 적이 없는 경우.​​ 
  • 신청자는 의료 무결성 및 보호 데이터 은행/전국 개업의 데이터 은행(HIPDB/NPDB)에 부정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대학 등록​​ 

대학 제공자는 공인된 대학 치과대학입니다. 이러한 제공자는 e-Form 신청서에 대학 제공자로 신청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교수 허가증 또는 치과 책임자를 임명하는 대학의 서신을 업로드해야 합니다.​​ 

의사 등록 렌더링​​ 

치과 제공자 그룹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는 치과 제공자 그룹과 연결되는 렌더링 제공자로서 전자 양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한 의사/외과의 면허증과 유효한 의료용 전신 마취 허가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전문 등록​​ 

  • 시설 기반 치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록​​ 

"시설 기반 제공자"란 메디칼 수혜자에게 하나 이상의 허가받은 의료 시설 또는 의료 관련 시설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로 등록된 자연인 또는 전문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등록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설 기반 제공자 등록을 위한 업데이트된 요건 및 절차 "라는 제목의 규제 제공자 게시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설 기반 제공자는 전자 양식 신청서에 시설 기반 제공자로 등록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앞서 언급된 제공자 안내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 기반 치과 제공자 등록​​ 

학교 기반 제공업체는 학교 운동장에서 초, 중, 고등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공급자는 학교 주소를 서비스 주소로 사용하여 등록하고, 전자 양식 신청서에 학교 기반 공급자로 신청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학교와 공급자 간의 서명된 계약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모바일 치과 진료 등록​​ 

모바일 클리닉은 e-Form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모바일 치과 클리닉으로 등록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공업체는 또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에서 발급한 모바일 치과 진료소 허가 번호를 입력하고 읽기 쉬운 사본을 첨부합니다;​​ 
  •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차량 DMV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차량 보험을 첨부하세요.​​ 
  • 대체 진료에 등록된 치과위생사​​ 

환자를 진료하는 사무실이 있는 대체 진료에 등록한 치과위생사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장 51000.60조에 따라 정해진 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는, 거주 시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거주지, 공동생활 시설,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 또는 사업 및 전문직(B&P) 법전 1925조 및 1926조에 따라 허용된 곳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진료 분야의 등록된 치과 위생사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리 소재지 주소를 서비스 주소로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아래 제공업체 안내문에 명시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특정 사업장 소재지 요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 진료 분야에 종사하는 등록된 치과 위생사는 휴대전화를 주요 업무용 전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등록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메디칼 치과 제공자 등록에 대한 업데이트된 요건 및 절차 "라는 제목의 규제 제공자 게시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라이선스​​ 

메디칼(Medi-Cal)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치과 위원회 웹사이트 에서 "면허 소지자" 탭 아래에 표시된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수 서류​​ 

