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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연례 보고서 – LEA Medi-Cal 청구 옵션에 등록된 모든 교육청(LEA)은 매년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교육청 메디칼
Medi-Cal) 상환금, 재투자 지출, 예상 재투자 서비스 우선순위, 주정부 매칭 펀드 인증 및 재투자 약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C​​ 

Cal-SAFE(캘리포니아 학령기 가족 교육) 프로그램은 등록된 예비 부모/양육자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와 양육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기반 프로그램은 기존의 임신한 미성년자 프로그램(PMP), 학령기 아동 양육 및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SAPID), 임신 및 수유 학생 프로그램(PALS)을 대체합니다.​​ 

CalWORKs(캘리포니아 아동 고용 기회 및 책임 프로그램) – CalWORKs 프로그램은 미성년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 현금 지원 및 서비스 형태의 임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수혜자들이 가족을 자립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얻고 취업 자격을 갖추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복지 개혁 조치와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닌 한, 모든 수급자는 자격 조건으로 CalWORKs 복지-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CCN(청구 관리 번호) –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각 청구에 할당되는 번호입니다. CCN에는 청구가 접수된 날짜를 나타내는 율리우스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CS(캘리포니아 아동 서비스) – CCS 프로그램은 특정 신체적 제약 및 만성 질환을 가진 적격 아동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CS는 의사 진료, 입원 치료 및 수술 치료, 물리 및 작업 치료, 임상 검사, X선 촬영, 정형외과 보조기구, 의료 장비 및 의료 사례 관리를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카운티, 연방 세금과 학부모가 납부하는 일부 수수료로 운영됩니다.​​ 

CHDP(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 프로그램은 메디칼(Medi-Cal) 수혜 자격이 있거나 가구 소득이 연방 소득 기준의 200% 이하인 캘리포니아 아동에게 정기적인 예방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HDP는 정기적인 예방 건강 검진을 제공하며, 문제가 의심되는 아동은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의뢰됩니다.​​ 

Child Find – Through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of 1997 (IDEA),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siding in the state who are in need of special education and related services must be identified and evaluated to determine if services are required.​​ 

CIF(청구 문의 양식) – 이 양식은 청구를 제출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과소 지급 또는 과다 지급된 청구에 대한 조정, 거부된 청구에 대한 재심사, 또는 지급 또는 거부 기록이 없는 이전에 제출된 청구에 대한 추적 요청.​​ 

CMS(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는 이전에는 건강 관리 재정 관리국(HCFA)으로 알려졌던 연방 기관으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주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SCHIP) 및 기타 여러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CRCS(비용 상환 및 비교 일정) – LEA Medi-Cal 청구 옵션에 등록된 모든 교육청(LEA)은 보건의료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에 CRCS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청(LEA) 서비스 제공자는 교육청 서비스에 지출된 공공 자금이 연방 재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매년 증명해야 합니다. CRCS는 각 교육청(LEA)의 실제 서비스 비용과 교육청의 메디칼(Medi-Cal) 상환액을 비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D​​ 

DHCS(보건의료서비스부) – 연방 정부를 대신하여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 정부 기관.​​ 

Diagnosis Codes – All Medi-Cal claims require a diagnosis code. The approved codes may be found in the ICD-9-C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th Revision, Clinical Modification), a statistical classification system that arranges diseases and injuries into groups according to established criteria.​​ 

E​​ 

EDS(전자 데이터 시스템) 는 메디칼 재정 중개 기관으로,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와의 계약을 통해 메디칼 제공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EDS는 또한 Medi-Cal 제공업체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PC(오류 지급 정정) – 특정 서비스 또는 청구 건에 대해 과다 지급 또는 과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EPC 절차는 원래 청구를 무효화하고, 공급자의 송금 내역서에 부정적인 항목으로 표시되며, 수정된 금액을 보여주는 새로운 청구 항목이 추가됩니다.​​ 

EPSDT(조기 및 정기 검진, 진단 및 치료) – EPSDT 서비스는 21세 미만 아동을 위한 메디케이드의 종합 예방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EPSDT 프로그램은 (1) 필요한 의료 자원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보장하고 (2) 메디케이드 수혜자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이러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 가지 상호 지원적인 운영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동 건강 및 장애 예방(CHDP) 프로그램이 EPSDT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Medi-Cal 수혜 자격이 있는 아동에게 정기적인 예방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F​​ 

FFP(연방 재정 지원) –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특정 연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는 모든 메디케이드 지출에 대해 연방 재정 지원금(FFP)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FFS (Fee-for-Service) – The traditional method of billing for health services under which a health care provider charges separately for each patient encounter or service rendered.​​ 

