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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업체 & 파트너 LPS 지정 시설

LPS 지정 시설

카운티 LPS 지정 시설은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카운티에서 지정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보건안전법 제1250조 또는 1250.2항의 (a) 또는 (b)항에 정의된 의료 시설로 허가받았거나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의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도록 인증받은 정신건강 치료 시설입니다. 지정 시설에는 인가된 정신과 병원, 인가된 정신건강 시설, 인증된 위기 안정화 시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행동 건강 정보 공지(BHIN)는 LPS 시설 지정 임시 규정의 즉각적인 시행을 알리는 공지입니다. 이러한 임시 규정은 SB1238(에그맨, 2024년 법령 644장)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If you have questions pertaining to LPS Designation, please contactLPSInfo@dhcs.ca.gov

WIC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 보고 § 5402, please visit the WIC § 5402 데이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