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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기반 의사 지원 정보​​ 

자격​​ 

개인 의사(의학박사 또는 정골의사)로서 하나 이상의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농촌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또는 급성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으며, 의료 윤리 및 보호 데이터뱅크에 부정적인 기록이 없고, 캘리포니아 의학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하고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않은 의사 및 외과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병원 기반 의사로 등록할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의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는 취소 유예, 보호 관찰 또는 기타 어떠한 제한 사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원 기반 의사는 PAVE(공급자 신청 및 등록 확인)를 통해 개인 및/또는 그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이선스​​ 

Medi-Cal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에서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거나 캘리포니아주 오스테오파틱 의료위원회에서 모든 면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 

그런 다음, 아래에 나열된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되는 경우 PAVE 신청서를 작성할 때 PAVE에 업로드하세요. 업로드한 문서가 읽기 쉬운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1.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현재 캘리포니아 의사 면허증 또는 정골 의사 및 외과의사 면허증 . 해당되는 경우 마취 허가증, 의식 진정 허가증 및/또는 DEA 인증서를 첨부하세요.​​ 

  2. 제공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미국 50개 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에서 발급) 또는 신청자 또는 제공자를 법적으로 구속할 권한이 있는 신청서에 서명하는 사람.​​ 

  3.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방고용주식별번호(FEIN) 또는 개인납세자식별번호 (ITIN) 확인을 위해 현재 국세청(IRS)에서 생성한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서류는 IRS에서 작성한 Letter 147-C, IRS에서 작성한 양식 941(고용주의 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 IRS에서 작성한 양식 8109-C(입금 쿠폰), IRS에서 작성한 양식 SS-4(FEIN/ITIN 할당 공식 확인 통지서만 해당) 등만 해당됩니다.​​ 

    •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이 IRS에서 생성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제공자는 IRS 문서에 기재된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험실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수행된 테스트 수준에 적합한 CLIA(임상 실험실 개선 개정안) 인증서(모든 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CLIA 인증서, 주 임상시험기관 면허/등록증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5. 실험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 임상 실험실 면허/등록증 또는 면허/등록 면제 확인서. 실험실 현장 서비스 사무실(510) 620-3800으로 전화하여 제출해야 하는 특정 양식을 확인한 다음 이러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세요.​​ 

    • 참고: 신청서, CLIA 인증서, 주 임상시험기관 면허/등록(또는 면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6. 캘리포니아주 의료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주 오스테오페틱 의료위원회에서 발급한 가명 허가증(FNP) (의료위원회에서 정의한 대로 의료행위에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 

    •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사업명, 모든 지역 사업자 등록증/허가증, 그리고 가족 간호 프로그램(FNP) 정보는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의료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면허" 탭을 클릭한 후 "가명 허가" 링크를 클릭하거나, 정골의학위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양식 및 간행물" 탭을 클릭한 후 "가명 허가"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7. 비즈니스가 파트너십인 경우 완전히 체결된 파트너십 계약서. 법인이 합명 회사인지 합자 회사인지 표시하고 다음 사항을 제출하면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a) 합명회사의 경우,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또는​​ 

    • b)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을 식별하는 정보 및 각 파트너의 소유권 또는 지배지분 비율과 함께 모든 파트너의 목록.​​ 

    • 파트너십의 명칭 및/또는 상태를 확인하거나 변경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 비즈니스 포털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비즈니스 검색"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8. 귀사가 법인인 경우, 주무 장관실에 제출된 정관 사본 과 이사 및 임원의 성명 및 직책 목록, 그리고 각 임원의 소유 지분 및 경영권 지분율을 첨부하면 처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이나 법인 상태를 확인 또는 변경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으려면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 사업자 포털(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Business Portal)을 방문하여 "캘리포니아 사업자 검색(California Business Search)" 링크 또는 기타 적절한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9. 청구 건당 최소 $100,000, 연간 총액 $300,000 이상의 전문직 배상책임보험 증서. 인정되는 증빙 서류는 보험회사 이름, 피보험자 이름, 발효일, 보장 한도 등이 포함된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또는 신고서입니다.​​ 

    • 참고: 캘리포니아주 의료 면허증에 표시된 제공자의 이름이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 확인서에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10. 해당되는 경우 공동 및 다중 책임 계약 (DHCS 6217)을 통한 승계인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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