FMAP(연방 의료 지원 비율) –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지출액 중 연방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 FMAP는 각 주별로 매년 결정됩니다.​​ 

H​​ 

HCPCS(Healthcare Common Procedure Coding System) 는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청구에 사용되는 코딩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개발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코딩 체계입니다. 모든 메디칼 청구에는 HCPCS 서비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Healthy Families – The Healthy Families Program offers low cost insurance for children and teens up to age 19. It provides health, dental, and vision coverage for children who meet the program rules and do not qualify for Medi-Cal. Health Families contracts with selected insurance plans, and program members pay low monthly premiums.​​ 

Healthy Start – Healthy Start 프로그램은 주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학교 기반 가족 지원 센터를 통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지역 사회 자원을 연결해 줍니다.​​ 

HMO(건강 유지 기구) –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실제 서비스 양과 관계없이 고정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는 조직입니다. HMO는 가입한 개인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건강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HMO와 가입자 간의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 

IDEA(장애인 교육법) 는 모든 장애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무상 공교육(FAPE)을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연방법입니다. IDEA 파트 B는 3세부터 21세까지의 장애 아동 교육을 위해 주 교육 기관에 공식 보조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IDEA 파트 C는 출생부터 2세까지의 장애 영유아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주정부 주도 기관에 제공합니다.​​ 

IEP(개별화 교육 계획) – IDEA 요건에 따라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학생들을 위해 교육 전문가들이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는 법적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학생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교육 과정을 안내, 조정 및 문서화합니다.​​ 

IFSP(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 – IDEA(장애인 교육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아동과 그 가족에게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면 계획입니다. IFSP(
가족 서비스 계획)는 가족과 서비스 제공자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장애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한 조기 개입 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L​​ 

LEA(지역 교육청) – 모든 학군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군, 카운티 교육청, 주립 특수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캠퍼스 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관리 기관입니다.​​ 

LEA 협력체 – 카운티 또는 하위 카운티 수준에서 LEA Medi-Cal 청구 옵션을 통해 제공되는 자금의 재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 간 협력 인적 서비스 그룹(지역 협력체). 일반적으로 대표에는 학교, 보건, 정신 건강, 사회 복지 및 소년 사법을 포함한 아동 및 가족 관련 주요 공공 기관, 법원, 시민 및 기업 지도자, 옹호 단체, 부모 또는 보호자, 그리고 현재의 사회 안전망 및 전통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LEA Medi-Cal 청구 옵션 – 교육청(LEA)이 학교 내에서 학생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특정 건강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해 Medi-Cal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평가, 치료 및 맞춤형 사례 관리가 포함됩니다.​​ 

LEC(지역 교육 컨소시엄) – 캘리포니아 카운티 교육감 교육 서비스 협회(CCSESA)의 11개 서비스 지역 중 하나에 대한 메디칼 행정 활동(MAA)을 조정하는 교육청(LEA). 교육청(LEA)은 해당 지역의 교육위원회(LEC) 또는 지역 보건소나 카운티 기관(지방 정부 기관 또는 LGA라고도 함)을 통해 의료 지원금(MAA)을 신청해야 합니다. >​​ 

M​​ 

MAA(메디칼 행정 활동) – 교육청(LEA)이 메디칼 프로그램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직원 활동에 대한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환 금액은 운영 계획 및 주기적인 시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MAA 프로그램은 LEA Medi-Cal 청구 옵션과는 별개입니다.​​ 

Managed Care – A health care delivery system that provides services within a defined network of health care providers who are given the responsibility to manage and provide quality, cost-effective health care. Managed care plans, which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HMOs), typically receive a prepaid rate for each member enrolled in the plan.​​ 

매칭 – 교육청(LEA)의 메디칼 서비스 제공 비용 중 연방 정부로부터 상환받지 못하는 부분. LEA Medi-Cal 청구 옵션에서 교육구는 상환율 중 연방 정부 지원분만 받습니다. 교육청(LEA)은 등록 시점과 이후 매년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교육청 서비스에 대한 연방 정부 부담금에 대한 매칭 펀드를 지불할 것을 증명합니다.​​ 

Medicaid – A federal program established in 1965 under Title XIX of the Social Security Act and jointly funded by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Medicaid provides health care coverage for low-income families; aged, blind, and disabled persons; and individuals whose income and resources are insufficient to meet the costs of necessary medical services. Medi-Cal is California’s Medicaid program and is administered by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메디칼 자격 데이터 대조 – 교육청이 재학생의 메디칼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Medicare – A federal program, established in 1965 under Title XVIII of the Social Security Act. Medicare provides health care coverage for people age 65 or older, some people under age 65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with End-Stage Renal Disease (ESRD), which is permanent kidney failure requiring dialysis or a kidney transplant.​​ 

