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 클리닉 정책 안내서
클리닉 정책 서한(CPL)은 연방 또는 주 수준에서 정책 또는 절차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고 해석하며, 연방 자격을 갖춘 건강 센터(FQHC) (FQHC) 및 농촌 보건 클리닉(RHC)에 대해 미국 법전(USC) 제42편 제1396(a)(2)(B)항 및 제1396(a)(2)(C)항에 따라 운영상 변경 사항을 시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복지 & 기관법(WIC) 14132.100조 (r)항에 따라, DHCS 국장은 정부법 제3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조항을 제공자 공지문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시행하거나 해석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DHCS는 이 조항의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적절한 이해관계자와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업체 대표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는 위에서 설명된 회의일로부터 적어도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초안 제공자 공지문 또는 유사한 지침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및 적절한 이해관계자와 최소 한 번의 회의를 일정으로 잡습니다.
-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부서는 해당 최종 서면 제공자 공지문 또는 유사 지침의 발간과 동시에 해당 의견에 대한 요약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사전 통지를 제공합니다.
Note: CPLs were not issued prior to January 1, 2025. DHCS now issues guidance to FQHCs and RHCs exclusively through CPLs. If you have questions concerning a specific CPL or require additional policy clarification, please email: FQHCBenefitsandRates@dhcs.ca.gov.
리스트서브: ListServ 구독
이 이메일 서비스(ListServ)는 CPL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옹호 단체, 소비자, 지방 정부, 입법부 직원, 서비스 제공자, 주 협회 등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클리닉 정책 서신
- CPL 26-001(초안): CPL 26-001은 7월 이후 서비스 날짜부터 적용되는 매니지 케어 플랜에 가입한 Medi-Cal 가입자에게 연방 공인 의료 센터(FQHC) 및 농촌 보건 클리닉(RHC)이 제공하는 주 전용 서비스에 대한 Medi-Cal 환급 정책을 수립합니다 1, 2026
WIC 섹션 14132.100 하위 섹션(r)에 따라 관심 있는 당사자 및 적절한 이해 관계자와 함께 제안된 클리닉 정책 서한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7 수요일 2026 오전 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웹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DHCS는 6월 24 2026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질의응답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 본 회의는 웹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다음 링크를 통해 참여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형 의료 전달 시스템 내 주정부 전용 서비스에 대한 FQHC 및 RHC 상환 변경 사항 후속 웹 세미나
DHCS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 및 적절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과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피드백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6월 5일(금)까지 FQHCBenefitsandRates@dhcs.ca.gov,, 으로 피드백 및 의견을 제출해 19 2026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