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가이드라인
아급성 치료 – 참여 기준
아급성기 치료 프로그램 참여 기준:
- 별개의 파트(DP), 전문 간호 시설(SNF)을 갖춘 급성기 요양 병원으로 허가받았거나
- 독립형(FS) SNF로 라이센스가 부여되고
- 장기 요양 인증( Medicare 및 Medi-Cal 제공자) 및
- SNF 규정 준수 이력 및
- Professional staff with the documented ability to provide care to subacute patients and,
- 생명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 발전기입니다.
DP/FS SNF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Medi-Cal 아급성기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DHCS와 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인 아급성기 환급률
아급성 치료 시설의 일일 상환율은 시설 유형과 환자의 인공호흡기 의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각 시설에 대한 상환율은 DHCS 요금 개발 부서에서 설정하며, DP 시설의 경우 중간 요율을, FS 시설의 경우 가중 평균 요율을 기준으로 시설 비용을 산정합니다.
소아 아급성기 환급률
소아 아급성 치료 시설의 일일 진료비 상환율은 시설 유형과 환자의 인공호흡기 의존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각 시설에 대한 상환율은 소아 아급성 치료 시설 모델을 기반으로 DHCS 요금 개발 부서에서 설정합니다.
성인 아급성 치료 병동의 최소 환자 대비 직원 비율
| 성인 시설 | RN 및 LVN 요구 사항 | CNA 요구 사항 | |
| CNA가 있는 SNF | FS | 3.8 | 2.0 |
| DP | 4.0 | 2.0 | |
| CNA가 없는 SNF | FS 및 DP | 4.8 | - |
소아 아급성기 치료실의 최소 아급성기 직원 대 환자 비율
소아 아급성기 치료실은 아급성기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충분한 아급성기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직원 대 환자 비율은 환자당 최소 일일 평균 면허 간호 시간 5.0시간, 공인 간호조무사 시간 4.0시간입니다. 또한 소아 아급성기 치료실에서는 인공호흡기 의존 환자의 경우 최소 3.0* 호흡기 치료 전문의(RCP) 시간을, 인공호흡기 비의존 환자의 경우 2.0* RCP 시간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호흡기 치료 서비스에 활용해야 하며,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의 명령과 각 소아 아급성기 환자의 평가 및 치료 계획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 소아 시설 | RN 및 LVN 요구 사항 | CNA 요구 사항 | RCP 요구 사항 | |
| 아급성기 치료실 | 인공 호흡기 | 5.0 | 4.0 | 3.0* |
| 인공호흡기 없음 | 2.0* | |||
연락처 정보
아급성기 치료실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1501 캐피톨 애비뉴, MS 4504
P.O. Box 997419
새크라멘토, CA 95899-7419
전화: (916) 345-7187
이메일: subacute2@dhcs.ca.gov
아급성 리소스 및 관련 참고 자료를 요청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다음 자료에 대한 정보는 subacute2@dhcs.ca.gov 로 아급성 치료 부서에 문의하거나 아래 웹 링크를 방문하십시오.
- Medi-Cal 아급성기 치료 계약 신청(성인, 소아)(신규, 병상 증가, 병상 감소, 이전, 소유주 변경, 이름 변경 등)
-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및 아급성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요건 캘리포니아 주 규정집
- 현재 계약된 아급성기 치료 제공자 목록 및 기타 참고 자료
- 현재 아급성 치료 비용 정보는 장기 요양 비용 상환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아급성 치료 프로그램: 소아 아급성 치료 프로그램 기준에 따른 소아(subacut ped) .
- 아급성 치료 프로그램: 성인(subacut adu)은 성인 아급성 치료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합니다.
- 기타 아급성 치료 프로그램 정보는 Medi-Cal 제공자 매뉴얼 - 장기 요양 부분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