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제공자 & 파트너 메디칼 클리닉 정책 서신

메디칼 클리닉 정책 안내서

클리닉 정책 서한(CPL)은 연방 또는 주 수준에서 정책 또는 절차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고 해석하며, 연방 자격을 갖춘 건강 센터(FQHC) (FQHC) 및 농촌 보건 클리닉(RHC)에 대해 미국 법전(USC) 제42편 제1396(a)(2)(B)항 및 제1396(a)(2)(C)항에 따라 운영상 변경 사항을 시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복지 & 기관법(WIC) 14132.100조 (r)항에 따라, DHCS 국장은 정부법 제3편 제3부 제1장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조항을 제공자 공지문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시행하거나 해석하거나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DHCS는 이 조항의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및 적절한 이해관계자와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업체 대표에게 통지합니다. 통지는 위에서 설명된 회의일로부터 적어도 1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초안 제공자 공지문 또는 유사한 지침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2.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및 적절한 이해관계자와 최소 한 번의 회의를 일정으로 잡습니다.
  3.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부서는 해당 최종 서면 제공자 공지문 또는 유사 지침의 발간과 동시에 해당 의견에 대한 요약 서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4. 제안된 조치 또는 변경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사전 통지를 제공합니다. 

Note: CPLs were not issued prior to January 1, 2025. DHCS now issues guidance to FQHCs and RHCs exclusively through CPLs. If you have questions concerning a specific CPL or require additional policy clarification, please email: FQHCBenefitsandRates@dhcs.ca.gov.

리스트서브: ListServ 구독

이 이메일 서비스(ListServ)는 CPL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옹호 단체, 소비자, 지방 정부, 입법부 직원, 서비스 제공자, 주 협회 등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클리닉 정책 서신

  • CPL 26-001(초안): CPL 26-001은 7월 이후 서비스 날짜부터 적용되는 매니지 케어 플랜에 가입한 Medi-Cal 가입자에게 연방 공인 의료 센터(FQHC) 및 농촌 보건 클리닉(RHC)이 제공하는 주 전용 서비스에 대한 Medi-Cal 환급 정책을 수립합니다 1, 2026

WIC 섹션 14132.100 하위 섹션(r)에 따라 관심 있는 당사자 및 적절한 이해 관계자와 함께 제안된 클리닉 정책 서한을 논의하기 위해 6월 17 수요일 2026 오전 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웹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확인해 주세요.

 FQHC RHC SOS MCP Webinar

DHCS는 6월 24 2026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질의응답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 본 회의는 웹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다음 링크를 통해 참여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형 의료 전달 시스템 내 주정부 전용 서비스에 대한 FQHC 및 RHC 상환 변경 사항 후속 웹 세미나 

DHCS는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이해 당사자 및 적절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과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피드백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6월 5일(금)까지 FQHCBenefitsandRates@dhcs.ca.gov,, 으로 피드백 및 의견을 제출해 19 2026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