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동의서
SB-184 보건법(2021-2022) 에 명시된 새로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부(DHCS)는 의료 제공자가 기존 동의서 또는 안내문에 포함할 수 있는 원격진료 환자 동의서 양식(아래)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 초안은 SB 184의 주요 요구사항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면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동의의 자발적 성격
- 다른 가용 자원이 합리적으로 소진된 경우 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의 가용성
- 원격 의료를 통한 서비스 수신의 제한/위험(해당되는 경우)
- 다른 주 및 의료 기관에서 사용하는 원격 의료 동의 언어에 대한 연구 및 검토
제공업체는 DHCS 모델 언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이나 우려 사항은 Medi-Cal_Telehealth@dhcs.ca.gov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