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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및 파트너 등록 중단 중단​​ 

등록 유예 중단​​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W & I) 코드 섹션 14043.55, 는 보건의료 서비스국(DHCS)이 특정 서비스 범주, 주 전체 또는 지역 내에서 제공자의 등록을 180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국장이 공공 기금을 보호하거나 Medi-Cal 프로그램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료된 내구성 의료 장비 유예에 대한 정보 게시판​​ 

  • 내구성 의료 장비 제공자 등록 유예 중단​​ 
    캘리포니아 외 지역 및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에 거주하는 내구형 의료 장비 신청자 및 제공자를 위한 정보 게시판으로, 내구형 의료 장비 모라토리엄 중단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료된 임상 실험실 모라토리엄에 대한 정보 게시판​​ 

  • N/A​​ 

만료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약국 모라토리엄에 대한 정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