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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업체 & 파트너 Doula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Doula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Doula Providers – Hospitals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국(DHCS)은 메디칼(Medi-Cal) 가입자를 대상으로 관리형 의료 및 진료비 지불 방식 모두에서 둘라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산전 및 산후 방문, 진통 및 분만, 유산 및 낙태 과정에서의 비의료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1. 메디칼(Medi-Cal) 가입자는 입원 시 본인이 선택한 방문객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까? 예외 사항이 있습니까?

예. 해당되는 경우 상태 그리고 연방 지침에 따라 회원은 자신이 지정한 방문객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그러한 권리에 대해 임상적으로 필요한 합리적인 제한이나 제약을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병원은 개별 사례 평가를 바탕으로 특정 방문객의 존재가 환자, 직원 또는 다른 방문객의 건강 및/또는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설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방문객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객이 아프거나 병에 걸린 경우(예: 감염 관리), 방문객이 병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예: 협소한 수술실), 또는 환자가 방문객의 참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병원 방문 정책은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실과 같이 병실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예: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실에 대한 별도의 정책). 

2.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규정에서 병원에 대한 "환자 방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자는 환자가 지정한 방문자를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문자에는 배우자 또는 동거인(동성 배우자 또는 동거인 포함),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성직자, 사목자, 목사 또는 신앙 지도자 등이 추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CMS 환자 방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는 언제든지 그러한 방문자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미국 연방 규정집(CFR) 제42장 482.13(h)항의 CMS 규정에 따라 보호되며, 아래 질문 4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연방 및 주 법률은 병원이 다양한 이유로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권한 제한 및/또는 사유의 예는 CMS 병원 해석 지침[태그 A-0215~A-0217]CMS 중요 접근 병원 해석 지침[태그 C-0154~C-015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산전 및 산후 방문, 진통 및 분만, 유산, 낙태 과정에서 비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도우미가 병원에서 "방문객"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DHCS는 특히 둘라가 산모와 함께 병원에 들어갈 때 둘라를 "방문객"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관련 주 및 연방 지침에 따라 병원 정책 및 절차(P&P)에서 다뤄야 하는 범주는 한정되어 있으며, "방문객" 범주가 가장 근접한 범주입니다. 이를 위해 DHCS와 병원 파트너들은 산파들이 개별 병원의 관행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병원 정책 및 절차(P&P) 내의 범주를 설명하는 좁은 맥락에서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병원은 환자 면회 권리(보호자 포함)에 관한 정보를 담은 서면 정책 및 절차(P&P)를 마련해야 합니까?

Yes. Under applicable state and federal requirements, all hospitals must have written P&Ps regarding patient visitation rights. Some hospitals may specifically reference “doulas” while others may refer to a “support person” generally. The P&Ps must address inpatient and outpatient settings and include any clinically necessary or reasonable restrictions on visitation and the reasons for those restrictions. Additionally, all hospitals must inform patients in writing of their right to have visitors of their choosing.

이러한 요구 사항은 연방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을 포함하는 Title 42 CFR 섹션 482.13(h) 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h) 병원은 환자의 방문 권리에 관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여기에는 병원이 그러한 권리에 부과해야 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필요하거나 합리적인 제한 또는 제약과 임상적 제한 또는 제약의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병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각 환자(또는 적절한 경우 보호자)에게 본 조항에 따른 다른 권리에 대해 고지할 때, 해당 권리에 대한 임상적 제한이나 제약을 포함하여 방문 권리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2) 각 환자(또는 적절한 경우 보호자)에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동거 파트너(동성 동거 파트너 포함),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친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본인이 지정한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그러한 동의
철회하거나 거부할 수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3)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장애를 이유로 방문 특권을 제한, 축소 또는 거부하지 않는다.

5. 메디칼 가입자는 본인이 선택한 사람을 면회할 권리가 있는데, 병원이 가입자의 출산 도우미 접견을 막을 수 있습니까?

No. If the patient designates their doula as their support person, then a hospital generally must allow a doula to accompany Medi-Cal members into the hospital, including triage and assessment, labor and delivery, and post-delivery/recovery, if the hospital’s written P&Ps allows a support person (visitor, doula, etc.) to accompany birthing individuals. The P&Ps must address inpatient and outpatient settings and include any clinically necessary, reasonable restrictions on visitation rights and the reasons for those restrictions. If there is a specific hospital that is denying Medi-Cal members access to their doulas, please refer to question #6 below for instructions about reporting that information to DHCS.

단, 산모 도우미 또는 방문객의 출입은 병원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질병, 소란스럽거나 위협적인 행동, 중요한 건강 또는 안전 규칙에 관한 합리적인 지시 불이행, 산모 또는 다른 환자의 의료 방해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병원의 개별적인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6. 둘라가 메디칼 회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지원 제공이 거부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DHCS can and does work closely with the California Hospital Association (CHA), other hospital associations, and individual hospitals, to address these types of concerns, and work to resolve the individual’s circumstance. Additionally, DHCS can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directly to hospitals to clarify that doula services are a covered Medi-Cal benefit and that Medi-Cal members have a right to visitors/support persons of their choosing, which includes doulas.

또한, 회원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만 제기 | DHCS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MCP에 연락하여 정해진 규정 준수 절차에 따라 이러한 사례를 보고하도록 권장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DoulaBenefit@dhcs.ca.gov 로 이메일을 보내 다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병원 이름;
  •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한 병원 담당자의 이름;
  •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
  • 문제와 관련된 날짜, 그리고
  • 후속 조치를 위한 연락처 정보(이메일 및 전화 선호).

DHCS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접근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병원-둘라 워킹그룹을 정기적으로 구성하여 열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7. 병원의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어디를 참조해야 하나요?

Every hospital has its own P&Ps, and no two are the same. Therefore, it is best to inquire about a particular hospital’s P&Ps by visiting the hospital’s website or by contacting the hospital direct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