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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공급업체 & 파트너 내구성이 뛰어난 의료 장비 애플리케이션 정보​​ 

내구성이 뛰어난 의료 장비 응용 정보​​ 

DME 제공자 신청 지침​​ 

내구 의료 장비 제공업체는 PAVE(제공자 신청 및 등록 검증)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AVE 시스템에서 DME 신청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 검토 절차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신청 수수료​​ 

1년 1월부터 2013, 내구 의료 장비 제공업체로 등록을 요청하는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방규정집 42편 455.460조 준수를 위한 메디칼 신청 수수료 요건에 관한 규제 제공자 게시판에는 이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신청 수수료 정보는 Medi-Cal 제공자 등록 부서 페이지 자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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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PAVE 신청서를 작성할 때 아래 나열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PAVE에 업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업로드한 문서가 읽기 쉬운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1.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 제공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발급) 또는 신청자 또는 제공자를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있는 신청서에 서명하는 사람입니다. 서명은 제공업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제공업체의 서명이어야 합니다. 제공업체가 법인이고 신청서에 제공업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할 경우, 법인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서명자의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정관 섹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2.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방고용주식별번호(FEIN) 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 확인을 위해 현재 국세청(IRS)에서 생성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서류는 IRS에서 작성한 Letter 147-C, IRS에서 작성한 양식 941(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 IRS에서 작성한 양식 8109-C(입금 쿠폰), IRS에서 작성한 양식 SS-4(FEIN/ITIN 할당 공식 확인 통지서만 해당) 등만 해당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이 IRS에서 생성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제공자는 IRS 문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에 문의하거나 (800) 829-4933으로 전화하여 확인하세요.​​ 
  3.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군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세금 납부 증명서 및 허가증.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모든 지역 면허 및 허가증에 기재된 사업체 이름 및 사업장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에 허가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시/군청 발행 서면 확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시의 사업자 등록 사무소에 문의하시거나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웹사이트(California State Association of Counties)에서 "캘리포니아 카운티(California's Counties)" 링크를 클릭한 후 "카운티 웹사이트(County Web Sites)"를 선택하십시오.​​ 
  4. 가명 사업자 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명이 신청서에 기재된 법적 명칭과 다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카운티에서 발급한 가명 사업자 등록증(FBNS)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경우, 주 국무장관실에 등록된 법인명 이외의 다른 이름을 사용하려면 FBNS(Family Business Name Statement)가 필요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사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모든 지역 사업자 등록증/허가증, 그리고 FBNS(사업자등록번호)는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가명 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관할 카운티 기관을 확인하려면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카운티" 링크를 클릭한 후 "카운티 웹사이트"를 선택하십시오.​​ 
  5. 해당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조세평형위원회에서 발급한 판매 허가증.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사업체명과 사업장 주소는 판매 허가증에 기재된 사업체명과 사업장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균등화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916) 445-6362로 전화하십시오.​​ 
  6. 가정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 기기 및 장비를 비즈니스에 포함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식품의약국에서 발급하는 가정용 의료 기기 소매업체(HMDR)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HMDR 라이선스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MDR 라이선스 시스템(916) 650-6500으로 문의하세요.​​ 
  7.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 식품의약국에서 발행하는 가정용 의료기기 소매업체 면제 라이선스(가정용 의료기기 소매업체 면제 라이선스)는 귀하의 비즈니스에 위험한 약물 또는 산소 장비 및 소모품과 같은 위험한 의료 기기 및 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발급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HMDR 면제자 라이선스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MDR 라이선스 시스템(916) 650-6500으로 문의하세요.​​ 
  8. 사업체에 침구 및/또는 휠체어와 같은 덮개를 씌운 가구가 포함된 경우 필요한 경우 가구 소매업체 라이선스, 침구 소매업체 라이선스 또는 가구 및 침구 소매업체 라이선스(캘리포니아 가정용 가구 및 단열국[BHFTI]에서 발급)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HMDR 또는 BHFTI 라이선스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라이선스 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16) 650-6500으로 HMDR 라이선스 시스템 에 문의하십시오. BHFTI는 (916) 574-028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9. 비즈니스가 파트너십인 경우 완전히 체결된 파트너십 계약서. 법인이 합명 회사인지 합자 회사인지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제출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a) 합명회사의 경우,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또는​​ 
    • b)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식별하는 정보 및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 To verify or change the name and/or status of your partnership or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Secretary of State California Business Portal and click on the “California Business Search” link or other appropriate link.​​ 
  10. If your business is a corporation, processing delays may be avoided by attaching a copy of the filed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the “Statement of Information for a Domestic Stock Corporation” from the Secretary of State, with the percentage of ownership and control interest listed for each director and officer.​​ 
  11. 귀하의 비즈니스가 유한책임회사(LLC)인 경우, 구성원 목록과 각 구성원별 소유권 및 지배지분 비율이 기재된 주무부처의 정관 사본을 첨부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LLC의 명칭 및/또는 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 사업자 포털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사업자 검색"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12. 청구 건당 $100,000 이상, 연간 총액 최소 $300,000 이상의 상업배상책임보험(비즈니스, 일반 또는 종합 배상책임 또는 사무실 구내 보험) 증서. 허용되는 증빙 자료는 자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효력 발생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해당되는 경우 스위트 번호 포함)는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13.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비즈니스에 직원이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산재보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허용되는 증빙 서류는 자체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의 이름 및 사업장 주소, 유효 날짜가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산재 보험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14. 사업장이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 소유가 아닌 경우, 서명된 임대차 계약서. 참고: 신청자 또는 제공업체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는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15. 해당되는 경우 연대 및 다중 책임 계약(DHCS 6217)을 통한 승계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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