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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주정부 계획은 사회보장법 제19장에 명시된 요건을 기반으로 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작성한 포괄적인 문서로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성격과 범위를 설명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 CMS 간의 계약으로서, 사회보장법 제19편의 특정 요건 및 연방규정집 제4장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정부 계획에는 CMS가 해당 주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계획에는 교육청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서비스 요건과 상환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 부록 3.1-A 9페이지; 부록 3.1-A의 제한 사항 9t 및 26-29페이지: 의료 및 치료 치료 및 서비스의 금액, 기간 및 범위 -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9-9t 페이지 및 26-29m 페이지​​ 
  • 부록 3.1-B 9페이지; 부록 3.1-B의 제한 사항 9페이지 및 25-28m: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룹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 기간 및 범위, 9-9p 및 25-28m 페이지​​ 
  • 부록 4.19-B에 대한 부록 8: LEA 서비스(TCM 포함) 지불, 1-12페이지​​ 
  • 부록 3.1-A에 대한 부록 1c: TCM 서비스-IEP 및 IFSP가 있는 아동,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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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프로그램 주 계획 수정 관련 업데이트 및 정보:​​ 

이 페이지는 자세한 정보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LEA BOP와 관련된 최근 주 계획 수정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메일(lea@dhcs.c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