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접근성 보호법 이해관계자 자문 위원회
의료 서비스 접근성 보호법 이해관계자 자문위원회는 2024년 의료 서비스 접근성 보호법(발의안 35)의 구성 요소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DHCS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회원 자격, 위원회 임기, 권한과 임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안 35호 제8조 (WIC 14199.129 – 14199.133)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회의
날짜: 추후 결정
지원 서비스
DHCS는 다음과 같은 무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언어 및 수화 통역.
- 실시간 캡션.
- 메모 작성기.
- 읽기 또는 쓰기 지원.
- 교육 또는 회의 자료를
, 큰 글씨, 오디오 또는 전자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대체 형식 또는 언어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전화 또는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캘리포니아주 보건의료서비스
1501 Capitol Ave, MS
Sacramento, CA 95814
916) 440-7660
회의 개최 10일(영업일 기준) 전에 요청이 접수되면 이용 가능한 보조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공개 의견 제공
일반 시민 여러분의 PAHCA 회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미팅 중 말하기:
- 공개 의견은 의제에 대해 지정된 시간 동안 접수됩니다.
- 대면 및 가상 참석자 모두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DHCS는 사용자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하지만 즉각적인 답변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각 발표자는 최대 1분까지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댓글은 미팅 요약에 기록됩니다.
- 시간이 부족하면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기
- 서면 의견은 회의 전이나 후에 이메일 (DHCSPAHCA@dhcs.ca.gov)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하기
For general inquiries or to receive more information about meetings, please email DHCSPAHCA@dhcs.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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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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