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 프로그램 상태 계획
메디케이드 주정부 계획은 사회보장법 제19장에 명시된 요건을 기반으로 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작성한 포괄적인 문서로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성격과 범위를 설명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와 연방 CMS 간의 계약으로서, 사회보장법 제19편의 특정 요건 및 연방규정집 제4장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정부 계획에는 CMS가 해당 주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계획에는 교육청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서비스 요건과 상환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 부록 3.1-A 9페이지; 부록 3.1-A의 제한 사항 9t 및 26-29페이지: 의료 및 치료 치료 및 서비스의 금액, 기간 및 범위 -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9-9t 페이지 및 26-29m 페이지
- 부록 3.1-B 9페이지; 부록 3.1-B의 제한 사항 9페이지 및 25-28m: 의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룹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 기간 및 범위, 9-9p 및 25-28m 페이지
- 부록 4.19-B에 대한 부록 8: LEA 서비스(TCM 포함) 지불, 1-12페이지
- 부록 3.1-A에 대한 부록 1c: TCM 서비스-IEP 및 IFSP가 있는 아동, 1-5페이지
교육청 프로그램 주 계획 수정 관련 업데이트 및 정보:
이 페이지는 자세한 정보로 업데이트 중입니다. LEA BOP와 관련된 최근 주 계획 수정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메일(lea@dhcs.c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