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사 의료 종사자의 Medi-Cal 등록
비의사 의료 종사자(NMP)는 때때로 중간 수준 의료 제공자라고도 불립니다.
제22장, CCR 51240절에서는 NMP의 등록 및 감독 요건을 다룹니다. 이 규정은 다양한 NMP 유형에 대한 의사-개원의 인터페이스 계약의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51000.30항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개원의 인터페이스 문서에는 CCR 제16장 1399.540절에서 요구하는 특정 표준화된 절차 및 감독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99.545(e) 및 1470.
의사 보조원, 전문간호사 및 공인 조산사
의사 보조원, 전문간호사 및 공인 간호사 조산사는 모두 Medi-Cal 제공자 등록의 목적상 NMP로 간주됩니다:
- Physician Assistants (PAs) must be supervised by a physician. PA’s enroll in Medi-Cal using PAVE. PA’s may not enroll as groups and may not enroll as stand-alone providers.
- 의사 또는 의사 그룹에서 일하는 전문간호사(NP)는 PAVE를 사용하여 등록합니다. 독립형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는 NP는 PAVE를 사용하여 등록합니다.
- Assembly Bill 1591 (2006) amended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132.41, allowing Nurse Practitioners (NPs) to bill Medi-Cal independently for their services. This statutory change authorized th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DHCS) to pursue federal approval through a State Plan Amendment (SPA). SPA Number 11-019 provides DHCS with the authority to make direct reimbursement to Nurse Practitioners across all specialties.
- 의사 또는 의사 그룹에 등록하거나 독립형 제공자로 등록하는 것 외에도 NP는 그룹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NP 그룹의 렌더링 제공자 멤버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간호사 그룹으로 등록하려면 그룹에 속한 모든 렌더링 전문간호사가 패밀리 케어 또는 소아과를 전문으로 해야 합니다. NP 그룹은 PAVE를 사용하여 등록합니다. NP 그룹의 멤버를 렌더링하는 NP도 PAVE를 사용하여 NP 그룹에 등록합니다. 독립형 NP 및 NP 그룹도 시설 기반 의료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공인 간호사 조산사(CNM)산부인과 의사 또는 의사 그룹에서 일하는 공인 간호사 조산사(CNM)는 PAVE를 사용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CNMs enrolling as stand-alone providers, including enrollment as stand-alone “Clinic Based Certified Nurse Midwife” providers, use PAVE to enroll. “Stand-alone CNMs” are enrolled using their own NPI and the RN number from their license.>
- CNM은 그룹으로 등록하거나 CNM 그룹의 렌더링 멤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CNM 그룹은 PAVE를 사용하여 등록합니다. CNM 그룹에 렌더링하는 그룹 구성원인 CNM은 PAVE를 사용하여 등록합니다.
- 독립형 CNM 및 CNM 그룹도 시설 기반 제공업체로 등록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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