  1.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현재 캘리포니아 치과, 등록 치과위생사, 대체 진료 분야 등록 치과위생사, 확장 기능 분야 등록 치과위생사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타주 제공업체는 해당 주에 적용되는 전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2. 서비스 제공자 또는 신청자나 서비스 제공자를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신청서에 서명할 때 소지한 운전면허증 또는 주정부 발행 신분증 (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발급된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 (FEIN) 확인을 위해 현재 미국 국세청(IRS)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인정되는 서류는 IRS에서 발급한 Letter 147-C, IRS에서 발급한 Form 941(고용주 분기별 연방 소득세 신고서), IRS에서 발급한 Form 8109-C(납입 쿠폰) 또는 IRS에서 발급한 Form SS-4(FEIN/ITIN 할당에 대한 공식 확인 통지서)뿐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은 IRS에서 발급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IRS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4.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군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세금 납부 증명서 및 허가증 .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모든 지역 면허 및 허가증에 기재된 사업체 이름 및 사업장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의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카운티" 링크를 클릭하고 "카운티 웹사이트"를 선택하십시오.​​ 
  5. 가명 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명이 신청서에 기재된 법적 명칭과 다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카운티에서 발급한 가명 사업자 등록증 (FBNS)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주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법인명 이외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려면 FBNS(Family Business Name Statement)가 필요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사업체명과 사업체 주소, 모든 지역 사업자 등록증/허가증, 그리고 FBNS(Family Business Network Service)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가명 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관할 카운티 기관을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카운티" 링크를 클릭한 후 "카운티 웹사이트"를 선택하십시오.​​ 
  6. 해당 위원회(예: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및 캘리포니아 치과 위생 위원회)에서 발급한 가명 허가증(FNP)(해당되는 경우). FNP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을 참조하세요.​​  캘리포니아 치과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치과 위생 위원회​​  웹 사이트.​​ 
  7. 해당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조세평형위원회에서 발급한 판매 허가증 .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사업체명과 사업장 주소는 판매 허가증에 기재된 사업체명과 사업장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916) 445-6362로 균등화 위원회 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8. 비즈니스가 파트너십인 경우 완전히 체결된 파트너십 계약서 및 수정본. 법인이 합명 회사인지 합자 회사인지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제출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합자회사의 경우,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또는​​ 
    •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식별하는 정보와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이 필요합니다.​​ 
    • To verify or change the name and/or status of your partnership or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Secretary of State California Business Portal and click on the “California Business Search” link or other appropriate link.​​ 
  9. 법인인 경우, 정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 사업자 포털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사업자 검색"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10. 10만 달러 이상의 건당 보상 한도액과 연간 총 보상 한도액이 최소 30만 달러인 상업 배상 책임 보험 증명서(사업, 일반 또는 종합 배상 책임 보험 또는 사무실 건물 보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특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위의 특수 가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인정되는 증빙 자료는 자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보험 회사에서 발행한 보험 증명서나 보험 명세서로서, 보험 회사명, 피보험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유효 기간 및 보상 한도가 명시된 서류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해당하는 경우 호실 번호 포함)는 보험 증명서 또는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11. 청구당 10만 달러 이상이고 최소 연간 총액이 30만 달러인 전문가 책임 보험 증서예요 . 인정되는 증빙 서류는 보험회사명, 피보험자명, 유효기간 및 보상 한도가 명시된 보험회사 발행 보험증명서 또는 보험증권입니다. 참고: 전문가 면허증에 표시된 제공자 이름은 전문가 책임 보험 확인서에도 표시되어야 해요.​​ 
  12.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직원이 한 명 이상인 사업체는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특별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위의 특별 가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인정되는 증빙 자료는 자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보험 회사에서 발행한 보험 증명서나 보험 명세서로서, 보험 회사명,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유효 기간이 명시된 서류입니다.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은 보험 증명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13. 신청자 또는 제공자가 사업장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서명된 임대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특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위의 특별 등록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14. 해당되는 경우 연대 및 다중 책임 계약(DHCS 6217)을 통한 승계인 책임.​​ 
  15. 특별 등록을 위한 추가 서류​​ 
  • 시설 기반 치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 등록​​ 

시설 기반 제공자는 전자 양식 신청서에 시설 기반 제공자로 등록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앞서 언급한 제공자 공지사항에 설명된 증명 서신을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 기반 치과 제공자 등록​​ 

학교 기반 제공업체는 학교 주소를 서비스 주소로 사용하여 등록하고, 전자 양식 신청서에 학교 기반 제공업체로 신청한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학교와 제공업체 간에 서명한 계약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모바일 치과 진료 등록​​ 

모바일 클리닉은 e-Form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모바일 치과 클리닉으로 등록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공업체는 또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치과위원회에서 발급한 모바일 치과 진료소 허가 번호를 입력하고 읽기 쉬운 사본을 첨부합니다;​​ 
    •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차량 DMV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 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차량 보험을 첨부하세요.​​ 
  • 대체 진료 등록에 등록된 치과위생사​​ 

주거 시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거주 시설, 공동 생활 시설, 면허를 받은 의료 시설 또는 B&P 코드 1925조 및 1926조에 따라 허용된 곳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진료 등록 치과 위생사는 행정 주소지를 서비스 주소로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된 제공자 게시판에 명시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특정 사업장 요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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