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이외의 의사 개업의 추가 환급 프로그램
PNPP 프로그램 개요
의사 비의사 개업의 추가 환급 프로그램(PNPP)은 적격 정부 운영 병원 또는 이와 제휴한 정부 기관에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의사 및 비의사 개업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미보상 메디케이드 비용에 대해 추가 환급을 제공하는 공인 공공 지출(CPE) 프로그램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07년 12월 21일에 캘리포니아주 보험 개정(SPA) 번호 05-023, Medicare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의 승인을 받은 캘리포니아주 보험 개정(SPA) 번호 05-023은 의사 및 비의사 전문의 진료비에 대한 추가 환급 방법론을 설명합니다.
SPA 16-020은 1년 7월 2016에 발효되었고 6년 12월 2016에 CMS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공공 병원(DPH) 참가자의 현재 이름을 반영하고 향후 병원 이름 변경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주 계획 언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4월 1, 2024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12월 16, 2024에 CMS의 승인을 받은 SPA 24-0026은 정부 외래 병원의 전문 서비스 비용에 대한 추가 지불 방법론에 대한 기술적 수정을 통해 SPA 05-023 및 16-020을 대체합니다.
주정부 계획 첨부 4.19-B, 52-63페이지 (SPA 05-023, 16-020, 24-0026) 에는 일반적인 추가 환급 요건, 적격 DPH 및 환급 방법론이 요약되어 있어요. 주 계획은 시간 연구 방법론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 연구 실행 계획을 승인해요.
시간 연구는 최대 4개의 별도 비용 풀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설정에서 다음 의료진의 임상 시간을 100% 설명해야 합니다:
- 캘리포니아 대학교(UC) 환경(의사 개업의)
- UC 설정(의사가 아닌 의료진)
- 비 UC 설정(의사가 아닌 의료진)
- 비 UC 설정(Medicare 승인된 의사 시간 연구)
PNPP 프로그램 제공자 자격
The physician and non-physician practitioner costs are limited to professional costs incurred by the DPHs listed in Appendix 1 of Attachment 4.19-A of the State Plan, including any successor or differently named hospital, as applicable, and their affiliated government physician practice groups (i.e., practice group that is owned and operated by the same government entity that owns and operates the hospital). These professional costs are reported on the DPHs’ Medi-Cal 2552 cost report and, in the case of the UC hospitals, the UC School of Medicine physician/non-physician practitioner cost report as approved by CMS.
PNPP 환급
PNPP 추가 지급금은 연방 재정 지원(FFP) 대상인 의사 또는 비의사 의료 서비스 전문가 구성 요소와 관련된 서비스별 수수료(FFS) 지급액과 허용 가능한 메디케이드 비용 간의 차액을 대략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PNPP 추가 지급금은 주 계획 첨부 4.19-B, 52-63페이지(SPAs 05-023, 16-020 및 24-0026) 및 시간 연구 실행 계획 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매년 지급됩니다.
문의 방법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음 주소로 문의하세요: PNPP@dhcs.ca.gov
링크
캘리포니아 주 계획 첨부 문서 4.19-B, 52-63페이지(SPAs 05-023, 16-020 및 24-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