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S 지정 시설
카운티 LPS 지정 시설은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카운티에서 지정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보건안전법 제1250조 또는 1250.2항의 (a) 또는 (b)항에 정의된 의료 시설로 허가받았거나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의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도록 인증받은 정신건강 치료 시설입니다. 지정 시설에는 인가된 정신과 병원, 인가된 정신건강 시설, 인증된 위기 안정화 시설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상원 법안(SB) 43 자주 묻는 질문
- 카운티 LPS 지정 24시간 시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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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416에 대한 각서: 랜터만-페트리스-단기법 지정 자격이 있는 응급 의사
아래 행동 건강 정보 공지(BHIN)는 LPS 시설 지정 임시 규정의 즉각적인 시행을 알리는 공지입니다. 이러한 임시 규정은 SB1238(에그맨, 2024년 법령 644장)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 BHIN 26-009
- 첨부 파일 A: 랜터만-페트리스-쇼트법(LPS) 시설 지정 임시 규정(2026년 2월 24일)
- 첨부 B: 시설 지정 승인 또는 승인 갱신 신청서 양식 DHCS 25-0022 (02/2026)
If you have questions pertaining to LPS Designation, please contact: LPSInfo@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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