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진단 검사 시설 신청 정보
미국 연방규정집(CFR) 제42편 제410.33조에 따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그리고 주 메디케이드 매뉴얼, 섹션 3490부터 3490.14까지, 독립 진단 검사 시설(IDTF) 제공업체는 메디케어 파트 B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받기 위해 "메디케어 크로스오버 전용" 제공업체로만 메디칼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독립 진단 검사 시설은 PAVE(Provider Application and Validation for Enrollment) 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미국 국세청(IRS)에서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서류는 IRS에서 발급한 Letter 147-C, IRS에서 발급한 Form 941(고용주 분기별 연방 소득세 신고서), IRS에서 발급한 Form 8109-C(납입 쿠폰) 또는 IRS에서 발급한 Form SS-4(FEIN/ITIN 할당에 대한 공식 확인 통지서)뿐입니다. 참고: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자 또는 제공자의 법적 이름은 IRS에서 발급한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신청자/제공자는 IRS 문서에 명시된 법인의 소유주 또는 임원이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IRS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2. Copy of approval letter as an Independent Diagnostic Testing Facility (IDTF) provider from the Centers of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