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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제공자 및 파트너 등록 중단 중단​​ 

등록 유예 중단​​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W&I) 법전 제14043.55조, 이 법안은 보건의료서비스부(DHCS)가 공공 자금을 보호하거나 메디칼 프로그램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 전체 또는 특정 지역 내에서 특정 서비스 범주의 제공자 등록을 180일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만료된 내구성 의료 장비 유예에 대한 정보 게시판​​ 

  • 내구성 의료 장비 제공자 등록 유예 중단​​ 
    캘리포니아 외 지역 및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내구형 의료 장비 신청자 및 제공자를 위한 정보 게시판으로, 내구형 의료 장비 모라토리엄 중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료된 임상 실험실 모라토리엄에 대한 정보 게시판​​ 

  • N/A​​ 

만료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약국 모라토리엄에 대한 정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