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유예 중단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W & I) 코드 섹션 14043.55, 는 보건의료 서비스국(DHCS)이 특정 서비스 범주, 주 전체 또는 지역 내에서 제공자의 등록을 180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국장이 공공 기금을 보호하거나 Medi-Cal 프로그램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료된 내구성 의료 장비 유예에 대한 정보 게시판
- 내구성 의료 장비 제공자 등록 유예 중단
캘리포니아 외 지역 및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내구형 의료 장비 신청자 및 제공자를 위한 정보 게시판으로, 내구형 의료 장비 모라토리엄 중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료된 임상 실험실 모라토리엄에 대한 정보 게시판
- N/A
만료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약국 모라토리엄에 대한 정보 게시판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약국 등록 유예 조치 중단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약국 모라토리엄 중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약국 신청자 및 제공자를 위한 정보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