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제공자 비용 보고 정보
각 직접 제공업체는 보건복지부(DHCS)와의 직접 제공업체 계약 및 보건안전법(HSC) 14124.24(g) 조항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1월 1일까지 이전 회계연도의 정확하고 완전한 비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DHCS는 직접 제공업체의 2013-14 회계연도 비용 보고서 마감일을 연장할 예정이지만 아직 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정보는 곧 게시될 예정입니다.
각 직접 제공업체는 보건복지부(DHCS)와의 직접 제공업체 계약 및 보건안전법(HSC) 14124.24(g) 조항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1월 1일까지 이전 회계연도의 정확하고 완전한 비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DHCS는 직접 제공업체의 2013-14 회계연도 비용 보고서 마감일을 연장할 예정이지만 아직 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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