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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진단 검사 시설 신청 정보​​ 

미국 연방규정집(CFR) 제42편 제410.33조에 따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그리고 주 메디케이드 매뉴얼, 섹션 3490부터 3490.14까지, 독립 진단 검사 시설(IDTF) 제공업체는 메디케어 파트 B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받기 위해 "메디케어 크로스오버 전용" 제공업체로만 메디칼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독립 진단 검사 시설은 PAVE(Provider Application and Validation for Enrollment) 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미국 국세청(IRS)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서류는 IRS에서 발급한 Letter 147-C, IRS에서 발급한 Form 941(고용주 분기별 연방 소득세 신고서), IRS에서 발급한 Form 8109-C(납입 쿠폰) 또는 IRS에서 발급한 Form SS-4(FEIN/ITIN 할당에 대한 공식 확인 통지서)뿐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은 IRS에서 발급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제공자는 IRS 문서에 명시된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IRS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 Copy of approval letter as an Independent Diagnostic Testing Facility (IDTF) provider from the Centers of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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