N​​ 

NPI(국가 의료 제공자 식별자) – 건강 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IPAA)을 준수하는 고유한 10자리 국가 의료 제공자 식별 번호입니다.​​ 

O​​ 

감사관실(OIG) – 감사관실은 미국 보건복지부(HHS)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수혜자들의 건강 및 복지를 보호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3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필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감사관실(OIG)의 임무는 HHS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적인 감사 및 조사 네트워크를 통해 수행됩니다.​​ 

OMB Circular A-87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A codified Federal Executive Branch regulation that provides mechanisms and guidelines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accounting for costs when administering federa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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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제공자 참여 계약) – 제공자 참여 계약(PPA)은 자격을 갖춘 지역 교육청(LEA)이 LEA Medi-Cal 청구 옵션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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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 (Remittance Advice Details) – A report listing provider claims that have been paid for a particular payment period. The RAD is used by providers to reconcile their records with claims that have been paid, denied or suspended.​​ 

S​​ 

SNF(안전망 재정 부서) – SNFD는 "개혁을 위한 다리" 섹션 1115 메디케이드 면제 및 메디케이드 주 계획에 따라 추가 지급금을 관리합니다. 메디칼 보충 지급 부서(MSPS)는 다양한 보충 프로그램에 대한 병원 및 기타 유형의 의료 제공자에 대한 지급을 처리하고 모니터링하며, 병원 품질 보증 수수료(QAF)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병원/무보험자 시범사업 및 아급성 치료 부문(HUDSS)은 지정된 공공 병원의 비용과 요금을 평가하고 캘리포니아의 포괄적인 면제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진단 관련 그룹(DRG) 부서는 입원 병원의 진료비 상환 방식 시행을 감독하고 아급성 치료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행정 청구, 지역 및 학교 서비스 부서는 행정 활동, 맞춤형 사례 관리 및 특정 의학적으로 필요한 학교 기반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와 학군에 연방 상환금을 제공합니다. 불균형 분담 병원 재정 지원 및 비계약 병원 환수 부서(DSH)는 적격 병원에 병원 서비스에 대한 무상 진료 비용을 상환하고 비계약 병원에서 제공한 입원 병원 서비스에 대한 과다 지급액을 환수합니다.​​ 

SCHIP(주 아동 건강 보험 프로그램) – 메디케이드와 유사한 연방 프로그램으로, 1997년 사회보장법 제21장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SCHIP는 가족 소득이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아동에게 의료 보험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프로그램은 건강한 가족 프로그램(Healthy Families Program)이라고 하며, 관리 위험 의료 보험 위원회(MRMIB)에서 관리합니다.​​ 

제504조 편의 제공 – 1973년 재활법 제504조는 교육구가 장애 아동의 교육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별 건강 서비스 계획(IHSP) 또는 504 계획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단일 주정부 기관 –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주정부 기관.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정부 산하 단일 기관이 보건의료서비스부(DHCS)이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메디칼(Medi-Cal)이라고 불립니다.​​ 

SSI(보충 소득 보장) – 사회 보장법 제16장에 따라 설립된 저소득 노인, 시각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연방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주정부는 SSI 소득 제한을 사용하여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tate Plan – A written plan between a State and the Federal Government that outlines Medicaid eligibility standards, provider requirements, payment methods, and health benefit packages. A Medicaid State Plan is submitted by each State and approved by 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SPA(주정부 계획 수정안) – 주정부는 자격 기준, 제공자 요건, 지불 방식 또는 건강 혜택 패키지를 변경하기 위해 메디케이드 주정부 계획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지역 사무소에서 특정 법정 일정에 따라 검토 및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CMS 중앙 사무소와의 협의 및 검토를
칩니다.​​ 

T​​ 

TANF(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 – 저소득 가정을 위한 주정부 기반의 연방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TANF는 기존의 부양가족 지원 프로그램(AFDC)을 대체합니다. CalWORKS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TANF 프로그램 명칭입니다.​​ 

TCM(맞춤형 사례 관리) – 교육청(LEA) Medi-Cal TCM 서비스는 학생의 IEP 또는 IFSP에 TCM이 포함된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과 가족 구성원이 필요한 의료, 사회,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TCM의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 사항 파악, 계획 수립, 연계 및 상담 조정, 학교 시스템 외부 서비스 이용 지원, 위기 상황 지원, 그리고 진행 상황 검토.​​ 

U​​ 

UB 04 – 이 양식은 LEA Medi-Cal 청구 옵션 서비스를 포함한 외래 Medi-Cal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