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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및 파트너 LEA 프로그램 등록 및 준수 문서

LEA 프로그램 등록 및 규정 준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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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되었습니다: 업데이트: 2024년 6월 1일        

필수 LEA 프로그램 제공자 참여 계약 & 연례 보고서 요구 사항

The Provider Participation Agreement (PPA) and Annual Report (AR) are required for participation in the LEA Program. The PPA contains two exhibits: Exhibit A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Business Associate Addendum (BAA), and Exhibit B – Data File Description. In addition to complying with the terms listed in the PPA, all LEA providers must abide by the terms listed in the BAA. The purpose of the BAA is to guard the privacy and security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that may be created, received, maintained, transmitted, used or disclosed pursuant to the PPA, and to comply with certain standards and requirements of HIPAA regulations. Exhibit B is a description of the data provided to the LEA via data tape match. LEAs do not need to sign or return Exhibits A and B to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데이터 사용 동의 요건

제3자 청구 업체를 "파일 관리자"로 지정하는 LEA 제공업체는 DHCS, LEA 및 해당 업체의 담당자가 서명한 DUA를 3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청(LEA) 제공자가 제3자 청구 업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교육청은 DHCS와 교육청 담당자가 서명한 2자 간 데이터 사용 계약(DUA)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자 참여 계약, 연례 보고서, 데이터 사용 계약 및 지침

(PPA, AR 및 DUA 패킷을 요청하려면 LEA.AnnualReport@dhcs.ca.gov 으로 이메일을 보내세요.)

The SFY 2023-24 AR is due November 30, 2023. The SFY 2023-24 AR is available upon request. Please send requests, and submissions to LEA.AnnualReport@dhcs.ca.gov

Adobe Acrobat 또는 Reader를 사용하여 양식을 작성하세요.

Please direct any questions regarding the LEA PPA & AR to: LEA@dhcs.ca.gov

새로 등록하는 모든 LEA는 LEA Medi-Cal 청구 옵션 프로그램 참여를 시작하려면 PPA, AR 및 DUA(해당되는 경우)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 보존 요건

LEA 연례 보고서 및 증빙 서류는 각 LEA에서 DHCS에 제출한 날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DHCS 감사 및 조사 담당자가 그 안에 포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보고 연도의 PPA 또는 AR 사본

To obtain a copy of a prior year’s PPA or AR, please send your request to LEA.AnnualReport@dhcs.ca.gov.

감사 및 비용 보고에 대한 설명

지역 교육청 메디칼 청구 선택 프로그램(LEA BOP)에 등록된 지역 교육청(LEA)은 매년 3월 1일까지 연간 비용 및 상환 비교표(CRCS)를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DHCS의 감사 및 조사 담당 직원은 CRCS 제출 서류의 완전성을 검토할 것입니다. CRCS가 완료된 것으로 승인되면 DHCS는 3월 1일 제출 마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각 교육청(LEA) 비용 중 메디칼(Medi-Cal) 부담분에 대한 중간 또는 최종 정산을 발표할 것입니다. 중간 합의는 주 계획 수정안 15-021의 일부로 포함되었으며 2021-22 회계연도(FY)에 대해 CRCS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이는 3월 1, 2023 에 마감되었습니다.  이번 중간 합의는 DHCS에 지급될 보고된 합의금의 100%와 LEA에 지급될 보고된 합의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2-23 회계연도 CRCS(3월 1 마감 2024 부터 최종 합의가 3월 1일 마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행되지 않을 경우, DHCS는 CRCS 제출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최종 합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중간 정산이 발행된 후 DHCS는 CRCS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CRCS 감사 수준을 결정합니다. CRCS 감사는 최소 감사, 제한 감사 또는 현장 감사로 수행되며 연방법, 주법 및 LEA BOP 정책에 따라 허용되는 비용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HCS는 모든 CRCS 감사 결과를 LEA와 논의하고 감사 과정 중에 감사 질문, 우려 사항 또는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LEA와 협력합니다. 제출 시 명시된 보고 금액과 최종 정산 금액의 차이가 25% 이상인 경우, DHCS는 LEA가 오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향후 이러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